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루비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루비호 선 적 항신상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 11. 11. 14:3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43초.동경 127도 00분 57초(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대리 동방 약 1.8마일 해상) </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루비호는 2012. 9. 26.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한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55톤(길이 14.50m x 너비 5.18m x 깊이 0.82m)의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디젤기관 367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17. 9. 27. 정기검사를 받아 2022. 9. 26.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1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2개의 어창, 6개의 공소,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

나. 김발 형태 및 설치 작업이 선박은 2018. 9. 13. 장흥군수로부터 관리선사용지정증을 교부받아 장흥군 해진면 신상항을 기점으로 출항하여 신상리 인근 해역의 김양식장에서 조업을 하고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여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1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부유식 김양식장 김발은 김의 홀씨가 붙어 자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김발 1줄은 너비 약 2미터에 길이 약 100미터다.

김발이 설치된 김발용 그물에는 약 3미터 간격으로 원통형 스티로폼(일명 ‘부통’)이 부착되어 부력을 형성하며, 김발용 그물 양쪽 끝단에는 길이 약 7미터 내지 8미터의 줄(일명 ‘삼갈래줄’)이 삼각형 형태로 부이와 연결된다.김발 설치 작업은 김발을 투하하는 선박(이하 ‘작업선’이라 한다)과 보조 작업선 1척 내지 2척이 같이 진행하며, 보조 작업선이 약 200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양쪽 끝단 부이 중 한 곳에 로프(길이 50m x 두께 10㎜)를 연결한 후 이를 작업선으로 전달하면, 작업선 선원이 선미 갑판에서 삼갈래줄에 로프를 체결한 후 해상으로 투하한다.

이어서 작업선이 극미속(약 1노트 내지 2노트)으로 전진하면 선미 갑판 좌·우현에서 선원 2명이 김발을 투하하는데, 김발의 부통을 손으로 잡아서 해상으로 투하하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된다. 이후 김발을 모두 투하한 뒤 반대편 끝단에 설치되어 있는 부이에 로프를 연결하면 작업이 완료된다.이 선박의 선장 A는 평상시 ‘작업이 위험하니 항상 조심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자’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곤 하였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8. 11. 11. 06:30경 장흥군 회진면 신상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약 30분 항해 거리에 있는 인근 해역의 김양식장에서 김발 노출 및 설치 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14:19경 회진면 대리 동방 약 1.8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였다.이 선박은 작업장인 김양식장에 도착하여 선장은 조타실에서 작업을 총지휘·감독을 하고, 선수 갑판에 선원 1명, 선미 갑판 좌측에 선원 1명, 선미 갑판 우측에 선원 (망) B가 배치되어 보조 작업선인 준호호 및 수평선호와 함께 김발 설치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선원 (망) B가 선미 갑판 우측에서 준호호로부터 로프를 전달받아 삼갈래줄과 체결하면서 삼갈래줄에 발목이 감긴 것을 알지 못한 채 김발 투하 작업을 하던 중, 2018. 11. 11. 14:35경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대리 동방 약 1.8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8분 43초.동경 127도 00분 57초 지점에서 삼갈래줄에 발목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원 (망) B로부터 로프 체결이 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주기관을 극미속으로 전진시켰고, 김발 부통이 2개 내지 3개가 해상으로 투하될 즈음 ‘앗’하는 비명소리를 듣고,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하지만 이 선박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사고 지점으로부터 멀어지자 주기관 후진 및 전진을 사용하여 이 선박을 정지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선원 (망) B가 회전하던 추진기에 부딪혀 사망하게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2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부적절한 추진기 사용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한 경우에는 회전하는 추진기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추진기를 멈추거나 또는 익수자가 수면상에 보일 경우 익수자 측으로 선회하여 선수부터 서서히 접근하여 구조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사고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한 직후 추진기를 멈추지 아니함으로써 회전하는 추진기에 사고 선원의 신체가 부딪히는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원 부주의김양식장에서 김발 설치 작업은 선박이 전진하는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작업 중 선원의 작은 실수, 피로, 권태 등으로 인해 손이나 발 등 신체 일부가 어구 줄, 부통 등에 부딪히거나 걸려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선원은 선박에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건강한 몸 상태와 적절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하지만 사고 선원은 김발 설치 작업 시 로프를 체결하면서 신체 일부가 삼갈래줄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하고 김발을 투하하다가 삼갈래줄에 발목에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게 되었다.3)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김양식장에서 김발 투하 작업 중 선원의 신체 일부가 걸리거나 감기면서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선원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선원에게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고, 작업 중에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선장은 (1)평상시 ‘항상 주의해서 작업하자’라는 취지의 말로 주지시켰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작업 과정의 안전수칙, 위험요인, 대처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2)김양식장에서 일한 지 한 달 정도인 선원으로 하여금 김발을 투하하게 하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김발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삼갈래줄에 발목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였고 선원 구조 과정에서 회전하는 추진기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루비호의 선장으로서 김양식장에서 김발 설치 작업 중 선원이 어구 줄에 걸리거나 감기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안전 관리 및 해상으로 추락한 선원에게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김발 설치 작업 중 선원의 발목에 어구 줄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익수자 구조 시 부적절한 대응 조치로 2차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김양식장에서 김발 설치 작업과 같은 위험한 작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적절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김발 설치 작업은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조업 전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김발 설치 작업 중 선박을 조선할 경우 선원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서서히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할 경우 추진기 사용으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수자 구조 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김발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삼갈래줄에 발목이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였고, 선원 구조 과정에서 회전하는 추진기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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