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래창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래창호 선 적 항안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50 기관종류, 마력육상디이젤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0년 3월 28일 12시경 사고장소형도 남서방 1마일안 북위 37도 15분 54초, 동경 126도 39분 06초 해상</span> 래창호는 선령 11년의 목조 연안 안강망어선으로 사고발생 약 2년전,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의 처남 B가 본선을 구입하여 동 A의 명의로 등기해서 운항하고 있었다.선장겸 실질적인 선주 B는 본선을 구입 후 10월말경부터 다음해 3월말경까지는 형도 남서방 약 1마일 해상에 어망 2틀을 설치하여 두고 매일 1회씩 안산시 사동포구를 출발, 어망설치장소까지 항해하여 어획물을 회수하여 회항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어망 설치 장소는 갯벌이 많은 곳이고, 창조시에는 조류가 강하게 흐르고, 낙조시에는 갯벌이 해면상으로 드러나 3갈래의 골이 형성되어 매우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다.1990년 3월 28일 07시 00분경 선장 김충남 외 1명의 선원은 동계(冬季)조업이 끝나감에 따라 어망을 대부도 남방해역으로 이동, 설치하기 위하여 선적지인 안산시 사동포구를 출항, 어망설치 장소로 향하였다.어망은 보통 저조시에 양망한다.선장 B의 처 C는 아침에 어망 설치 장소로 향한 본선이 그날 저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귀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음날인 3월 29일 08시경 동인의 동생인 D, E과 함께 4.5톤급 목조어선 해성호에 승선하고 사동포구를 떠나 어망설치 장소 부근해역을 수색한 바 설치된 2틀의 어망 중 1틀은 어망묘가 양묘위치로 이동되어 있었고 나머지 1틀은 그대로 있었다.그리고 어망설치 장소로부터 약 100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16분 20초, 동경 126도 38분 48초 해상에 전복되어 선저부를 위로 향한 상태로 갯벌위에 있는 본선을 발견하였으나 선원 2명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다음 날인 3월 30일 09시 00분경 사동포구에 계선 중인 어선 3척을 동원하여 선체를 인양, 확인한 바 선저나 선체외판은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양망용 마스트 중간부분이 절단, 유실되었고 어창뚜껑 및 선내비품 또한 유실되고 없었으며 실종된 선원 2명은 발견되지 못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4미터의 동풍이 불었고 비가 오는 날씨였다.그리고 사고해역의 저조시각은 12시 06분이었다.본선은 1989년 4월 4일 사동포구에서 어선협회 제6회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이때 구명동의 2개가 비치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고당시 승선했던 선원 2명이 모두 실종되었고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나, 선저와 선체외판의 손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자초나 충돌의 사고가 아니었고 양망용 마스트 중간 부분이 절단되어 있었고 어망묘가 양망위치로 이동되었으며, 투망장소는 저조시 골이 형성되어 매우 강한 조류가 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양망하기 위하여 들어올린 어망의 무게로 선체가 경사되었을 때 강한 조류로 인한 과도한 장력이 양망중인 어망에 미쳐 선체가 급경사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 전복, 침몰되고 선원은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B에게 어선원부상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양망 작업 중 강한 조류로 인한 과도한 장력이 양망중인 어망에 작용하여 선체가 급경사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 전복,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