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만해호.어선 천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만 해 호 천 광 호선 적 항 통 영 시 통영시 한산면선박소유자 B C총 톤 수 7.93톤 0.99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388마력 디젤발동기 6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21일 10시 30분경장 소 북위 35도 47분 36초.동경 128도 30분 42초(서좌도 동방 0.1마일 해상) 만해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88마력 1대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서 한산도 부근 해역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통영항으로 활어를 실어 나르는 운항을 하고 있다.이 배는 1997년 11월 21일 08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빈 배로 통영항 봉평동 선착장을 출항하였다.

수심인 A는 예정된 침로를 따라 항해하여 봉암도에 있는 J수산 소유의 가두리 양식장에 도착하였으나 활어 구매 가격이 맞지 않아 같은 날 10시 15분경 다시 통영항으로 귀항을 하기로 하였다.봉암도를 출발하여 수심인 A는 수로가 넓은 송도와 구도 사이를 지나는 항로로 정하지 아니하고 항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양식장이 산재하여 항로폭이 400여미터 정도인 서좌도와 송도 사이를 지나는 항로를 택하여 진침로 약 320도로 정하고 전속력 약 12노트로 항해하였다.이 배는 합성수지조의 가벼운 선박이라 빈 배로 항해할 때는 후미쪽으로 트림(TRIM)이 많아 전방 150여미터 이내는 보이지 않는다.수심인 A 혼자 경계 및 조타를 하면서 같은 날 10시 27분경 침로를 북으로 바꾸었으며 잠시후 무선전화가 와 조타실 선미측으로 가 통화를 하느라 전방경계를 하지 않는 사이 자선의 침로 전방 우현측에서 좌현측으로 노를 저어 이동하는 천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10시 30분경 서화도 동방 0.1마일 북위 34도 47분 36초, 동경 128도 30분 42초 지점에서 만해호의 정선수와 천광호의 좌현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천광호는 총톤수 0.99톤, 디젤기관 6마력 1대를 장치한 목조 통발어선으로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D 혼자 승무하여 기관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노를 저어 송도에서 서좌도로 이동하던 중 빠른 속도로 북상하는 만해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초속 4미터 정도의 바람이 불어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고 시정은 5마일 정도로 양호한 상태이었다.충돌 후 만해호가 상대선 선수를 타고 넘어가 선체 손상은 없었으나 천광호는 크게 부서져 침몰되고 이 배에 타고 있던 선박소유자 겸 선장 D는 충돌의 충격으로 젓고 있던 노에 머리를 맞고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다가 사고 다음 날 잠수부에 의하여 사체로 발견, 인양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양식장이 산재해 있고 수로폭이 400여 미터인 송도와 서좌도 사이의 수로를 만해호가 전속력 12노트로 북상할 때 천광호가 노를 저어 서쪽으로 횡단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기동성이 좋은 만해호측이 속력을 줄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전속력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전화를 받느라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을 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전혀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충돌의 충격에 의해 젓던 노에 머리를 강타 당하고 바다에 빠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만해호의 선장으로서 배의 특성상 빈배일 때는 선미트림이 많아 전방 150여미터 이내는 안 보이므로 전방경계를 철저히 해야 하고 더군다나 양식장이 산재하여 있고 수로폭이 좁은 송도와 서좌도 사이를 항해할 때는 속력을 줄이고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전속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걸려 온 전화를 받느라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만해호측이 경계소홀로 노를 저어 이동 하던 천광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충돌의 충격에 의해 젓던 노에 머리를 맞고 바다에 빠져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