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만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A 외 1인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9월 22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8분 00초.동경 126도 30분 00초(서귀포시 녹도 등대로부터 213도 방향, 6.4마일 해상)</span> 만성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출력 315마력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1년 5월 전남 여수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2001년 5월 7일 제주시 소재의 K조선소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6년 5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단층갑판 중앙선교형 구조로서 상갑판 하부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3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구역 양쪽에는 출입을 위하여 나무로 된 미닫이문이 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6명이 승무하고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2001년 9월 21일 14시 00분경 서귀포항에서 출발하여 속력 7-8노트 정도로 항행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조업지인 서귀포 남서방 17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물돛(Sea Anchor)을 내린 상태에서 조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업을 준비하던 중 같은 날 18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협 제주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곧 폭풍경보가 발효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으나 황천준비 및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자 서귀포항으로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다.폭풍경보의 영향으로 북동풍이 초속 18-20미터로 불고 3-5미터 정도의 높은 파도가 치는 등 해상이 악화되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감속 등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높은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4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선체 외판의 박이 탈락되어 생긴 틈과 출입문 틈새 등을 통하여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높은 파도가 계속해서 선박을 덮치는 관계로 위험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행하다가 같은 날 21시 00분경 위험을 느껴 수협 K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다.구조요청 후에도 계속 항행하던 중 이 선박은 같은 날 23시 00분경 계속 덮치는 파도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기관실 우현 출입문이 넘어지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으며, 같은 달 22일 00시 00분경 구조차 출동한 성운호 등 어선과 해양경찰 경비정이 도착하였으나 침수량의 증가로 이미 침몰지경에 이르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고 같은 시 30분경 위험을 느낀 나머지 전 승무원들은 구명동의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하여 모두 구조되었으며, 선박은 결국 같은 날 01시 00분경 북위 33도 08분 00초.동경 126도 30분 00초 지점인 서귀포시 녹도 등대로부터 213도 방향, 6.4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장은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인원.식료품.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그리고, 폭풍경보가 발효되면 모든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며, 이미 출어한 선박은 안전항해에 만전을 기하면서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한 채 통신기 또는 라디오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만성호가 총톤수 15톤 이상의 선박이기는 하나 선령이 10년 정도인 목선인 관계로 평소에도 선체의 틈새로 약간씩 침수되며, 해상이 악화되면 선체 외판의 박이 탈락하여 침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출항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만성호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도 총톤수 15톤 이상의 선박은 출항이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자선이 선령 10년 정도의 목선임에도 자선의 특성 및 기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준비하던 중 폭풍경보가 발효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으나 황천준비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속 등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높은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선체 외판의 박이 탈락되어 생긴 틈과 출입문 틈새 등을 통하여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고, 계속 덮치는 파도의 충격을 견디지 못한 기관실 우현 출입문이 넘어지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침수량의 증가로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폭풍경보 발효로 조업지로부터 대피하면서 황천준비 및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거칠어진 해상을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선박을 덮친 높은 파도에 의하여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만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출항전 이미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나 총톤수 15톤 이상의 선박인 관계로 출항이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자선이 선령 10년 정도의 목선인 사실과 기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풍경보가 발효되었음에도 황천준비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속 등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대피를 위하여 높은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선체 외판의 박이 탈락되어 생긴 틈과 출입문 틈새 등을 통하여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고, 계속 덮치는 파도의 충격을 견디지 못한 기관실 우현 출입문이 넘어지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침수량의 증가로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폭풍경보 발효로 조업지로부터 대피하면서 황천준비 및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거칠어진 해상을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선박을 덮친 높은 파도에 의하여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