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만진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80톤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39마력 1기 사고일시1993년 2월 28일 09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2분 35초, 동경 129도 20분 37초(근덕면 덕산 동방 약 4마일)</span> 만진호는 1979년 5월 진수된 총톤수 4.80톤, 길이 10.20미터, 너비 2.55미터, 깊이 0.95미터의 제1종 연안 유자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주기관으로서 4행정, 분당회전수 1,500, 출력 39마력의 얀마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1년 7월 31일 선박소유자(강원도 동해시 거주) A의 입회하에 어선협회 강원지부로부터 제7회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선체와 주기관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 평상시의 항해속력은 5-6노트 정도에 불과하고 기상악화시 노후된 목재외판 사이로 해수가 침입하였다.선장 B(실종)는 1989년 6월 15일부터 이 선박을 매입, 운항해 오다가 1991년 6월 13일 위 선박소유자 A에게 이 선박을 매도하였으나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1993년 2월 27일 14시 00분경 선장 B, 선원 C 등 2명이 승선하여 청어조업차 묵호항을 출항, 조업지인 장호항 동방 약 1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B의 조선지휘로 묵호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4시간 30분 정도를 항해하여 같은날 18시 30분경 묵호항으로부터 약 26마일 떨어진 조업지에 도착, 약 30분간에 걸쳐 투망작업을 마친후 부근에서 대기상태에 들어갔다.다음날인 2월 28일 05시 00분경 이 선박은 양망작업을 시작하였고, 1시간 후인 같은날 06시 00분경 양망작업이 끝나자 어획한 청어 약 70킬로그램을 어창에 적재하고, 어망 약 1,840킬로그램을 갑판상에 적재한 상태에서 묵호항으로 귀항길에 올랐다.이때 기상 및 해상상태는 양망작업시부터 바람과 파도가 일기시작하여 양망작업이 끝나고 귀항길에 오를 때에는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고 이 선박은 풍파를 선수 좌현측에서 받으면서 진침로 302도, 속력 약 3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기상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갑판상에 많은 양의 해수가 넘쳐 들어오는 가운데 선수좌현측으로부터 2-3미터의 파랑과 함께 강한 바람을 받으면서 묵호항을 향하여 황천항해를 계속하던 이 선박은 같은날 09시 30분경 북위 37도 22분 35초, 동경 129도 20분 37초(덕산 동방 약 4마일 해상)에 이르러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자 선장 B는 기관실로 내려가 상황을 확인한 바 기관실에 많은 양의 해수가 침입하여 침수되어 있었고 침수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상황을 확인한 선장 B는 위험을 느끼고 즉시 앞서가던 선단선 동명호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약 5분 후인 같은날 09시 35분경 현장부근에서 선체가 횡경사 상태로 침몰되면서 횡방향의 풍파, 유동수, 적재물의 이동에 의한 횡경사가 가중되어 좌현측으로 전복되었다.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선장 B과 선원 C는 선체가 침몰상태로 전복되자 전복된 선체 위로 기어 올라갔으나 선장 B는 풍파에 휩쓸려 실종되고 선원 C는 로프를 잡고 표류중 같은날 10시 35분경 위 선단선 동명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그 후 사고해역에서 완전 침몰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린날씨에 북서풍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해상파고는 3미터 정도로 높게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선령 14년의 노후된 소형 목조어선이 조업후 귀항하는 과정에서 기상이 악화되면 가까운 육지로의 피박 또는 현장에서 표박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황천항해를 강행함으로써 풍파에 의한 충격으로 인하여 노후된 목재외판 사이로 많은 양의 해수가 선내로 침입,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의 실종은 침몰전 구조를 기다리면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조선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떠있지 못하고 풍파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소형목조어선이 조업후 귀향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황천항해를 강행함으로써 노후된 선체 외판 사이로 해수가 선내로 침입, 침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의 실종은 침몰선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