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명광호.어선 만성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7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명광호만성1호 선 적 항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충청남도 태안군 의점항 선박소유자 CB 총 톤 수 24.00톤1.42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609킬로와트 1기가솔린선외기 183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15. 8. 29. 10:03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2분 19초.동경 126도 12분 49초(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대길산도 북방 약 5.2마일 해상)</span> 명광호는 2014. 2. 6.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의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4.00톤(길이 22.60미터, 너비 5.90미터, 깊이 1.23미터), 디젤기관 609킬로와트(kW)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14. 2. 18.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2019. 2.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7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 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4. 3. 6.부터 2017. 12. 31.까지 유효한 근해안강망 어업 허가를 받아 서해 근해에서 멸치 조업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이 선박은 2015. 8. 27. 15:00경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명광호 선장 A(이하 ‘명광호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7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약 4시간 정도 항해 후 격렬비열도 남동방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다음 날 신진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하역한 뒤 같은 날 다시 출항하여 격렬비열도 남동방 해상에서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2015. 8. 29. 06:00경 조업을 마치고 홍원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항해를 시작하였고, 명광호 선장 A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 당직을 수행하면서 진침로 136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 중 전방 3 ∼ 4마일 안에 10척 이상의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는 것을 레이더와 육안을 통해 확인하였다.명광호 선장 A는 본선의 우현 쪽 2시 방향에 만성1호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조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그러나 이 선박이 만성1호를 약 20미터 거리로 매우 근접하게 지나가던 2015. 8. 29. 10:03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대길산도 북방 약 4.5마일 해상(북위 36도 22분 19초.동경 126도 12분 49초)에서 만성1호가 조업을 마치고 항해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선박의 선수 앞으로 들어와 이 선박의 선수부와 만성1호의 좌현 중앙부가 충돌하였다.명광호 선장 A는 만성1호가 선수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명광호가 전진타력에 의해 앞으로 계속 전진하면서 충돌하였으며 이후 만성1호는 전복되었다.명광1호는 충돌 후 바로 만성1호로 되돌아와 선원 2명을 모두 구조하였고, 이후 명광1호는 자력으로 홍원항에, 만성1호는 예인선 복진호에 예인되어 옷점항에 각각 입항하였다.한편, 만성1호는 2007. 6. 10.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의 광신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42톤(길이 6.48미터, 너비 2.35미터, 깊이 0.72미터), 가솔린 선외기 183kW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의점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2010. 11. 16. 정기검사를 받고 2015. 11. 1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태안군수로부터 2014. 2. 1.부터 2019. 1. 31.까지 유효한 연안자망ㆍ복합 어업허가를 받아 대길산도 근처에서 닻자망 조업을 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미리 닻자망을 설치해두고 매일 출항하여 양망 후 그물을 싣고 육상으로 와서 어획물(당시 ‘꽃게’)을 털고 다시 조업지에 닻자망을 설치해두는 방식이다.이 선박은 2015. 8. 29. 06:00경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의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만성1호 선장 B(이하 ‘만성1호 선장 B’라 한다) 포함 선원 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6:30경 대길산도 인근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양망을 시작하였다.만성1호 선장 B는 같은 날 10:00경 양망을 완료하고 마무리 정리를 한 뒤, 주위에 다른 선박이 있는지 전혀 살피지 않고, 회항을 위해 급하게 좌현 변침하면서 항해를 시작하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명광호와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 ∼ 6미터, 파고는 약 0.5미터, 시정은 약 5마일이었다.이 사고로 명광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만성1호는 좌현 중앙부에 가로 약 80센티미터, 세로 약 15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선원 2명이 안면부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당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136도, 약 12노트로 항해 중이던 명광호와 조업을 마치고 항해를 시작하던 만성1호가 충돌한 것으로서 만성1호가 조업 중이었다는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 후 항법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가) 만성1호의 항법상 지위만성1호 선장은 항해를 시작하였다면 주위를 보았을 것이고, 큰 배에 들이받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면서 만성1호가 「해사안전법」제76조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만성1호 선장은 조사관 조사를 받으면서 ‘10시경 그물을 다 싣고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는 순간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심판정에서도 ‘양망 막 끝내고 뒷정리를 하는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고 당시 양망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엔진을 사용하여 선박을 움직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타실이 별도로 없어 항해를 시작하였다면 주위를 보았을 것이고, 큰 배에 들이받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항해를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반면 명광호 선장은 해경에서의 조사와 조사관 조사를 받을 때는 물론 심판정에서도 일관되게 조업 중이던 만성1호를 20미터 거리를 두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명광호 선수 쪽으로 만성1호가 들어와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성1호 선장의 위 진술만으로 만성1호가 조업 중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또한, 명광호는 만성1호를 3 ∼ 4마일 거리에서부터 육안과 레이더로 확인하였고, 그 당시부터 충돌시까지 명광호의 침로는 134도와 138도 사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점, 명광호의 정선수가 만성1호의 좌현 중앙 부근을 충돌하였으므로 만성1호가 항해를 하지 않고, 계속 한자리에서 양망작업 중이었다면 명광호 선장이 정선수 앞에 있는 만성1호를 보고서도 침로 변경 없이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명광호 선장도 만성1호가 본선의 우현 쪽에서 조업 중이었으며, 20미터 거리를 두고 지나가려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만성1호가 명광호의 선수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로 기관을 정지하고, 구조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명광호 선장이 전방 경계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1호가 귀항하려던 의점항과 만성1호가 좌현 변침한 뒤의 선수 방향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만성1호는 조업을 마치고 회항하기 위해 운항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나) 적용 항법의 검토상호시계 내에서의 항법(「해사안전법」제71조(추월), 제72조(마주치는 상태), 제73조(횡단하는 상태))는 각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동안 정침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나(중해심 제2010-004호), 이 사건 충돌은 만성1호가 조업을 마무리하고, 항해를 시작하면서 바로 발생한 것이므로「해사안전법」의 추월, 마주치는 상태 및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사안전법」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1항 단서의 “이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과 선박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해사관습으로 항해자들이 지켜 내려오는 선원의 상무(Ordinary Practice of Seamen) 중 하나인 ‘항해 중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습에 따라 항법을 적용하고,「해사안전법」제63조(경계)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이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며 항해하였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의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 만성1호의 운항 상황 검토선박은 항행 중 및 조업 중에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성1호는 조업을 마치고 항해를 시작하기 전 주위에 항해 중이거나 조업 중인 선박이 있는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항을 시작하였어야 한다.그러나 만성1호는 빨리 회항하려는 조급한 마음에 주위를 전혀 둘러보지 않아 항행선의 진로로 좌현 변침하면서 끼어들어 이 충돌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명광호의 운항상황 검토명광호는 조업하는 어선들이 많이 있는 곳을 항해할 때에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항해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선박들이 예상하기 어려운 동작을 취하더라고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속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명광호는 만성1호가 계속 조업 중이라고 판단하고 만성1호와 약 20미터 거리만 둔 채 통과하면서 만성1호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경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 만성1호가 항해를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만성1호가 조업을 마치고 항해를 시작하면서 주위경계를 전혀 하지 않아 항해 중인 명광호의 진로 방향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명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조업 중인 만성1호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고 항해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광호의 선장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야 하며, 조업 중인 어선이 많은 해역을 항해할 때에는 어선들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만성1호와 불과 20미터 거리만 유지한 채 항해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만성1호가 조업을 마치고, 회항하기 위해 항해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만성1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업을 마치고 운항을 시작하기 전 다른 선박이 접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전혀 하지 않고 항해를 시작하여 명광호의 진로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이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이는 항행 중은 물론 정박이나 정류중인 선박을 다시 운항하기 전에도 하여야 한다.

나. 조업 중인 선박이 많은 해역을 항해할 때에는 조업 중인 선박과 최대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경계로 갑작스러운 충돌사고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만성1호가 조업을 마치고 항해를 시작하면서 주위경계를 전혀 하지 않아 항해 중인 명광호의 진로 방향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명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조업 중인 만성1호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고 항해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72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명광호.어선 만성1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6-00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5. 8. 29. 10:03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22분 19초.동경 126도 12분 49초(보령시 오천면 대길산도 북방 약 5.2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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