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득용호.어선 부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득용호부영호 선 적 항경남 거제시경남 통영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99톤1.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3㎾ 1기디젤기관 144.795㎾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17. 5. 4. 00:3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12초 · 동경 128도 26분 39초(경남 통영시 도남동 수륙항 동방 약 0.2마일 해상)</span> 득용호는 2010. 5. 11. 전남 고흥군 소재 ㈜남해FRP조선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9톤(길이 8.66 x 너비 2.36 x 깊이 0.95m), 출력 183㎾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20. 5.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5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득용호 전경</span> 이 선박은 2017. 5. 3. 16:00경 통영시 도남동을 출항하여 비진도 및 한산도 등에서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2017. 5. 3. 23:30경 통영 비진도에서 조업을 마치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3명이 승선하여 입항예정지인 도남동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선박패스장치(V-PASS)만을 가동한 채 레이더가 없어 육안견시에 의존하여 침로 약 356도, 속력 약 14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달 4일 00:38경 항해등을 점등하지 않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부영호와 통영시 도남동 수륙항 동방 약0.2마일, 북위 34도 49분 12초 · 동경 128도 26분 39초 해상에서 득용호의 선수 부분과 부영호의 좌현 선수부분이 양 선박의 선수미 교각 약 48도로 충돌을 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고 파도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한편, 부영호는 2009. 12. 2. 전남 여수시에 소재한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8톤(길이 7.20 x 너비 2.13 x 깊이 0.72m), 출력 144㎾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9. 12.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부영호 전경</span> 이 선박은 평소 통영 견유항 위판장에서 저녁 18:00경 출항하여 인근 해상에서 다음 날 03:00경까지 조업 후 견유항으로 귀항을 하였다.이 선박은 2017. 5. 3. 18:00경 통영 견유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근처 해상에서 조업하였고, 다음날 00:30경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항해를 시작하며 작업등은 모두 소등하였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 야간이라 통항하는 선박이 없을 줄 알고 항해등은 점등하지 않은 채 이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동 시작 약 7분 후 침로 약 224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득용호를 보고 주기관을 후진시켰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을 하였다.

(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양 선박 항적도</span> 충돌 후 부영호 선장 B는 선박패스장치(V-PASS)의 구조신호를 눌러 사고사실을 해경에 알렸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해경에 의해 침수 중인 부영호의 배수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부영호의 배수작업 완료 후 득용호와 부영호는 자력항해로 통영시 도남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부용호는 조타실 상부 등이 파손되고 선장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득용호는 선박 손상은 없으며 선장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이던 선박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우 관계로는 “횡단하는 상태”이나 부영호가 항해등을 점등하지 않고 항해를 하여 득용호가 충돌할 때까지 부영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항법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충돌 관련 항법 적용을 판단하고자 한다.가)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부영호와 득용호는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이다.나) 적용항법 검토두 선박이 충돌 전 조우관계를 살펴보면 “횡단하는 상태”이나 이 항법을 적용하려면 항행 중인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 기간 정침한 상태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나(중해심 제2016-002호 및 제2017-008호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영호가 항해등을 점등하고 있지 않았고, 득용호는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선박으로 득용호가 부영호를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득용호에서는 상대선을 발견할 수가 없었으므로 상대선이 어떤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어떤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고는 「해사안전법」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양 선박은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81조(항행 중인 동력선의 등화 표시) 등이 적용된다.그러므로, 부영호는 항해를 시작하면서 항해등을 점등하고 항해를 하고, 득용호는 연안 항해를 하면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부영호의 항해등 미점등 및 경계 소홀부영호 선장은 조업지를 옮기기 위해 이동을 시작하면서 조업등은 소등하였으나 항해등을 점등하지 않아 상대선이 본선을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혼자 승선하고 있으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아 득용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충돌하였다.3) 득용호의 과속과 경계소홀 및 적절한 충돌 회피 동작 미흡득용호는 레이더가 없는 선박으로 야간 항해를 하면서 약 14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를 하면서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비록, 상대선이 항해등을 켜지 않았어도 선박패스장치(V-PASS)는 작동하고 있었고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였으면 충돌 전에 상대선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득용호 선장의 경계 소홀 등이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횡단하는 상태에서 유지선인 부영호가 항해등을 켜지 않고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득용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 제공의 정도는 부영호 측이 60%, 득용호 측이 4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부영호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연안에서 조업을 하다가 이동을 위한 항해를 하게 되면 규정된 등화를 반드시 점등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며 항해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 사람은 항해를 하면서 규정된 등화를 점등하지 않은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야 발견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득용호 선장으로서 항행 중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부영호가 항해등을 점등하지 않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부영호가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충돌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할 때까지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야간 항해 중에는 반드시 항해등을 점등하고 항해하여야 한다.

나. 레이더가 없는 선박은 야간 항해 시 상황에 맞는 안전속력으로 항해하며 철저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다. 혼자 승선하고 항해하는 선박에서 항해 중에는 경계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횡단하는 상태에서 유지선인 부영호가 항해등을 켜지 않고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득용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게 각각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4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득용호ㆍ어선 부영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5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5. 4. 00:3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9분 12초 · 동경 128도 26분 39초(경남 통영시 도남동 수륙항 동방 약0.2마일 해상)</span>《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54호어선 득용호.어선 부영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4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 **)*************************************************</span>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 중이었던 어선 부영호가 항해 중 2017. 5. 4. 00:37경 경남 통영시 도남동 수륙항 동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어선 득용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부영호가 야간 항해를 하면서 항해등을 점등하지 않은 것과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아 득용호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야간 항해 중에는 항상 항해등을 점등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9. 14.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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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54호어선 득용호.어선 부영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4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 **. **)*************************************************</span>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 중이었던 어선 득용호가 항해 중 2017. 5. 4. 00:37경 경남 통영시 도남동 수륙항 동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어선 부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부영호가 야간에 항해등을 점등하지 않고 항해하여 발생하였으나, 득용호가 철저한 경계를 하지 않아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해 중에는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9. 14.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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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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