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만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만진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91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5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0년 1월 19일 15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12초.동경 128도 31분 48초(통영시 매물도 등대 북서방 약 1.6마일 해상)</span> 만진호는 총톤수 5.91톤, 연속최대출력 18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9.68미터, 너비 2.85미터, 깊이 1.43미터의 목조 연안 고정걸그물어선(固定刺網漁船)으로 1991년 3월 통영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었으며, 1998년 4월 30일 통영항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가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단층갑판을 가진 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대략 제1~5번 어창, 기관실, 제6번 어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외연측에는 높이 약 50센티미터의 불워크(Bulwark)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창마다 한 변의 길이가 약 50센티미터인 정사각형 창구(Hatch)가 2개씩 있다.1997년 12월 26일경 전 소유자 B로부터 이 선박을 매입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거제시 동부면 함박마을 선착장에 계류해 두고 주로 매물도 부근 해역으로 출어하여 조업해 오던 중, 2000년 1월 18일 04시 00분경 남해동부 먼바다에 발효되어 있던 폭풍주의보가 같은 날 07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될 것으로 발표되자, 같은 날 05시 00분경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자신이 스스로 선장의 직무를 맡아 선원 C(망)를 태우고 소정의 출항신고를 행하지 아니한 채 거제시 동부면 함박마을 선착장을 출항하여 곧장 고암 부근 해상으로 가 조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달 19일 05시 00분경 남해동부 먼바다에 같은 날 10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발표되고, 같은 12시 00분경에는 같은 날 14시 00분을 기하여 남해동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발표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오전 미상의 시각에 K어업무선국을 통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상정보를 입수하였으나 조업장 부근 해상은 아직 기상이 악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13시 00분경부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여 조업을 중단하였다.그물을 걷어 우현측 갑판상에 적재하고 제1~5번 어창 창구에 목제 어창뚜껑으로 닫은 뒤 그 위에 고무판을 깔았으나 제6번 어창은 나무로 된 어창뚜껑으로 닫기만 한 상태로 같은 날 14시 00분경 거제도 함박마을 선착장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15시 39분경 진침로 약 020도로 정침하고 좌현 후방에서 바람과 파도를 받으면서 약 4노트의 중속으로 매물도 등대 북서방 약 1.6마일 해상을 지나던 중, 좌현 후방에서 큰 파도가 덮치자 고박되어 있지 아니한 제6번 어창뚜껑이 휩쓸려 나가면서 다량의 해수가 제6번 어창 안으로 유입되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해수가 갑판상에 범람함에 따라 선체가 좌현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다.이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조선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가 황급히 구조를 요청하면서 주기관을 정지시켰는데, 이 선박은 더욱 기울어져 같은 날 15시 40분경 통영시 매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19도 방향으로 약 1.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8분 12초, 동경 128도 31분 48초 부근 해상에서 좌현측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4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부근을 지나던 만강호가 미처 구명조끼도 꺼내 입지 못한 채 바다에 빠진 선원 2명을 구조하였으나 선원 C는 탈진하여 사망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퇴선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었으므로 같은 날 17시 30분경 거제시 남부면 대포마을 선착장에 입항하여 이들을 M기독교병원으로 후송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선장의 직무를 맡아 기상악화가 예상되어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에도 미리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이미 기상이 악화된 뒤에야 귀항을 시작, 좌현 후방에서 강한 풍파를 받으면서 귀항하다가 높은 사추파(斜追波)가 후부갑판을 덮치자 미리 고박시켜 두지 아니한 어창뚜껑이 휩쓸려나가면서 다량의 해수가 어창 내부로 유입됨과 아울러 갑판상에 체류해 있는 다량의 해수에 의하여 선체가 좌현측으로 크게 기운 상태에서 다시 큰 파도가 덮쳐 전복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만진호의①선박소유자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스스로 선장의 직무를 맡았으며②무면허 선장으로서 기상악화가 예상되어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가 대피시기를 놓쳐 악천후를 만나게 하고, 악천후 속을 항해하면서 어창뚜껑을 고박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선박직원법 규정에 따라 해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선장으로 선임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여야 마땅하나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 이미 멸실되어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가 예상됨에도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다가 뒤늦게 대피함으로써 갑판상을 덮친 파도가 고박되지 아니한 창구를 통하여 어창 내부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