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라온호 선 적 항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7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10. 7. 21:26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27초 · 동경 125도 56분 00초(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굴도 해안)</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라온호는 2001. 3. 8.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일우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3.70m × 너비 4.30m × 깊이 1.24m), 연속최대출력 29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연안자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3. 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와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37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라온호 일반배치도</span>나.
조업 형태 및 어구의 구성이 선박은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병어, 새우, 꽃게 등을 포획하는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조업지에 자망어구 4~6틀을 미리 설치해두고, 조류의 세기가 약한 고조시와 저조시에 그물을 상갑판 위로 끌어올려 어획물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조업하며, 1회 양망작업에 약 3시간이 소요되고, 1일에 3~4회 작업한다.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어구는 길이가 긴 직사각형 그물의 양 끝을 닻으로 고정시켜 수중의 저층 또는 중층에 부설한 후 그물에 꽂힌 고기를 포획하는 닻자망(고정자망) 어구로서 [그림 2]와 같이 닻, 닻줄, 발줄, 뜸줄, 부표, 부표줄, 뜸, 뜸 연결줄, 뻗침대(일명: 쫑대) 등으로 구성되며, 닻의 무게는 약 1톤이고, 발줄과 뜸줄의 길이는 약 300미터, 닻줄의 길이는 약 400미터이다.
닻줄은 길이 약 350미터인 와이어 로프(직경 28mm)와 길이 약 50미터인 나일론 로프(직경 100mm)가 연결되어 있다.닻줄에 발줄과 뜸줄이 연결되는 글리목에는 어구의 위치 표시하고, 그물을 상갑판 위로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부표줄이 설치되어 있다. 부표줄은 길이 약 25미터, 직경 50밀리미터인 나일론 로프와 길이 약 10미터, 직경 28밀리미터인 나일론 로프가 매듭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직경 50밀리미터 나일론 로프의 끝단은 글리목에 연결되고, 직경 28밀리미터 나일론 로프 끝단은 부표가 달려있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20. 3.경 직경 28밀리미터인 나일론 로프 부표줄을 신환하였다.이 선박은 양망작업을 끝내고 다음 양망작업 시까지 약 3시간 대기하는 동안 자선에 비치된 무게 약 100킬로그램인 닻을 내려 정박하지 않고, 자망어구와 연결된 부표줄을 들어올려 선수 계선주에 고박한 후 정박하는 방법으로 대기한다. 선수에 설치된 계선주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직경 약 7센티미터, 길이 약 30센티미터인 쇠기둥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3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라온호 닻자망 어구 겨냥도</span>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20. 10. 7. 07:23경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 하우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자망어구 6틀이 설치된 전라남도 신안군 대노륙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고, 같은 날 07:50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설치된 자망어구 6틀 중 4틀을 물때에 맞춰 그물을 상갑판 위로 끌어올린 후 횡방향으로 이동하며 어획물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다.선장 A는 계속 조업하는 가운데 같은 날 16:00경 주기관을 사용하여 자망어구가 설치된 장소로 이동하던 중 주기관에서 이상 소음이 나는 것을 들은 후 주기관 상태를 점검하였고, 주기관의 시동모터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다.
주기관의 시동모터는 손상된 상태이었으나, 주기관 시동 전 시동모터를 임시로 수리하여 주기관은 시동할 수 있는 상태이었다.선장 A는 양망작업을 마치고 다음 물때(22:54 저조시)까지 대기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08경 평소와 같이 직경 28밀리미터인 자망어구의 부표줄을 끌어올려 선수 계선주에 고박한 후 정박하였다.선장 A는 정박한 후 같은 날 17:30경 자신 집에 있는 시동모터 예비품을 가져오기 위하여 자선을 찾아온 지인 소유의 선박을 타고 약 4.5마일 거리에 있는 임자도 하우리항으로 향하였다.
선장 A는 이 선박에서 하선할 당시 선수 갑판에 있던 선원 B에게 부표줄을 잘 보고 있으라고 당부하였으나, 부표줄의 상태와 선위를 확인할 선원을 특정하여 지정하거나, 특이상황 발생 시 곧바로 연락을 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이 선박에 남아있던 선원들은 선장 A가 하선한 직후 저녁 식사를 하고 상갑판 아래에 있는 선원실에서 쉬다가 모두 잠이 들었고, 정박당직을 수행하는 선원은 없었다.이 선박은 정박하던 중 같은 날 20:00경부터 정박지를 이탈하여 조류에 밀리며 203도 방향, 약 2.5노트 속력으로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표류하기 시작할 당시 북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 1.2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이 선박은 계속 표류하던 중 2020. 10. 7. 21:26경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굴도 북동쪽 해안인 북위 35도 03분 27초 · 동경 125도 56분 00초 지점에 좌초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8.4미터로 불고, 파고 1.2미터의 물결이 일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3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사고 당일 라온호의 항적</span> 선원들은 좌초 직전까지 이 선박이 표류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선원실에서 자고 있던 중 “쿵”하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 상갑판으로 나온 후 이 선박이 좌초한 것을 알았고, 선원 C가 휴대전화로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원들은 이 선박이 좌초한 직후 좌현으로 기울면서 해수가 선원실과 기관실로 유입되자 육상으로 대피한 후 어구용 줄을 이용하여 이 선박을 육상에 고정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에서 하선한 후 귀선하지 않은 채 집에서 머물던 중 해양경찰로부터 이 선박이 좌초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곧바로 지인 소유 선박인 해랑호를 타고 현장으로 향하였다.해양경찰 구조정이 같은 날 22:13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수심이 낮고, 파도가 높아 이 선박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선박은 같은 달 8. 04:00경 좌초된 장소에서 침몰하였다.육상으로 대피했던 선원들은 구조작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고, 이 선박은 구난선박에 의해 인양된 후 인근 조선소로 옮겨진 후 폐선처리되었다.
2.원 인이 건 좌초사고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과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건 좌초사고는 라온호가 조업지에서 평소와 같이 자망어구 부표줄을 선수 계선주에 고박하여 정박하던 중 갑자기 정박지를 이탈하여 조류와 바람에 밀리며 표류하다가 섬 해안에 얹혀 발생하였다. 먼저 이 선박이 정박지를 이탈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이 건 좌초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1) 정박 중 표류한 원인이 선박이 자망어구 부표줄을 선수 계선주에 고박하여 정박하던 중 정박지를 이탈하게 된 원인으로는① 외력에 의해 부표줄이 절단된 경우,② 계선주에 고박한 부표줄이 풀린 경우,③ 직경 50밀리미터인 나일론 로프와 직경 28밀리미터인 나일론 로프가 매듭으로 연결된 부표줄의 매듭이 풀린 경우가 있다.먼저 굵기가 서로 다른 두 로프를 연결한 매듭이 풀린 경우를 살펴보면, 이 선박의 선장은 부표줄의 직경 28밀리미터 나일론 로프를 이 사고 발생 약 7개월 전 신환한 후 수십 차례 사용하던 중이었고, 매듭의 경우 사용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매듭이 더욱 견고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선박이 정박 중 정박지를 이탈한 원인으로 부표줄의 매듭이 풀린 경우는 배제된다.이 선박이 정박 중 정박지를 이탈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 1.2미터의 물결이 일어 거칠지 않은 상태이었고, 직경 28밀리미터 나일론 로프(3연, 어업용)의 인장강도는 약 13.5톤으로서 연안자망어선 대부분이 조업 중 부표줄을 선수 계선주에 고박하여 정박할 때 사용하는 로프이다.
또한 부표줄이 외력에 의해 절단되는 경우 선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파단음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선박에 있던 선원 중 아무도 파단음을 듣지 못하였다.앞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 선박이 자망어구 부표줄을 선수 계선주에 고박하여 정박하던 중 정박지를 이탈하고 표류한 것은 계선주에 고박한 부표줄이 풀린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정박 중 선장의 이선(離船)선장은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이선할 경우에는 직원 중에서 자신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선박은 선장 이외에 해기면허를 소지한 선원이 없는 선박이므로 선장은 자신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어 항상 재선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자망어구 부표줄을 선수 계선주에 고박하여 정박하던 중 시동모터 예비품을 집에서 가져오기 위해 재선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선하였고, 이선하면서 부표줄의 상태와 선위를 확인할 선원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고, 비상상황 발생 시 곧바로 연락하라는 등의 선박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또한 이 선박이 정박한 장소에서 자신 집까지의 거리가 약 4.5마일이므로 시동모터 예비품을 집에서 가져오는데 약 1.5시간 소요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하선한 이후 약 2.5시간이 경과하여 이 선박이 표류하기 시작할 시점까지 귀선하지 않았다.그 결과 이 선박은 선수 계선주에 고박한 부표줄의 상태와 선위를 확인하는 선원이 없는 상태에서 선수 계선주에 고박한 부표줄이 풀리고 약 1.4시간 표류한 후 굴도 북동쪽 해안에 좌초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라온호가 조업장소에서 자망어구의 부표줄을 계선주에 고박하여 정박하던 중 선장이 약 4.5마일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주기관 시동모터 예비품을 가져오기 위해 재선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선(離船)하면서 선수 계선주에 고박한 부표줄의 상태와 선위를 확인하는 선원을 지정하지 않고, 이선한 후 업무를 마치고 곧바로 귀선하지 않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외력의 영향을 받은 선수 계선주에 고박한 부표줄이 풀리고 바람과 조류에 밀리며 표류하다가 섬 해안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연안자망 어선 라온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관리를 위하여 정박 중 재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조업지에서 자망어구 부표줄을 선수 계선주에 고박하여 정박하던 중 시동모터 예비품을 집에서 가져오기 위해 이선하였고, 선박에서 이선할 당시 선박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부표줄의 상태와 선위를 확인할 선원을 특정하여 지정하거나,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연락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수 계선주에 고박한 부표줄의 상태와 선위를 확인하는 당직자가 없는 상태로 정박 중이던 이 선박이 선수 계선주에 고박한 부표줄이 풀리고 바람과 조류에 밀리며 표류하다가 섬 해안에 얹히는 이 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좌초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건 좌초사고로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점,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조업지에서 선수 계선주에 어구 부표줄을 고박하여 정박하는 중에도 계선주에 고박한 부표줄의 상태와 선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주변 상황을 살피는 등 정박당직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해기면허를 소지한 선원이 없는 경우에는 정박 중에도 항상 재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라온호가 조업장소에서 자망어구의 부표줄을 계선주에 고박하여 정박하던 중 선장이 이선(離船)하여 정박당직을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외력의 영향으로 부표줄이 풀린 후 표류하다가 섬의 해안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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