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1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구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1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6월 28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54초.동경 125도 42분 30초(매물도 남동방 1.5마일)</span> 동현호는 총톤수 10톤, 디젤기관 421마력 1대를 장착하여 1995년 3월 진수한 합성수지(F.R.P)조 근해 통발어선으로서 재원도, 사하, 매물도 근해에서 약 3일 동안 통발어업으로 소라(고동) 등 패류를 잡아 목포항에서 판매를 하는 식으로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선원실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취사용 가스레인지와 벽난로가 좌,우현 선실 벽측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스는 실외에 설치된 가스통에서 일반가정용 고압 고무호스를 통하여 공급받으며, 배열된 호스에는 누르면서 90도 회전시켜 개폐를 하는 식의 중간 밸브가 각각 독립적으로 있었으나 2001년 2월 20일경 취사용 가스레인지를 철거하여 실외에다 설치하면서 실내의 호스 끝단부에 금속물질을 끼워 넣었을 뿐 밴드로 조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스가 새는지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여 중간 밸브를 열었을 경우 가스가 새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하여 두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 등 선원 5명이 승무하여 2001년 6월 26일 06시 30분경 목포시 동명동 부두를 출항한 이 선박은 같은 날 11시 00분경 매물도 남방 약 6마일 해상에 도착한 뒤 통발 약 1,000개를 속력 5~6노트하에서 동서방향으로 투하한 뒤 대기하고 있다가 일정시간이 지난 뒤 걷어 올리는 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었다.같은 해역에서 1회 조업을 마친 뒤 안개가 짙게 끼이자 선장 A는 같은 달 28일 19시 00분경 매물도 남동방 1.5마일 북위 34도 29분 54초.동경 125도 42분 30초 지점에 닻을 놓고 대기하고 있었다.닻 정박지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같은 날 20시 30분경 선장 A는 조타실에 있는 선장 침실로 가고 선원 4명은 선원실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당시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실내가 습기가 많아 눅눅하고 작업 중 젖은 작업복을 말리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용 벽난로를 켜면서 이 선박에 승선한지 5일째인 선원 B가 이미 철거된 가스레인지용 호스의 중간밸브를 열면 가스가 새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중간밸브도 개방하여 가스가 새어 나와 선원실내에 축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선원들은 담배도 피우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같은 날 21시 00분경 액화석유가스가 계속 새어 나와 선원실내에 축적되어 있던 가스가 켜 놓았던 벽난로나 담뱃불에 인화되어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선원실내에 있던 선원 4명이 안면, 팔, 다리 등 노출된 신체 부위에 화상을 입고 선원실 밖으로 뛰어 나왔다.선원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선장 A가 조타실을 나와 보니 선원실에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선원으로부터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해수 펌프를 작동한 뒤 호스를 선원실로 끌고 와 해수를 뿌려 같은 날 21시 40분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화재를 진압한 후 선원들이 심한 화상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자 선장 A는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안개가 심하게 끼어 있었으나 선원들을 병원으로 후송시키기 위해 닻을 감아 올린 뒤 진도 서망항으로 향하였다.항해도중 선원 3명은 선장 A와 함께 조타실에 있었고 선원 C가 혼자 갑판에 있으면서 화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빨리 119에 연락하여 달라고 소리치더니 같은 날 22시 00분경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자 선장 A가 선내 순찰을 한 결과 선원 C가 실종된 것을 알고 약 30분 정도 수색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선단선 승진호와 신생호에게 수색을 부탁하고 항해를 재개하였다.같은 날 29일 00시 30분경 이 선박은 진도 서망항에 입항하여 화상을 입은 선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한달 반 동안 치료를 받고 완쾌하였으나 실종된 선원 1명은 선단선 2척과 J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수색을 하였음에도 찾지 못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어 바다는 잔잔하였으나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다.이 화재사고로 이 선박의 선원실내가 일부 탔으나 다른 선체 손상은 없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는 주로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성된 석유탄화수소의 합성물질로서 매우 가벼운 탄화수소이며, 냄새와 독성이 없다. 경탄화수소 혹은 중탄화수소에서 쉽게 분리되고 정제될 수 있는 물질로서 상업용, 공업용으로도 사용되는 깨끗한 연료이다.이 가스는 압축과 액화상태로 원통형 또는 구형의 용기로 보관이 용이하므로 어선이나 중, 소형선에서 조리용이나 난방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이 액화가스는 증발된 기체가 공기와 혼합하여 일정농도의 범위 내에 들어갈 경우 인화물질이 있으면 연소가 시작되며 갑작스러운 대량 연소 시에는 밀폐된 공간의 폭발을 가져오게 된다.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저장된 고압용 용기에 저장되어 고압용 관(Pipe)이나 호스를 통하여 연소도구 장치로 이송되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누설될 수 있으므로 관이나 호스 또는 밸브, 관이나 호스와 연소도구의 연결점에서 가스가 누설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이 선박의 선원실에는 액화가스를 연료로 하여 벽난로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던 중 가스레인지를 실외로 옮겨 설치하면서 가스레인지만 떼어낸 뒤 호스 끝단부를 플러깅(Plugging)하여 밴드로 단단히 조인 후 가스의 누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호스 끝단부에 금속물질을 끼워 놓고 단지 중간밸브만 잠가 놓고 있어 중간밸브를 개방하면 가스가 누설될 수 있는 여건 하에 있었다.해상에서 닻 정박 중 실내에 습기가 많고 작업 중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하여 벽난로를 켜면서 가스누설 가능성의 위험성을 모르는 선원이 철거한 가스레인지용 호스에 있는 중간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 나오고 있었으나 석유액화가스 특성상 냄새가 나지 아니하여 선원들이 누설여부를 모르고 있는 사이 실내에 축적되면서 가스가 공기와 폭발하한계(Low Flammable Limit) 이상의 농도로 혼합되자 실내에 켜져 있던 벽난로 또는 선원들이 피우던 담뱃불에 인화되어 “펑” 소리와 함께 폭발을 일으켰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원실내에 설치하였던 액화석유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면서 사용하던 호스와 중간밸브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호스끝단만 금속물질로 막아 두고 기밀(氣密)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던 중 선원이 이 호스에 부착되어 있는 중간밸브를 개방하여 가스가 새어 나와 공기와 혼합되어 실내에 켜져 있던 벽난로 또는 담뱃불에 인화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화재로 인해 심한 화상을 입은 선원을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화상으로 인한 통증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의 설비 및 안전관리를 책임진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실내에 액화석유 가스용 레인지를 철거하였으면 가스 누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호스 및 중간밸브를 철거하여 벽난로만 액화가스가 공급되도록 호스를 재배치하거나 사용하던 호스끝 부분을 플러깅 한 후 밴드로 조여 기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원들에게 가스 누설의 위험성을 교육시켜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의 밸브 조작 실수로 가스가 유출되어 화재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밀(氣密)되지 아니한 LPG공급 호스의 중간밸브 개방으로 가스가 새어 나와 선원실내에 누적되어 켜 놓았던 벽난로나 담뱃불에 인화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화상을 입은 선원을 병원으로 후송도중 화상으로 인한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바다로 뛰어 든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