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만어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0월 9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25분, 동경 127도 20분 부근해상</span> 만어호는 1984년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근해 연승 어선으로 선수부로 부터 5개의 어창이 있고 제5번 어창뒤에 기관실, 선미부에 선원실이 있으며 제3, 제4, 제5번 어창은 좌우로 2개씩 있고 제5번 어창은 물봉이 있는 격벽된 어창이고 제1번에서 제4번 어창 사이에는 빌지구멍이 있다.본선은 선원 5명이 승선하여 1991년 9월 30일 13시 00분 충무항을 출항, 조업지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다음달인 10월 3일 03시 00분 제704해구에 도착 연승 25발을 투승하는등 조업에 임하여 갈치 약 100상지를 어획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한데다 같은달 8일 10시 00분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연승을 양승하여 이날 22시 00분 현지를 출발, 피항지 서귀포로 향하였다.어장을 출발후 자침로 020도로 정침하고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할 때 선수약 간 우현에서 강한 풍파를 받아 대지속력은 3-4노트로 감소되고 선체 종요와 상하운동이 격심하고 파도의 충격이 컸다.선주의 동생인 수심인 선장 A는 현지를 출발후 갑판원 C에게 수동조타케하고 조타실 뒤 선장 침대에서 휴식하고 있었는데 다음날인 9일 02시 00분 조타중이던 C로부터 선수가 침하되어 ?배가 안나간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일어나 전등으로 선수를 살펴본 바 선수가 많이 침하되어 해수가 선수갑판상을 계속 덮어 씌우고 있었다.수심인 A는 정선후 어창을 조사, 선수부 제1번부터 제4번 어창까지의 전어창이 침수로 만수가 되었고 격벽이 된 제5번 어창도 1/2가량 물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4번 어창에 호스를 넣어 배수펌프로 배수하였으나 침수량이 많아 어창의 물은 줄지 아니하였다.침수과다로 선체 구조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전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켰고 이날 02시 10분경 피.
피. 로프(P. P. ROPE)를 닻줄로 하여 선수묘를 투하후 무선통신기로 구조요청을 시도했으나 통신이 되지 아니하여 옷에 경유를 바르고 불을 붙여 구조신호를 하였다.수심인 A는 선수묘 투하시 선수재와 양현측 외판을 잇는 이음새 볼트 수개소가 파열되어 선수부 양현측 외판이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같은 날 04시 00분경 인근해역에서 어로중이던 50톤급 어선 해광호가 접근하여 전선원이 구조되고 선체는 이날 06시 00분경 북위 31도 25분, 동경 127도 20분 부근해상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7 - 2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5미터 내외인 흐린날씨였다.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1991년 10월 9일 04시 00분 발표되고 동일 06시 00분 발효되어 동월 10일 11시 00분 해제되었다.본선은 이사고 2년전 정박중 타선이 들이받아 선수부가 손상되어 수리한 사실이 있고 어선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1990년 5월 4일부터 1992년 5월 3일까지이고 1991년 5월 2일부터 29일 충무시 도남동 J조선소에서 주기관정비 및 상태점검등 임시검사를 수검한 사실이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은 선령 7년의 목조어선으로 노후선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고 2년전 선수부 손상으로 수리한 사실이 있으나 그후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고 사고 4개월전 주기관에 대한 임시검사를 수검한 사실로 보아 외관상 감항성에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된다.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역을 침로와 선속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선수에서 강한 풍파를받으며 장시간 전속으로 향해하여 선체전부에 강한 파도의 충격을 받고 선체는 과도의 응력을 받음으로써 선수재와 외판이음새의 이음부분이 파열되어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가 1991년 10월 8일 22시 00분 기상악화로 피항차 현지를 출발하고 남해서부 먼바다의 폭풍주의보 발표는 다음날인 9일 04시 00분 발표된 것으로 피항을 늦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강한 풍파를 선수에 받으면서 무리하게 전속항진하여 선체에 과도한 응력을 받게 해서 선체파열을 일으킨 과실이 있으나 소형어선으로써 황천을 맞아 피항지를 향해 전속항진하는 것이 커다란 과실이 아니고. 수심인 A 자신과 전선원의 생사문제와 연관된 선체하자를 보지 아니하고 출항하거나 출항전 선수부 이음새 하자가 외관상으로 나타났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출항전 검사에 대한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수에서 강한 풍파를 받으며 장시간 전속 항해하여 선체 전부에 강한 파도의 충격을 받고 과도한 응력을 받음으로써 선수재와 외판이음새의 이음부분이 파열, 침수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