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동화호 2동성호선 적 항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선박소유자 C B총 톤 수 48.00톤 3.92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720마력 디젤기관 3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8년 4월 4일 05시 5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30분 42초, 동경 129도 28분 42초(울기 등대 북동방 약 2마일 해상) 동화호는 총톤수 48.00톤, 디젤기관 72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24.50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매일 방어진항에서 인근 해역으로 출어하여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1998년 4월 2일 16시 00분경 방어진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출어하였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방어진항으로부터 약 8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28분, 동경 129도 35분 부근 해상에 이른 뒤 북동쪽으로 표류하면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에 종사하여 오징어 약 10상자를 잡아 싣고 같은 달 4일 04시 30분경 조업장을 떠나 방어진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조업장을 떠날 무렵부터 옅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약 1,00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밤새워 조업에 종사하였던 수심인 A는 야간조업으로 피곤하다 하여 선원들은 쉬도록 해 두고 혼자 항해당직을 맡아 규정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진침로 약 225도로 정침하고 약 7.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수심인 A가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느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조업중인 2동성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이 배를 발견한 2동성호가 선수에 그물을 매단 채 황급히 북쪽으로 피항함에 따라 2동성호의 선수에서 우현측으로 쳐져 있던 통발 그물줄이 이 배의 구상선수에 걸리게 되었다.이 배가 구상선수에 걸린 2동성호의 통발 그물줄을 끌면서 계속 진행함에 따라 1998년 4월 4일 05시 50분경 울산광역시 울기 등대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30분 42초, 동경 129도 28분 42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우현선미부와 그물줄에 끌려 우선회되고 있던 2동성호의 우현선미부가 서로 엇갈린 자세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북동풍이 초속 4~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5~1.0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해면에 물안개가 끼어 가시거리는 1,00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2동성호는 1976년 3월 미상의 곳에서 건조.진수된 길이 8.42미터, 너비 2.26미터, 깊이 1.06미터의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레이다, 무중신호 취명장치 등 항해계기의 미비로 야간이나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에는 항해하기 어렵다.이 배는 1996년 1월 5일 지정해난관계인 B가 전소유자 D로부터 매입한 뒤 직접 선장의 직무를 맡아 연안 통발어업에 종사해오던 중 1998년 3월 12일 수산업법 위반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98년 4월 4일 05시 00분경 방어진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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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태운 뒤 엷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약 1,0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출항신고도 아니하고 출어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침로를 북동쪽으로 잡고 약 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현대중공업 앞 해상에 이르자 마자 주기관이 기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전날 놓아 둔 장어통발을 북동쪽으로 향한 선수쪽으로부터 걷어 들이기 시작, 10개쯤 걷어 올렸을 무렵인 같은 날 05시 48분경 정선수 약간 우현측으로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가오는 동화호의 상부를 초인하였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 갈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그대로 조업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에 이르러 매우 가까운 곳까지 접근된 동화호를 다시 발견한 뒤 충돌위험을 느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사용하여 선수에 그물줄을 매단 채 북쪽으로 피항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선수에서 우현측으로 쳐져 있던 그물줄이 동화호의 구상선수에 걸려 선체가 우선회되어 같은 날 05시 5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뒤 우현측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충돌 후 선체의 침몰로 바다에 빠진 2동성호의 선원 2명은 곧 되돌아 온 동화호에 무사히 구조되어 같은 날 08시 00분경 방어진항으로 귀환하였다.이 사고로 동화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2동성호는 선체가 침몰되었는데, 이후 동화호 측에서 이를 변상해 주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동화호가 가시거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조업 중인 2동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레이다와 무중신호 취명장치가 없어 항해하기 어려운 2동성호가 옅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제한되었음에도 무모하게 조업에 나서 조업하다가 접근하는 동화호를 발견하고도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동화호의 선장으로서 가시거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때에는 경계원을 보강하여 엄중한 경계를 실시함과 아울러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조심스레 항해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야간조업으로 피곤한 몸으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진로전방에서 조업중인 2동성호를 충돌에 이르도록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2동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레이다와 무중신호 취명장치가 없어 가시거리가 제한되면 항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업허가가 취소된 배로 가시거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출어하여 조업하다가 접근 중인 동화호를 발견하고도 막연하게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 갈 것으로 지레짐작하고는 동정관찰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동화호가 경계 소홀로 조업 중인 2동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2동성호가 상대선의 진로를 오판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