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등대호 선 적 항충남 보령시 대천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9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4. 15. 20:0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6분 47초.동경 125도 47분 56초(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01도 방향 약 22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 및 조업방식등대호는 2014. 4. 15.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3.05m × 너비 5.90m × 깊이 1.26m), 출력 66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남 보령시 대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9. 4. 2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7번 어창, 연료유탱크,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등대호 일반배치도 </span> 등대호의 안강망어업 방식은① 조업지에 안강망 어구 20틀을 설치해놓고,② 매일 새벽에 출항하여 그물만 올려 어획물을 포획한 후 저녁에 입항하여 판매하고,③ 투망한지 10일이 지나면 닻을 포함한 어구를 완전히 철망하여 4일 후 재투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87"></img><span style="display:none;">① 닻② 닻줄③ 부자④ 외갈랫줄⑤ 네갈랫줄⑥ 죔줄⑦ 돋움줄⑧ 범포⑨ 자루그물 ⑩ 부표 ⑪ 범포뜸[그림 2] 개량안강망 어구겨냥도</span>나.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9. 4. 15. 07:47경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등대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남방 약 10마일 해상의 조업지로 향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2:00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총 20틀의 안강망 어구를 순차로 해상에 투망하였고, 19:55경 19번째 어구를 투망하게 되었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작업을 총괄·지휘하고, 선원 중 5명(중국국적 3명, 베트남국적 2명)은 선장의 지시로 우현 선수에서 안강망 어구를 투망하는 작업을, 나머지 2명(기관장 C, 중국국적 1명)은 우현 선미에서 투망작업을 보조하고 있었다.우현 선수에서 19번째 안강망 어구를 투망한 후 선원 4명은 각종 로프를 정리하고 있었고, 선원 D(베트남 국적)는 돋음줄 <각주>1</각주> 을 투척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19. 4. 15. 20:00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01도 방향 약 2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6분 47초.동경 125도 47분 56초 해상에서 선원 D의 오른발에 로프가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8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사고경위(재연) </span> 선원 D는 총 길이 25m의 돋음줄 중 약 10m가 선체 갑판에 남아있어 이를 해상에 투척하던 중이었고, 자신의 오른쪽 발목 쪽에 돋음줄이 감겨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해상에 투척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9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등대호 전경</span>다.
사고 후 경과선장 A는 사고당시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선하다가 선원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사고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장 후진 중인 어선을 전진시켜 줄을 느슨하게 한 후 나머지 선원들로 하여금 선원 D를 건져 올리게 하였다.선장 A는 선원 D의 의식과 호흡은 정상이나 오른쪽 발목 부위의 상처가 깊은 것을 확인한 후 해경에 신고하였다.선원 D는 사고당시 근해안강망 어선에는 처음 승선한 것으로 등대호에 승선한지 한달 반 정도 되었고, 안전모나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이 사고로 선원 D는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전경골근 및 장무지신근 완전파열, 전경골동맥 손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1미터,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부주의로프를 해상에 던지는 작업을 할 경우 로프에 발이 감겨 로프와 함께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원들은 로프작업시 로프를 밟거나 로프가 발에 감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선원 D는 안강망어구를 투망한 후 돋음줄 정리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발목에 로프가 감긴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대로 로프를 던짐으로써 로프와 함께 해상에 추락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선원 D가 로프가 발에 감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부주의하게 작업을 한 것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작업 수행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로프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로프의 파단, 로프 이탈,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하여 선원들이 안전모, 구명조끼 등의 개인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① 선원 D가 승선경험이 적어 작업수행능력이 미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로프 정리작업이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나머지 작업현장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② 부상선원을 비롯한 외국인 선원들과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로프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으며,③ 선원 D가 안전모,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지적하지 않았다.이와 같은 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은 이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자신의 발목에 로프가 감긴 것을 모르고 로프를 투척하다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등대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포함하여 선박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므로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는 로프 파단,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해 선원들이 로프에 신체가 감기지 않도록 확인하는 등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작업안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상선원이 개인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로프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하고, 외국선원들과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돋음줄 정리작업이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나머지 작업 상황을 전혀 감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원 D가 돋음줄에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
다만, 이 사고가 부상선원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점은 징계량 결정시 참작할 요소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원은 로프작업 시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는 로프 파단, 신체 감김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로프의 파단, 로프 이탈,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하여 선원들이 안전모, 구명조끼 등의 개인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자신의 발목에 로프가 감긴 것을 모르고 로프를 투척하다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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