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만 일 호 선 적 항통 영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7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1998년 3월 9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47초, 동경 128도 16분 51초(경남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야포부두)</span> 만일호는 총톤수 4.97톤, 디젤기관 300마력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 흘림걸그물(유자망)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실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함) 혼자 승무하여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볼락 등 잡어를 잡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8년 3월 8일 오후 늦은 시각에 경남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야포방파제 앞 부두에 단독으로 접안한 뒤 해양사고관련자 A 혼자 선내에 있다가 다음 날인 3월 9일 10시 00분경 선구점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선내에는 무인상태로 두고 하선하였다.이때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내 모든 전원의 스위치는 껐으나 날씨가 추워 귀선하였을 때 침구가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타실내의 전기장판을 고온으로 조절하여 작동시켜 놓고 이불을 덮어 두었으며 재떨이는 조타실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비웠다.같은 날 1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급히 배로 되돌아와 보니 조타실 전체에 불이 번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엘피지(LPG)가스통 호스에도 불이 붙어 가스가 계속 새어 나오면서 거세게 붙고 있으므로 진화작업이 불가능하여 부두가에서 대기하다가 주위에 있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수를 떠서 불이 붙고 있는 곳에다 퍼붓는 식으로 진화작업을 펼쳐 불을 완전히 껐다.그 결과 조타실은 전면 일부만 남은 채 탈만한 물질은 모두 탔으나 조타실 하부의 기관실은 손상을 입지 않았으며 조타실 하부에 있는 밧데리에서 조타실로 가는 전선은 타지 아니한 반면 조타실내의 모든 전선의 피복들이 타고 동선(銅線)만 남아 있었다.그 후 이 선박은 전남 여천시 소재 J FRP조선소에 상가 수리한 후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전열기구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등화는 모두 끈 뒤 재떨이도 비웠으나 날씨가 추우므로 귀선하였을 때 침구가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전기장판을 고온으로 조절하여 작동시켜 놓고 이불을 덮어둔 채 배를 떠나 있는 동안 고온으로 조절해 놓은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열이 이불 때문에 발산되지 못하고 과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만일호의 실제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전기장판과 같은 전열기를 고온으로 조절해 놓은 상태에서 선박을 떠나 화재를 발생케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고온으로 조절해 놓은 조타실내 전기 장판이 과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