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만덕호하말(HAMAL) 선 적 항서귀포시벨리제(BELIZE) 선박소유자CJ 오션(J Ocean Inc.) 총 톤 수4.99톤6,99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20마력디젤기관 6,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1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1월 9일 0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8분 30초.동경 126도 25분 45초(제주도 제주항 북서방 약 9마일 해상)</span> 만덕호는 총톤수 4.99톤,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0.70미터 너비 2.90미터 깊이 1.00미터의 서귀포시 선적으로 1998년 5월 완도군 노화읍 소재 K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이다.
이 선박은 2000년 11월 9일 05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소유자 겸 선장 B 등 2명이 승선하고 제주도 도두항을 출항하여 화도 부근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도두항을 나와서 진침로 약 341도 선속 약 18노트인데 흥해호 등 다른 선박과 같이 가기 위하여 선속 약 12노트로 낮추어 맨 앞쪽에 진행하였고, 만덕호의 약 100미터 뒤에 흥해호가, 약 100미터 간격으로 다른 3척의 어선이 줄을 지어 항해 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만덕호는 같은 날 06시 03분경 좌현선수 약 2.0마일 부근에서 횡단상태로 항해해오는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고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 약 1분전 상대선이 400미터 정도 접근하자 그때서야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고 상대선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던 2000년 11월 9일 06시 10분경에 제주항 북서쪽 약 9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8분 30초.동경 126도 25분 45초 지점에서 상대선의 선수좌현 부분이 만덕호 좌현 뒷부분과 양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하말(Hamal)은 총톤수 6,997.00톤 디젤기관 6,000마력 1기를 장치한 벨리제 국적의 길이 120.00미터 너비 19.60미터 깊이 10.50미터로 1974년 일본국 소재 M중공업(Kawasaki Heavy Industries LTD)에서 진수한 강조 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2000년 11월 6일 15시 30분경 한국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기관장 D 외 필리핀(Philippine)인 선원 18명이 승선하고 화학제품인 염소(Chlorite) 약 9,550톤을 적재하고 선수 약 7.15미터 선미 8.05미터 흘수 상태로 중국 잉꼬우(常口)항을 출항하여 대만국 후아렌(華連)항을 가기 위하여 항해하였다. 하말은 중국과 대만간의 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통상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대만으로 직접 입항하지 못하고 우리 나라 제주항을 거쳐 입항하기 위하여 맹골수도 부근을 지나서 제주항을 향하여 진침로 129도 선속 약 10노트로 항해하였다.
이렇게 추자도 남서해상을 항해하던 하말은 11월 9일 04시 00분부터 1등항해사 필리핀인 E가 2등항해사 F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여 항해에 임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4시 40분경 조타실로 올라와 수 척의 어선들이 불을 밝게 켜고 조업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제주 입항 약 1시간 전에 알리라고 지시한 뒤 침실로 내려갔다. 하말은 1등항해사 E에 의하여 같은 날 05시 35분경 화도를 좌현에 두고 통과하였으며 어선들을 피해 항해하느라 침로를 약 100도로 하고 진행하던 같은 날 06시 08분경 선수우현에서 항해해오는 만덕호를 발견하고 양선 거리 약 0.3마일 되었을 때 우변침하여 선수가 약 116도 되었을 때 그대로 계속 진행할 것으로 판단한 상대선이 갑자기 진행을 멈추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고 말았다.
이 충돌사고로 하말은 별 피해가 없었으나 만덕호는 좌현외판이 크게 파손되어 침수가 되자 뒤따라오던 창명호가 두 사람을 구조하였으나 선체는 침몰되었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양쪽 무릎에 부상을 당하여 2주간 치료를 받았다. 한편 충돌사실을 모른채 그대로 진행했던 하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N해양경찰로부터 사고 조사를 받고 선장 A가 입건되었으며 선박은 출항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항행중인 두 척의 동력선이 횡단상태로 접근 할 경우에는 타 선박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전하게 상대선을 피하여야 하는 침로변경선으로서의 의무가 주어지고, 반대로 타 선박을 좌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은 선속과 침로를 유지하면서 급박한 경우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할 의무가 주어진다. 그런데 만덕호는 제주연근해에서 연승조업을 하는 어선으로 2000년 11월 9일 05시 30분경 도두항을 출발하여 침로 약 341도 선속 약 12노트로 조업예정지인 화도 부근 해역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좌현선수에서 횡단상태로 항해해오는 상대선 하말을 발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진행하다가 상대선과 약 40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이 지나가도록 기관을 정지하고 대기하였다.
한편 하말은 제주도를 입항하기 위하여 침로 약 129도 선속 약 10노트로 항해하다가 주위의 여러 어선들을 피하느라 침로를 약 100도로 진행하다가 우현 선수에 빠르게 진행하는 상대선 만덕호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우변침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약 116도 되었을 때 만덕호가 정지한 위치에서 자선의 좌현선수 부분이 만덕호의 좌현 외판부분과 충돌하고 말았다. 즉 침로변경선인 하말은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우변침하였고, 침로유지선인 만덕호는 계속 항해하다가 상대선을 지나가라고 가까운 거리에서 기관정지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잘못 취함으로서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에서 하말이 미리 안전하게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만덕호가 피항협력동작을 잘못 취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하말 선장 A는 제주항을 입항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인 1등항해사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항해하다가 횡단상태의 상대어선에 대하여 뒤늦게 우변침함으로써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선장으로서 안전운항의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만덕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B는 횡단관계로 진행해오던 상대선을 발견하고 피항협력동작을 잘못 취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에서 하말이 미리 안전하게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만덕호가 피항협력동작을 잘못 취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