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매일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배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매일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1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12. 13. 06:1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49초.동경 126도 34분 59초(전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도 북서방 약 2마일 해상) </span>가.

선박의 제원과 구조매일호는 2006. 7. 27.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신우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60m x 너비 4.00m x 깊이 1.09m)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231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6. 7. 27. 정기검사를 받아 2021. 7. 26.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6개의 어창, 기관실, 부력탱크(Void Space)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로 상갑판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

나. 선박의 조업 방식이 선박은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해왔으며, 평소 흑일도 및 횡간도 인근 해상에 문어 단지 어구 35틀을 깔아 두고 한 달에 10일 내지 20일간 조업을 하는데, 03:00경 완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에서 16:00경까지 조업을 하다가 완도항에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직경 11㎜의 합성로프로 된 모릿줄에 약 4m 간격마다 매달린 1300개의 문어단지를 조업지 해저에 깔아놓고, 약 3노트의 항해속력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양승하여 올라온 문어단지에서 어획물을 수거한 후, 투승하기 쉽게 문어단지를 ‘ㄹ’ 자 형태로 쌓는데 위로 6단 내지 8단 뒤로 약 11열로 순서대로 적재해 놓는다.

문어단지를 투승할 때에는 약 30분에 걸쳐 7 내지 9노트의 항해속력으로 투승작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투승작업 시 선장은 조타실에서 타를 직접 잡고 조선하면서 창문을 통해 선원의 작업 상황을 지휘.감독하고, 선원은 선수 갑판 좌현 및 중앙 측에 위치하면서 통발을 우현 선미 측으로 순서대로 해상에 투하한다.

다. 사고 경위이 선박은 2017. 12. 13. 02:30경 전남 완도군 완도항에서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및 선원 B(스리랑카 국적, 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5:00경 흑일도와 횡간도 사이 해역에 도착하여 문어단지 통발 조업을 시작하였다.사고 선원은 양승작업 시 양승기를 통해 올라온 단지를 함께 일하는 선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선수 갑판에 적재해 놓은 후 어획물을 꺼내고, 해당 어구를 선수 갑판 중앙 측에서 투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사고 선원은 ‘ㄹ’ 자 형태로 순서대로 적재해 놓아야 할 단지를 잘못 쌓아 어구 줄이 엉키게 하였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투승작업을 하다가, 2017. 12. 13. 06:1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도 북서방 약 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5분 49초.동경 126도 34분 59초 지점에서 엉킨 어구 줄 때문에 여러 개의 문어단지가 한꺼번에 투하되면서 왼쪽 발에 어구 줄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사고 선원이 갑판에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해상에 추락한 선원을 향하여 로프를 던져 주었으나 사고 선원이 이를 잡지 못하고 선박에서 멀어지자, 선박을 선회하여 구조를 시도하였지만 사고 선원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6:22경 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실종 신고를 하였다.선장 A는 선원들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단지 작업 전 ‘항상 조심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끝내자’라는 취지의 말만 하고 작업을 시작하곤 하였다.

또한 선원이 추락할 당시 매일호는 약 9.4노트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사고 선원은 작업용 우의와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구명동의는 착용하지 않았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0.5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원 부주의통발 투승 및 양승작업은 어선이 빠른 전진 속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작업 중 선원의 작은 실수, 피로, 권태 등으로 인해 손이나 발 등 신체 일부가 어구 줄에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선원은 선박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건강한 몸 상태와 적절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하고,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하지만 사고 선원은 양승작업 시 문어단지를 올바른 방법으로 쌓지 못하여 어구 줄이 엉켜 여러 개의 단지가 한꺼번에 투하되면서, 사고 선원의 왼쪽 발에 어구 줄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여 실종되었다.2)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통발 투승작업 중 선원이 어구 줄이 신체 일부에 걸리거나 감기면서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선원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선원에게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고, 작업 중에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선장은 (1)작업 전 ‘항상 조심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끝내자’라는 취지의 말로 주지 시켰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작업 과정의 안전수칙, 위험요인, 대처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2)양승작업 중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느라 문어단지가 잘못 쌓이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3)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해상에서 야간작업 중 선원이 추락하는 경우 조류, 파도, 제한된 시계 등으로 인해 익수자 구조가 쉽지 않고, 실종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 및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1)사고 선원을 수면 위에서 발견하였으나 로프만 던져주고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명조끼, 구명부환 등은 던져주지 않았다는 점, (2)주위에서 같이 작업하던 선원은 당황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선박은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훈련 및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 부주의로 잘못 쌓인 문어단지 때문에 엉킨 어구 줄이 투승작업 중 선원의 왼쪽 발에 감겨 해상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매일호의 선장으로서 통발 투승작업 중 선원이 통발 어구 줄에 걸리거나 감기지 아니하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투승작업 중 선원의 왼쪽 발에 어구 줄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고, 또한 익수자 구조에 대한 대응조치가 미흡하여 실종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선원이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주된 원인이 사고 선원에게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에서 통발 투승 및 양승작업을 할 경우 문어단지가 잘못 쌓여 어구 줄이 엉키면 작업자의 옷이나 신체 일부가 어구 줄에 감기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원들은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원들이 통발의 투승 및 양승작업을 할 경우 선원들의 작업 환경과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면 실종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익수자 구조에 대한 비상대응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 부주의로 잘못 쌓인 문어단지 때문에 엉킨 어구 줄이 투승작업 중 선원의 왼쪽 발에 감겨 해상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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