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만복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8997"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만복호 선 적 항영광군 법성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404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12. 15. 11:4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25초 ㆍ 동경 125도 42분 26초(전라남도 신안군 칠발도등대로부터 285도 방향, 거리 4.15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만복호는 2004. 12. 7.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대명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50m × 너비 4.24m × 깊이 1.15m), 출력 40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연안자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12. 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 조타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 앞 기관실 상부 중앙에는 연돌이 배치되어 있어 조타실에서 좌현 갑판을 살피기 위해서는 조타실 좌현 전면 창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이 선박의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및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8999"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만복호 일반배치도</span>나.

조업 형태 및 어구의 구성만복호는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매년 10월부터 6월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신창선착장을 모항으로 임자도, 칠팔도 근해에서 새우 등을 포획한다. 이 선박은 길이가 긴 직사각형 그물의 양 끝을 닻으로 고정시켜 수중의 저층 또는 중층에 부설한 후 그물에 꽂힌 고기를 포획하는 닻자망(고정자망) 어구를 사용한다.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닻자망 어구는 [그림 2]와 같이 닻, 닻줄, 발줄, 뜸줄, 부표, 부표줄, 뜸, 뜸 연결줄, 뻗침대(일명: 쫑대) 등으로 구성되고, 발줄과 뜸줄 사이에 그물(1폭: 가로 18m × 세로 2.5m) 14폭을 부착한다.

뜸줄에는 약 9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뻗침대 위치마다 뜸이 달린 약 5미터 길이의 뜸 연결줄(직경: 20mm)을 설치하여 부력을 갖게 하고, 발줄에는 납과 같은 발돌을 달아 어구가 수중에서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한다.이 선박의 발줄과 뜸줄은 길이가 약 250미터인 와이어 로프(직경 21mm)이고, 닻줄도 길이가 약 250미터인 와이어 로프(직경 28mm)이다. 한편 발줄에 부착된 당김줄은 갑판 위에 올린 어구를 선체 좌우로 이동시키는데 사용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9001"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만복호 닻자망 어구 겨냥도</span>이 선박의 양망작업을 살펴보면, 미리 설치해둔 어구에 접근하여 ⓛ 부표줄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어구의 한쪽 끝단을 수면 위로 올리고, ② 어구의 발줄이 선수 쪽, 어구의 뜸줄이 조타실 쪽을 향하도록 선수를 어구 밑으로 진입시켜 어구가 갑판 위에 가로로 놓이게 한 후 ③ 발줄에 부착된 당김줄을 선수 롤러로 감아 선박을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그물에 꽂힌 어획물을 털고, 뜸줄과 함께 올라오는 뜸을 선체 이동 방향의 반대 현측으로 넘기며 작업한다.이 선박의 철망작업은 양망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한다.

다만 철망작업 시에는 그물에서 어획물만 털지 않고, 그물을 어획물과 함께 뜯어내고, 그물 뜯어내는 작업을 마친 후 닻, 닻줄, 뜸줄 및 발줄을 회수하여 철망한다.이 선박의 갑판 중앙부 양현과 선수부 양현에는 어구를 갑판 위에 두고 횡 방향으로 이동하는 선체의 움직임이 원활하도록 돕는 가이드 롤러(일명: 쇠몽고지)가 각각 1개씩 총 4개가 꽂혀 있다. 가이드 롤러는 파이프(직경 10cm)에 베어링이 있는 쇠봉(직경 5cm)을 삽입한 것으로 선수 쪽 가이드 롤러 길이는 약 0.7미터, 갑판 중앙부 가이드 롤러 길이는 약 1.5미터이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9. 12. 15. 08:52경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신창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39;선장 A’라 한다)와 부상 선원 C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닻자망 어구 3틀을 미리 설치해둔 전라남도 신안군 칠발도 북서쪽 약 3.5마일 해상의 조업지에 같은 날 10:30경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한 후 물때에 맞춰 양망작업을 반복하며 새우를 포획하였다. 선장 A는 조업 중 2019. 12. 17. 10:00경 이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철망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선원들을 조타실에 모이게 한 후 철망작업 중 각 선원의 업무를 지시하면서 부상 선원 C에게는 철망작업에 참여하지 말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부상 선원 C는 주로 식사를 준비하는 선원으로 평소 양망작업 중에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철망작업 중에만 뜸줄에 매달린 뜸을 현측 밖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철망작업을 감독하는 가운데 선원 1명은 선수 롤러로 당김줄을 감아들이는 작업, 선원 2명은 그물을 뜯어내는 작업에 배치된 상태에서 같은 날 10:20경부터 철망작업을 시작하였고, 부상 선원 C는 철망작업 중 식사를 준비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1:25경 두 번째 틀 철망을 마쳤고, 같은 날 11:35경 선체를 우측으로 횡이동 시키며 세 번째 뜰 철망을 시작하였다.

이 때 식사 준비를 마친 부상 선원 C는 철망작업을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갑판에 나와 뜸줄에 매달린 뜸을 좌현 난간 밖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였다. 선장 A는 부상 선원 C가 갑판에 나와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작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부상 선원 C는 뜸 넘기는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의 뒤쪽에 놓여있는 뜸 연결줄을 보지 못하고 작업하다가 뜸 연결줄에 오른쪽 발목이 감기며 넘어진 상태로 좌현 난간 쪽으로 끌려갔다.선수 롤러를 조작하던 선원은 작업에 집중하느라 부상 선원 C가 뜸 연결줄에 오른쪽 발목이 감긴 상태로 좌현 쪽 난간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계속 당김줄을 감아들였다.

그 결과 부상 선원 C는 2019. 12. 15. 11:45경 전라남도 신안군 칠발도등대로부터 285도 방향, 거리 4.1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8분 25초 ㆍ 동경 125도 42분 26초 해상에서 오른쪽 발목이 좌현 중앙부에 꽂혀 있는 가이드 롤러와 장력이 걸린 뜸줄 사이에 끼이고 압착되는 부상을 당하였다.조타실 우측에 서 있던 선장 A는 조타실 앞쪽에 있는 연돌에 가려 부상 선원 C가 어구에 의해 끌려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던 중 갑판 쪽에서 나는 비명소리를 듣고 좌현 중앙부에 꽂혀 있는 가이드 롤러를 붙잡고 있는 부상 선원 C를 발견하고 즉시 선수 롤러 전원 스위치를 끄고 갑판으로 내려갔다.선장 A는 부상 선원 C의 발목에 감긴 뜸 연결줄을 풀어낸 후 선원에게 응급조치를 지시하고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4마일로 양호하였고, 동풍이 초속 2~4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이 건 선원부상사고로 부상 선원 C는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분쇄 골절 상해를 입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철망작업 중 부주의만복호는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갑판 위에 어구를 횡방향으로 올려 두고 선수 롤러로 당김줄을 감아 선체를 횡 방향으로 이동시키며 철망작업을 한다. 철망작업 시 갑판 위에 놓인 발줄과 뜸줄은 선체 횡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뜸줄에 약 9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뜸 연결줄과 뜸도 한쪽 현측에서 올라와 반대 현측으로 계속 넘어간다.따라서 철망작업 시 뜸을 넘기는 작업을 하는 선원은 작업 중 현측에서 올라오는 뜸 연결줄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신체 일부가 뜸 연결줄에 감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뜸 연결줄에 신체 일부가 감겨 반대 현측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가이드 롤러와 뜸줄 사이에 끼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부상 선원은 철망작업 중 우현 현측에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올라오는 뜸 연결줄이 자신의 뒤쪽에 놓여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작업 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뜸 연결줄에 오른쪽 발목이 감겨 좌현 난간으로 끌려가다가 가이드 롤러와 장력이 걸려있는 뜸줄 사이에 오른쪽 발목이 끼이고 압착되는 부상을 당하였다.이와 같이 부상 선원이 뜸 넘기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선원부상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ㆍ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작업 중 작업상황을 면밀히 살펴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는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선원이 움직이는 어구 줄 근처에서 작업하는 경우 선장은 작업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선원의 신체 일부가 움직이는 어구 줄에 감기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조타실 앞쪽 중앙에 있는 연돌이 갑판 작업상황을 살피는 시야를 일부 가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조타실 안 우측에서만 갑판 작업을 살피는 등 갑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아니하여 부상 선원이 뜸 연결줄에 발목이 감겨 좌현 난간 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구 줄을 감고 있던 선수 롤러 작동을 즉시 정지하지 못하였다.그 결과 부상 선원이 뜸 연결줄에 발목이 감긴 상태로 좌현 난간으로 끌려가다가 가이드 롤러와 장력이 걸려있는 뜸줄 사이에 오른쪽 발목이 끼여 압착되는 부상을 당하였다.이와 같이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이 건 선원부상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부상 선원의 철망작업 작업 참여에 대한 검토이 건 선원부상사고는 부상 선원이 선장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뜸 넘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하였다.

부상 선원의 자발적 참여가 이 건 선원부상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이 선박에서 부상 선원의 주 업무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상 선원은 평소 양망작업 중에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철망작업 중에는 뜸을 현측 밖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이 선박의 선장이 부상 선원을 철망작업에 배치하지 아니한 것은 부상 선원이 작업 수행에 부적합해서가 아니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부상 선원이 뜸을 현측 밖으로 넘기는 작업을 해보았던 경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부상 선원이 선장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작업에 참여한 것은 작업 수행에 부적합한 선원이 선장의 지시 없이 작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선원부상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연안자망어업 어선인 만복호가 설치된 닻자망에서 그물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선체 우현에서 좌현으로 이동하는 뜸줄에 연결된 뜸과 뜸 연결줄을 난간 밖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던 선원이 자신 뒤쪽에 놓여있던 뜸 연결줄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하여 뜸 연결줄에 오른쪽 발목이 감겨 좌현 난간으로 끌려가다가 가이드 롤러와 장력이 걸려있는 뜸줄 사이에 오른쪽 발목이 끼이며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뜸 연결줄에 오른쪽 발목이 감겨 좌현 난간 쪽으로 끌려가는 선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선수 롤러를 즉시 정지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만복호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자망어구 철망작업 중 뜸 연결줄과 뜸을 난간 밖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던 선원이 뜸 연결줄에 오른쪽 발목이 감겨 좌현 난간으로 끌려가고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제때 선수 롤러를 정지하지 못하고 부상 선원의 오른쪽 발목이 가이드 롤러와 장력이 걸려있는 뜸줄 사이에 끼이고 압착되어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선원부상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부상 선원이 뜸 넘기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이 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닻자망 어선의 선원은 양망ㆍ철망작업 중 현측에서 다른 현측으로 이동하는 뜸 연결줄에 신체 일부가 감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작업 중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연안 닻자망의 그물 철거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오른쪽 발목이 뜸 연결줄에 감긴 채 가이드 롤러와 뜸줄 사이에 끼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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