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만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만광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C 사고일시1992년 4월 3일 17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1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개위 북위 33도 05도 00초, 동경 127도 07분 00초지점 (제주도 표선리 남동방 약 22마일)</span> 어선 만광호는 총톤수 27톤, 출력 180마력의 디젤 주기관을 거치하여 1985년 2월 11일 충무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2,3,4,5번 어창 및 제6번(좌, 우)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으로 구성되어있고 선원실 및 선미창의 바닥판 하방으로 선미쪽을 향하여 추진축 및 선미관이 관통하고 있다.

각 어창은 수밀로 독립되어있어 어창에 고인 오수는 창구를 통하여 펌프로 배수하지만 기관실과 선원실간에는 일변의 길이가 약 5센티미터의 정방형 배수구가 좌, 우현에 각각 1개씩 있고 중앙부에 너비 약 0.6미터 높이 약 1.0미터의 출입문이 있는 바 그 문의 문턱 높이는 약 30센티미터이다.선미창안에 FRP(강화 플라스틱)조의 청수탱크가 설비되어 있는데 선미창 격벽 하방은 철거되어있어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은 상호연락되어 수밀이 되지 않는 구조이고 선원실의 바닥판은 목재판으로 덮혀 있으므로 선미관이 파열 손상을 입은 경우 침수될 우려가 있다.이 선박은 소정의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동 기관장 B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1992년 4월 2일 20시 00분경 충무항을 출항하여 유자망 조업차 제주도 남방의 어장으로 향하였다.항해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키를 잡고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 등 나머지 선원들은 갑판상에서 어구 정리작업을 하였는 바 작업도중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가 같은달 3일 15시 30분경 기관실에 내려가본 즉 기관실이 침수되어 이미 기관대에까지 차 오르고 해수가 선원실에서부터 기관실로 출입문의 문턱을 넘어들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에게서부터 기관실 침수 사실을 보고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도 역시 기관실에 가본 바 침수가 과중하여 어쩔 도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조요청을 하고자 할 때인 같은날 15시 40분경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전 선원이 갑판상에 나가 고함쳐 구조요청하여 이 선박에 일본국 어선이 같은날 15시 45분경 접선한 후 배수펌프를 빌려와 배수작업을 벌였지만 침수는 오히려 가중되어 부득이 전 선원이 일본국 어선으로 퇴선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6-7미터로 불며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 후 이 선박은 일본국 어선에서 본 바 같은날 17시 30분경 제주도 표선리 남동방 약 22마일 해상인 개위 북위 33도 05분 00초, 동경 127도 07분 00초 지점에서 선미로부터 침하 침몰되었고 선원들은 나중에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인계되었다.

2.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선원실 및 선미창의 바닥목재판 하방으로 추진축 및 선미관 계통이 주기관에서부터 선미쪽으로 관통하는 바 선미관이 파열 손상될 경우 선원실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이 선박이 충무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해상의 조업지로 항해중 선미관 계통이 정비와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파열 손상되어 해수가 선원실 출입문 문턱을 넘어 기관실로 유입 침수되어 선박이 침몰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소정의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이로 말미암아 기관장이 갑판상 작업에 동원되어 기관실의 점검을 소홀케 함으로써 침수에 미리 조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소정의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기관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선미관 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이 침수된 나머지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장, 기관장을 승무시켜 이들이 선미관 계통에 대한 점검, 정비 및 기관실 당직을 소홀히 하여 항해 중 선박이 침수된 나머지 침몰되게 한 점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미관 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하여 선미관이 손상되고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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