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화호 선원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동화호선 적 항 포항시 구룡포읍선박소유자 A총 톤 수 3.43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28마력 1기사고일시 1998년 11월 14일 09시 00분에서 20시 40분 사이장 소 북위 36도 25분 24초, 동경 129도 41분 42초(영덕군 창포 동방 약 12.5마일 해상) 어선 동화호는 1997년 2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3.43톤, 디젤기관 228마력, 길이 9.20, 너비 2.42, 깊이 0.81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의 주된 조업지는 구룡포읍 삼정1리 포구로부터 약 2 내지 3마일 해상이나, 같은 날 20시 40분경 경상북도 영덕군 창포 동방 약 12.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5분 24초, 동경 129도 41분 42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운전중인 상태에서 승선원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근을 항해하던 총톤수 58톤급 트롤어선 유진호의 선장이 K어업무선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K어업무선국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4척과 인근 어선 3척이 사고현장을 수색하였으나 소유자 겸 선장 A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혼자서 항해하던 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되며, 선체는 다음 날인 15일 09시 00분경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하여 포항시 구룡포읍 삼정1리 포구로 예인되었다.사고 당시 날씨는 맑고 서남서풍이 초속 2 내지 4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은 파고 약 0.5미터 정도였다.이 사건의 수사담당 기관인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계에서는 현재까지 사체를 찾지 못하고 수사의 진척사항이 없어서 “내사중지”상태로 되어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행방불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발생원인은 선장 A만이 혼자 1998년 11월 14일 09시경 00분경에 구룡포읍 삼정1리 포구를 출항한 이후로 사고발생일시로 인정한 같은 날 20시 40분경까지 이 선박의 동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언 또는 기록 등의 증거가 없어 단정할 수 없으나 항해중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바다에 추락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행방불명사건은 혼자 항해하던 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혼자 항해하던 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바다에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