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만성호크리스(CHRIS) 선 적 항영광군 낙월면Valletta, Malta 선박소유자BJ Limited 총 톤 수9.77톤6,97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65마력디젤기관.6,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소유자선 장 면허의 종류없 음1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5월 27일 2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3분 13초.동경 125도 50분 31초 지점(소비치도 서방 3마일 해상)</span> 크리스는 총톤수 6,976톤, 출력 6,0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길이(LOA, 전장) 125.30미터, 폭 20.00미터, 깊이 10.70미터인 몰타(MALTA)국 발레타(VALLETA)항 선적의 강조 살물선(撒物船, BULK CARRIER)으로서 1978년 일본(日本)국 에히메(愛媛, EHIME)현 소재의 K 조선소(K DOCKYARD)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M해사협회(日本海事協會, NKK)에 입급된 선박이다.이 선박의 이전 선명은 조인트 미리암(JOINT MIRIAM)이었으나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N상선(주)에서 2000년 5월 4일부터 정기용선하여 운항.관리해 오던 중 2000년 7월 6일부터 현재의 선명인 크리스(CHRIS)로 변경하였으며, 주로 중국,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 타일랜드, 타이완 등 국가들 사이에서 부정기적으로 산적화물(BULK CARGO)의 운송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2001년 5월 19일 타일랜드(THAILAND)국 방콕(BANGKOK)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한국인 선원 3명과 미얀마인 선원 11명, 필리핀인 선원 7명 등 21명이 승무하고 설탕 9,500톤을 실은 후 선수흘수 7.90미터, 선미흘수 7.80미터인 상태로 목적지인 군산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예정된 항로를 따라 계속 항해하면서 이 선박은 당직항해사 1명과 항해당직부원 1명으로 구성된 3개의 항해당직 팀이 4시간마다 교대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같은 달 26일 06시 00분경부터 진침로 023도로 변침하여 12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고, 예정항로 전방인 낙월도 및 안마도 해역 일원에는 다수의 선박들이 젓새우 얽애그물을 이용한 닻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계속 항해하던 중 같은 달 27일 19시 45분경 3등항해사 C과 항해당직부원 D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교하였고, 이때부터 해양사고관련자 A도 선교에서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기 시작하였는데, 육안으로 주위를 살펴보고 레이더를 관측한 바 진로 주변에 40여척의 어선이 관측되었음에도 어선들과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시 30분경부터 항해당직부원인 D로 하여금 수동조타업무를 수행하게 한 채 계속 진침로 023도, 속력 12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항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자동레이더플로팅장치(ARPA)를 갖춘 레이더로 항로 주변의 선박들을 관측하여 필요에 따라 예정된 항로를 기준으로 소각도의 변침만으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들을 피하면서 당시의 조류인 속력 2노트 정도의 남서류의 영향을 받아 10.5노트 정도로 항진하던 중 좌현 선수부근 4마일 정도 거리에서 정박중인 만성호를 관측하였으나 자동레이더플로팅장치에 의하여 최소근접거리(CPA)가 좌현 0.15마일임을 확인하고는 자선의 조종성능특성(Maneuvering Characteristic)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불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충분히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하였다.이 선박이 만성호쪽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만성호에서 투광등에 의한 신호 등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투망하지 아니하고 정박중인 선박으로 생각하여 그대로 항진하던 중 진로 우현 전방에 위치한 선박들이 투광등을 비추면서 신호를 보내와 그 선박들의 그물들을 피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자선이 만성호를 안전하게 통과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성호에 너무 접근하여 통과함으로써 닻자망 어구의 직경 18밀리미터 정도인 와이어로프로 된 길이가 50미터 정도인 배잡이줄과 여기에 연결된 직경 30밀리미터인 밧줄로 된 길이 20미터 정도인 만성호의 닻줄이 자선의 선수에 걸린 줄 모르고 그대로 항진하는 바람에 같은 날 21시 10분경 북위 35도 13분 13초.동경 125도 50분 31초 지점인 소비치도 서방 3마일 해상에서 만성호가 끌려들어와 크리스의 좌현 선수부에 충돌한 후 곧바로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1.5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으며, 조위는 -1.38미터, 조류는 남서류 2노트 정도였다.한편 만성호는 총톤수 9.77톤, 출력 265마력인 육상용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1년 2월 2일부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가 E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해 4월 5일부터 동생인 선장 F에게 임대하여 운항하게 하였으며, 하낙월도를 기지로 하여 주로 허사군도 및 안마도 해역 일원에서 길이 8미터 폭 4미터로 된 젓새우 얽애그물 18매를 연결한 닻자망 어구 4통을 설치하여 젓새우잡이 어업에 사용해 왔다.이 선박은 선장 F 등 6명이 승무한 채 같은 해 5월 9일경 영광군 낙월면 하낙월리에서 출항하여 북위 35도 13분 13초.동경 125도 50분 31초 지점인 소비치도 서방 3마일 해상에 닻자망 어구 4통을 설치하여 젓새우잡이 어업에 종사해 오다가 같은 달 27일 19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그물의 서쪽 끝의 배잡이줄에 닻줄을 연결하여 정박한 후 식사를 마치고 물때를 기다리면서 정박등은 켰으나 그물이 나간 방향을 지시하는 등화를 밝히지도 아니하고,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 승무원이 휴식을 취함으로써 크리스가 자선에 가까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을 다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크리스는 페인트가 긁힌 외 다른 손상은 없으며, 만성호는 선체가 전복되면서 선장 F 등 3명이 익사하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2명은 크리스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1)닻자망어업닻자망어업은 정부의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사업계획에 의거 예로부터의 전습어업인 해선망어업(일명 멍텅구리어선)을 대체하여 길이 8-12미터.폭 3-4미터 정도인 젓새우 주머니얽애그물 7-20폭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젓새우잡이 어구로서 주 조업지는 경기도에서 전남 사이의 수심이 약 10-50미터 정도인 해역이며, 조업시기는 3월에서 12월 사이이나 8월 초순부터 9월 초순 사이에는 어구를 철거하여 보수하는 시기이다.어구의 설치는 조류가 강하고 방향이 곧바로 정반대 바뀌는 해역에 무게 800킬로그램 정도인 닻으로 양단을 고정하고, 윗그물줄(베리, 18밀리미터 굵기의 와이어로프)과 아랫그물줄(하와시, 21밀리미터 굵기의 와이어로프)사이에 그물 폭과 같은 간격으로 나무로 된 뻗힘대를 고정하여 그 사이에 그물을 고정하는데 수중에서는 그물의 전체 모양이 조류의 영향으로 반타원형을 이루고 있다.그물의 전개수층은 주간에는 해저로부터 2미터 정도의 높이로 하고 야간에는 새우의 먹이인 플랑크톤의 이동에 따라 수면으로부터 약 10미터 정도, 해저로부터 약 5미터 정도의 높이로 설치하는데 이 높낮이의 조절은 윗그물줄(베리)로부터 튜브에 연결된 줄의 길이와 튜브의 공기량으로 조절하며, 정조시를 전후로 하여 하루에 2-4회 배잡이줄을 당겨 어구를 예망하여 어획물을 처리한 후 다시 투망하는데, 조업선은 조업지에서 닻자망어구의 18밀리미터 굵기의 와이어로프로 된 배잡이줄에 로프로 된 닻줄을 연결하여 항상 정박.대기하고, 어획물은 운반선으로 운송한다.
(2)항법의 적용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속적인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이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깊게 확인하여야 한다.또한,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랜 동안 관습적으로 항해자들이 지켜 내려온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선박이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항해중인 다른 선박에 대하여 피항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항해중인 동력선은 정박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지선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지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크리스는 방콕으로부터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면서 예정항로가 다수의 선박들이 닻자망어업에 종사하는 해역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정보의 부족으로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예정항로를 따라 계속 항행하던 중 허사군도 부근을 지나면서 진로 부근에 다수의 어선이 정박.조업중인 것을 발견하고서도 이러한 어선들과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조절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진하다가 선수좌현 전방 4마일 부근에서 정박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만 표시한 채 정박중인 만성호를 관측하였으나 자동레이더플로팅장치에 의하여 최소근접거리 좌현 0.15마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진로 우현 전방에 위치한 선박들의 그물들을 피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자선이 만성호를 안전하게 통과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만성호에 너무 접근하여 통과하게 되어 닻자망 어구의 배잡이줄과 여기에 연결된 만성호의 닻줄이 자선의 선수에 걸린 줄 모르고 그대로 항진하는 바람에 만성호가 끌려들어와 크리스의 좌현 선수부에 충돌한 후 곧바로 좌현으로 전복되었다.한편, 만성호는 조업을 마친 후 닻자망어구의 배잡이줄에 자선의 닻줄을 연결하여 정박.대기하면서 정박등은 켰으나 그물이 나간 방향을 지시하는 등화를 밝히지도 아니하고,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 승무원이 휴식을 취함으로써 크리스가 자선에 가까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을 다하지 못하고 충돌.전복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크리스가 정박중인 만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크리스의 접근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만성호의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은 선박의 갑작스런 전복으로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크리스의 선장으로서 예정항로가 다수의 선박들이 닻자망어업에 종사하는 해역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정보의 부족으로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예정항로를 따라 계속 항해하다가 허사군도 부근을 지나면서 진로 부근에 다수의 어선이 정박.조업중인 것을 발견하고서도 이러한 어선들과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조절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진하다가 선수좌현 전방 4마일 부근에서 정박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만 표시한 채 정박중인 만성호를 관측하였으나 자동레이더플로팅장치에 의하여 최소근접거리 좌현 0.15마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진로 우현 전방에 위치한 선박들의 그물들을 피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자선이 만성호를 안전하게 통과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만성호에 너무 접근하여 통과하게 되어 닻자망 어구의 배잡이줄과 여기에 연결된 만성호의 닻줄에 자선의 선수에 걸린 채 그대로 항진하여 만성호가 끌려들어와 크리스의 좌현 선수부에 충돌한 후 전복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만성호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심판에 참여하였으며,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현재 발간된 우리나라 연안항로지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연안의 어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바 우리나라 연안의 지역별.시기별 어업의 종류 및 사용어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크리스가 정박중인 만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크리스의 접근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