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만선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만선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2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5월 7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0분 20초.동경 126도 11분 00초(선미도등대로부터 054도 6.0마일)</span> 만선호는 총톤수 7.93톤의 목조 연안 자망 어선으로서 1997년 3월 4일 진수 당시 J마린사 제작의 8기통, 연속최대출력 420마력, 연속최대분당회전수 2,500, 과급기붙이, 제작 년도 미상의 중고품 주기관 1기를 장착하였으며, 주축 연동 장치로는 원판(Disc), 윤활유 마찰식 크러치(Clutch)와 직접 역전식 감속기가 장착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 등 선원 3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1년 5월 2일 08시 20분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부두를 출항하여 용유도, 초치도, 덕적도 부근 해역에서 연안 자망어업으로 꽃게, 광어, 기타 잡어를 잡아 물통에 보관하고 있었다.장소를 이동해가며 어로를 계속하던 중 같은 달 7일 12시 00분경부터 조업지인 덕적도 부근 해역에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이 되자 선장 A는 조업을 중단하고 어구를 정리한 뒤 같은 날 13시 00분경 초치도로 항해를 개시하였다.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어구가 많이 설치된 해역을 레이더로 탐색해가면서 주기관의 분당 회전수를 약 1,500으로 낮추어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선미도 등대로부터 북동방 6.0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5시 00분경 추진기가 수중에 떠있는 어구 로프에 감기면서 선체의 진행이 멈추었으나 선장 A는 추진기가 로프에 감긴 사실을 모른 채 크러치를 중립과 전진의 위치에 번갈아 두어도 선체가 진행을 하지 아니하여 기관실로 내려갔다.선장 A가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크러치의 블록(Block)이 파손되어 윤활유가 분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시킨 뒤 주기관의 동력전달 불가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인천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K어업무선국에서는 해양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 현장 부근 해역에 있는 어선들에게 구조협조 방송을 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00분경 사고 해역을 지나가던 어선 결성호가 도착하여 만선호를 예인하려 하였으나 선체가 움직이지 아니하자 선장 A가 이상히 여기고 선미를 살펴본 바, 직경 34밀리미터의 피피로프로 만든 어구가 추진기를 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로프를 절단한 뒤 초치도로 피예인 항해를 하였다.같은 날 19시 00분경 초치도에 도착한 뒤 K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해 피예인되어 같은 달 8일 02시 30분경 인천항에 입항한 후 선저를 살펴보니 로프가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감겨 있었으며, 크러치는 과도한 응력을 받아 원판이 소착되면서 파손되어 있었다.이 선박에 장착되어 있던 주기관은 노후로 인해 평소 운전 상태가 불량하여 신품으로 교환하려고 주기관을 구입해 두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선박소유자는 주기관과 크러치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정상 운항 중이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어구가 많이 설치된 해역을 항해하면서 경계 소홀로 어망 위를 항해하여 추진기가 로프에 감겨 회전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주기관을 계속 운전하여 주기관축과 추진기축 사이의 연동 장치인 크러치에 무리한 마찰 응력이 가해져 크러치의 원판이 소착되면서 파손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어구가 많이 설치된 해역을 항해할 때는 레이더 탐색은 물론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경계 소홀로 어구 위로 항해하여 추진기에 로프가 감겨 선체의 진행이 멈추었으나 즉시 기관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전함으로써 크러치가 파손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가 로프에 감겨 회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기관을 계속 운전하여 크러치(Clutch) 원판(Disc)이 과다한 마찰 응력을 받아 소착.파손 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