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라마14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라마14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위 대표자:D) 총 톤 수33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800마력 1기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기 관 장일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2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항해사 3급기관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5월 21일 01시 40분경 (현지시각) 사고장소개위 남위 07도 45분, 동경 112도 45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항 K 조선소 제5번 선거 계류장)</span> 라마14호는 선령 15년의 강조 원양 트롤어선으로 선장 A를 포함하여 한국인 9명과 인도네시아인 23명 등 총 32명의 선원이 승무 하여 운항중인 선박이다.이 배는 선수선교형으로서 선교 하층의 상갑판(Upper Deck)에 식당 및 거주구역이 위치해 있고, 그 아래 하갑판(Lower Deck)에는 6개의 급냉실 및 어획물 처리실을 갖춘 구조로 되어있다.

이 하갑판의 좌현측에는 제3번과 제4번, 우현측에는 제1번과 제2번 급냉실이 각각 종방향으로, 중앙부 전방에는 제5번과 제6번 급냉실이 횡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급냉실구역의 전방에는 선수어창 상부에 각종 소모품 등을 보관하는 로비(Lobby)가 격벽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고, 선내각부에 공급되는 전원은 누전 등으로 과전류가 흐를 경우 노 휴즈 브리커(No Fuse Breaker)에 의하여 자동차단이 되도록 되어있다.이 배는 1996년 5월 6일 (이하 현지시간을 사용함)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항의 K 조선소 제5번 선거에 입거하여 선체수리를 행하였으며, 이후 출거하여 같은 달 18일까지 동 조선소의 안벽에 계류한 채 잔여수리를 마치고 같은달 21일에 출항을 위하여 각종 소모품을 공급받는 등 최종점검을 하면서 출항대기 상태중에 있었다.같은 달 20일 밤 당시 이 배는 자선의 발전기는 가동 중이었으나 에어컨의 고장으로 거주구역내의 냉방이 되지를 않아 선내에 남아 있던 6-7명의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은 실내의 더위를 피해 갑판상에서 노숙하기 위하여 로비에 다량 보관 중이던 종이상자와 종이부대등을 꺼내다 갑판상에 깔고 취침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몇 사람의 선원이 로비에 출입을 하였다.

당시 로비에는 약 1,000여장의 종이부대와 약 500장의 빈 종이상자들이 보관되어 있었다.같은 날 자정쯤 선교에서 정박당직 근무 중이던 수심인 일등항해사 C는 선내 순찰에 나섰으며, 이 때 거주구역은 물론 선원들의 출입이 잦았던 로비 등 하갑판을 포함한 선내 전 구역에 대한 보안점검을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거주구역만 돌아보고 이상이 없자 선교의 소파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다음날인 21일 01시 40분경 이 배의 인도네시아인 실습항해사 E는 다른 선원들과 함께 노숙하기 위하여 갑판상에 깔 종이상자를 가지러 로비에 내려갔으며 이때 로비 후방에 위치한 제3번 급냉실 입구 통로부근 천장에서 짙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사실을 즉시 수심인 C에게 보고하였다.보고에 접한 수심인 C는 즉시 현장으로 내려가 제3번 급냉실 입구의 천정 부근에서 화염은 보이지 않은 채 악취와 함께 강한 연기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E로 하여금 육상의 숙소에서 취침중인 수심인 선장 A과 수심인 기관장 B에게 알리도록 지시하였으며, 자신은 선원들과 함께 Co2 소화기를 연기가 나오는 천정부근에 분사하였으나 금속제의 천정만 뜨거울 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이 배의 제3번 급냉실 상부 천정에는 냉동용 철제 파이프 외에는 기타의 전선이 배선되지 않아 누전의 가능성이 없으며, 만일 당시 천정에 유일하게 배선된 조명용 등에 연결된 전선에 의한 누전이라면 전선의 단락 또는 NFB에 의한 전기의 자동 차단으로 전등이 먼저 꺼져 있어야 하나, 수심인 일등항해사 C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다만 천정에 조명등이 켜져 있는 사실만으로 미루어 누전에 의한 화재로 판단하고는 당직 기관원 주용환과 함께 화재 구역의 전원을 차단하는 한편 기관실의 발전기를 정지시켜 선내가 어두워지면서 효과적인 초기진화가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같은 날 02시 20분경 선박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함께 온 수심인 기관장 B 등 선원들을 지휘하여 조선소측 예인선의 소화수로써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소화관 계통의 작동 불량으로 실패하였고 다시 자선의 발전기를 재기동시켜 소화펌프로써 진화토록 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화재구역이 심한 연기로 가득 찬데다 방독면마저 불량하여 현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효과적인 소화작업을 못하였다.그 결과 화재가 선내로 확산되면서 같은 날 03시 30분경 전 선원이 대피한 채 동 조선소측 책임자가 진화작업을 지휘하기 시작하였으나 역시 이에 실패하였고 같은 시 40분경 식당 창문으로부터 불길이 솟아 나오자 M 조선소 내에서의 진화작업을 단념하기에 이르렀다.이후 라마14호는 같은 날 05시 30분경 M 조선소의 예인선에 의하여 수라바야항 외항 묘박지 제10번 부표 부근까지 예인된 후 계속적인 소화작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고 같은 달 22일 09시경 동 제10번 부표로부터 그레식(Gresik)항 쪽으로 약 1,000미터 해상까지 표류하여 우현 약 50도 까지 경사한 채 전소되었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평소 정기적인 소화훈련 등의 비상훈련을 행하여야 함에도 어로 작업등의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내의 소화호스 및 방독면 등 각종 소화장구들의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실습항해사 E가 다량의 연기를 우연히 육안으로 발견할 때까지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평소 방화 및 소화작업에 대한 준비를 태만히 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사고 전날인 같은 달 20일 오전 연료유 수급을 마치고 다음날의 출항준비를 위하여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행한 후 몸이 불편하여 육상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선장과 함께 숙소에서 취침중 화재발생 연락을 받았다.화재구역 부근에는 M 조선소에서 전기관계나 기타 열작업(Hot Work)을 행한 적이 없었고, 이 배가 M 조선소 내에 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냉동기가 계속 정지된 채 있었으므로 하갑판의 모든 급냉실은 냉방이 되지 않은 상태이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제 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수심인 일등항해사 C가 실습항해사의 보고를 받고 최초로 화재현장을 확인 당시 제3번 급냉실 조명용 전등이 정상적으로 켜져 있었으며 이 곳의 천장에는 이 조명용 전등에 연결된 전선 이외에는 전기 배선이 없다. 그리고 만일 노 휴즈 브리커가 정상작동하지 않아 조명용 전등에 연결된 전선에 누전이 발생하여 주위의 가연물질이 연소하면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할 정도라면 조명등에 연결된 전선의 단락으로 전등도 꺼질 수밖에 없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발화는 아니다.한편, 화재발생일 밤에 갑판상에서 노숙하려는 선원들이 바닥에 깔고 잘 종이 상자를 가지러 로비에 출입하였으며 당시 이 로비에는 약 1,000여장의 종이부대와 약 500여장의 빈 종이상자가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선원들이 출입시 담배꽁초 등의 부주의한 처리로 인하여 이곳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원들이 로비에 출입시 담배불 등의 부주의한 처리로 이곳에 적재된 다량의 종이상자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평소 운항중 주기적인 소화훈련 등 비상훈련을 행하여 화재경보기, 방독면 등 방화 및 소화장비들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화재발생시 효과적인 초기진화를 하지 못하였으며 외국인 선원들에게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을 적절히 실시하지 못하여 선체가 전소되는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은 선장의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일등항해사 C는 정박 당직자로서 이 화재사건 발생전날 밤 자정 무렵 선내 순찰시 모든 구역에 대한 보안 점검을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발생 구역부분에 대한 순찰을 하지 않았고, 이후 정박 당직자로서 화재 발생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화재의 초기진압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손상이 재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화작업을 적절히 취한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는 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에 보관된 다량의 빈 종이상자 등 가연성 물질이 부주의하게 처리된 선원의 담뱃불에 인화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