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만길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만길호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5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7월 2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8분 00초.동경 125도 46분 00초(신안군 소허사도 서방 약 5.5마일 해상)</span> 만길호는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252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4.30미터, 너비 4.20미터, 깊이 1.17미터의 1996년 3월에 진수.건조한 목포시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2년 3월 6일 J협회 목포지부에서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여 통과된 선박이다.

이 선박은 임자도 전장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 라 한다)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2003년 6월 28일 06시 00분경 소허사도 서방 약 5.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곳에 도착하여 닻자망어구 4틀을 투하하였다가 거두어들이는 방법으로 조업을 계속하였고 7월 1일 08시 00분경 위 조업지인 북위 35도 08분 00초.동경 125도 46분 00초 해상에서 비치도 근해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닻자망 2틀을 먼저 감아 올려 X-자 형식으로 선수에서 갑판에 걸쳐 임시로 고정하였다.그리고 나서 다음 세 번째 닻과 그물을 거의 다 감아 올렸을 무렵 닻에 펄이 많이 묻어 무게가 증가되자 와이어로 된 닻줄에 매어 사용하는 보조로프가 터지면서 1톤 정도의 닻이 선수방향에서 우현 난간으로 미끄러져 이동되면서 선체가 경사되게 되었고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채 선미 갑판에서 닻줄을 사리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갑판장 B에게 닻을 흘러내리게 하기 위하여 임시고정용 줄을 자르라고 명령하였으나 자르기도 전에 일차 경사로 인하여 선수측에 임시로 묶어 고정한 닻마저 줄이 풀어지면서 우측으로 흘러내리자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순식간에 선체가 전복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4미터로 약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로 잔잔하였으며, 조류는 낙조류 말기로 남류가 약 0.5노트 흘렀다.해양사고관련자 A와 선원들은 해상으로 떨어져 전복된 선체를 잡고 있다가 선체가 조류에 밀려 가라앉자 대형 고무튜브를 잡고 표류하는 동안에 인근을 지나던 빈센트 국적의 상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갑판장 B는 실종되었다가 이틀 후에 타 선박의 어망에 걸린 사체로 발견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2)만길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만길호 기관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만길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5)목포기상대장 발신의 기상자료(6)J협회 목포지부장 발신의 만길호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와 만길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만길호가 제1종 중간검사를 통과한 내용과 검사 받은 시각에 관한 사실은 J협회 목포지부장 발신의 만길호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3)만길호에 해양사고관련자 A 등 7명이 승선하고 임자도 전장포에서 소허사도 서방 해상을 향하여 출항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소허사도 서방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다가 비치도 근해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닻자망 2틀을 먼저 감아 올려 X-자 형식으로 임시로 고정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가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채 세 번째 닻을 감아 올리다가 보조로프가 터져 일차로 경사되면서 임시 고정된 닻마저 흘러내리자 순식간에 대각도 경사되면서 전복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만길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목포기상대장 발신의 기상자료를 참고하여(7)사고 후 떠 있었던 상황 및 선원구조와 실종자 인양에 관한 사실은 만길호 기관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이 전복사건은 선체에 비하여 중량이 큰 닻을 사용하는 닻자망어선에서 닻자망 4틀을 투하하여 두었다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닻과 그물을 감아들이는 과정에서 2틀의 닻과 그물을 올려 선수갑판에서 선미쪽으로 X-자 형식으로 격납하려고 닻을 임시로 묶어 두고, 세 번째 닻과 그물을 감아 올려 닻이 거의 다 올라온 상태에서 닻에 펄이 많이 묻어 무게가 증가되자 닻줄에 연결된 보조로프가 터지면서 세 번째 닻이 선수쪽에서 우현쪽 난간으로 미끄러져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는 한편 임시로 묶어 둔 선수측 닻마저 우현쪽으로 미끄러져 이동되자 순식간에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전복되었다.

(2)따라서 선체복원성검사 면제선박인 선체길이 24미터 미만의 소형어선에서는 이러한 중량이 큰 닻을 취급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순간적인 편재가 발생하여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지 않도록 선체의 복원성을 잘 파악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선체에 비하여 크고 중량이 많은 자망용 닻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보조로프가 터지면서 닻의 횡 이동으로 인하여 대각도 우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선체가 대각도 경사시 바다에 떨어져 익사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만길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닻자망 어선에서 닻과 그물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하지 못하여 무거운 닻이 우현으로 이동되어 선체가 경사되면서 전복.침몰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선체에 비하여 중량이 큰 자망용 닻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보조로프가 터지면서 닻이 이동함으로써 대각도 우현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선체가 대각도 경사시 바다에 떨어져 익사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