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두성호선 적 항 경주시 감포읍선박소유자 B총 톤 수 31.26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65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10일 04시 40분경장 소 북위 35도 51분 26초, 동경 129도 40분 30초(감포항 북동방 약 8.6마일 해상) 어선 두성호는 1973년 3월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31.26, 디젤기관 465마력, 길이 18.97, 너비 4.14, 깊이 2.05미터의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
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제1, 2, 3번어창, 기관실, 안정기실/선원실, 보조발전기실로 구획되어 있고, 각 구획의 격벽은 목조로 되어 있다. 이 중 안정기실과 선원실은 기관실 뒤쪽에 상하로 나누어져 상부에는 선원실, 하부에는 안정기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안정기실의 크기는 가로 x 세로 x 높이가 4 x 3 x 1.3미터이고, 기관실로 통하는 출입문은 통행의 편리를 위하여 제거된 상태였다.이 선박의 상갑판상에는 교류 220볼트, 1.5킬로와트의 집어등이 200개 설치되어 있고, 이 집어등의 전원은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교류발전기〈220볼트, 전력 265킬로볼트암페어(KVA)〉및 독립된 원동기로부터 구동되는 보조발전기〈220볼트, 전력 152킬로볼트암페어(KVA)〉로 공급되며, 발전기와 집어등 사이에는 집어등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정기와 전원 통제용의 배전반이 설비되어 있다.
이 중 안정기는 안정기실의 격벽에 분산.배치되어 있고, 각각의 안정기는 기관실내 안정기실과의 격벽의 좌우에 있는 2대의 배전반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배전반에는 안정기 1대당 브레이크 스윗치(Brake Switch) 1대가 설비되어 있다.또한 배전반과 안정기, 안정기와 집어등을 연결하는 전선은 바깥 지름이 약 10밀리미터의 굵기의 고무 피복에 집어등용 2개의 전선이 내장되어 있고, 이 전선들이 직경 약 20센티미터의 2개의 큰 묶음을 이루어 안정기실 벽면과 천장을 따라 하나는 배전반으로, 다른 하나는 집어등으로 배선되어 있다.
당시 이 선박의 집어등용 전선은 1997년 6월에 모두 신품으로 교환하여 외관상으로 양호한 것처럼 보였으나, 안정기실 좌현 천정에 배선된 전선 묶음중 전선의 일부가 선체 진동에 의한 선체와의 마찰로 인하여 또는 선내에 서식하는 쥐에 의하여 피복이 벗겨져 절연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였지만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자신이 절연저항을 검사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 검사의뢰도 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설비 및 전선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기관장 A는 손으로 안정기의 설치대인 철판을 손으로 짚어보아 안정기의 누전여부만 확인하여 오고 있었다. 이 선박은 1997년 11월 9일 15시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경 조업지인 감포항 북동방 약 8.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1분 26초, 동경 129도 40분 30초 해상에 도착한 후, 씨앵커를 놓은 다음 발전기 2대를 모두 운전하여 집어등 200개를 모두 밝힌 채 같은 날 18시경부터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
그후 이 선박은 같은 달 10일 04시 40분경 안정기실 좌현 천정에 배선된 집어등용 전선 묶음중 피복이 벗겨져 절연이 되지 아니하는 전선이 단락되자 이 때 생긴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한편 기관장 A는 오징어 채낚기 조업중에는 통상적으로 기관실을 떠나 조업에 참가하다가 1회 조업에 약 2 내지 3회(약 4시간 마다) 기관실에 내려가 기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오고 있었다.
기관장 A는 같은 달 10일 02시 40분경 기관실에 내려가 주기관 연료유를 저장탱크에서 서비스탱크로 400리터 이송하였고, 같은 날 03시경 마지막으로 기관실 순찰을 한 후 상갑판상에서 자동조상기로 올라온 오징어를 상자에 나누어 담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선원실 상단 위벽에 설비된 안정기실 환풍기의 배출구로부터 연기가 솟아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급히 안정기실로 내려갔다.기관장 A는 안정기실의 좌현 천정에 설비된 전선 묶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꽃이 터지면서 확산중인 것을 확인하고는 즉시 2대의 이동식 소화기로 소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작동되지 아니하여, 선장의 지시로 안정기실에의 공기 유입을 차단시키려고 안정기실 출입문이 제거된 상태라 기관실 문을 닫고 담요로 환풍기를 덮은 후,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0미터였다. 그후 이 선박은 인근에 조업중이던 선단선인 어선 2척(대양호와 대왕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5시 55분경 감포항 부두에 계류된 후, 소방서의 소방차에 의하여 화재가 진압되었다. 이 화재로 인하여 이 선박의 안정기실의 안정기, 내부 전선 및 기관실과의 격벽이 심하게 타버렸으며, 이 손상부위의 수리비는 약 일천오백만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발생원인은 안정기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집어등용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절연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 및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화재가 확산된 것은 이동식 소화기의 정비불량으로 진화작업이 용이하지 못하였던 것과 안정기실 출입문을 제거하여 안정기실만을 밀폐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가 1997년 6월 집어등용 전선을 모두 신품으로 교환한 이후, 한 번도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집어등용 안정기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절연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운항을 계속한 행위는 이 화재사고의 인적원인이 되며,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안정기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집어등용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