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동현호 5창양호선 적 항 포항시 구룡포읍 포항시선박소유자 C D총 톤 수 47.00 12.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85마력 1기 디젤기관 180마력 1기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12월 11일 04시 50분경장 소 북위 35도 58분 44초.동경 129도 34분 54초(구룡포항 남방파제 동방 약 1.0마일 해상) 동현호는 1996년 10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7.00톤, 길이 24.50, 너비 5.24, 깊이 2.23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레이다, 지피에스, 어군탐지기 등을 갖추고 있다.이 선박은 1998년 12월 10일 05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8명의 선원을 태우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20분경 구룡포 동방 약 10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8분 30초.동경 129도 40분 00초에 도착한 후 조업을 계속하여 다음 날인 11일 04시 20분경 조업을 마치고, 어획한 산 오징어 약 1,000마리를 갑판상의 활어조에 싣고 구룡포항으로 귀항차 진침로 275도, 속력 약 10.0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조타실에서 혼자 조타와 경계를 하면서 항해당직에 임하던 선장 A는 자동조타장치가 없어 키를 잡느라고 탐지거리 3마일에 맞춰둔 레이다를 가끔 들여다 보면서 항해하였으므로 레이다 탐지물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은 하지 못하였다.
같은 날 04시 30분경 선장 A는 레이다 화면상에 자선의 남서쪽 방향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일렬로 나타나는 3개의 물표를 발견하였으나, 뒤에 5창양호로 밝혀진 맨 북쪽 방향의 물표는 선명하지 아니하여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였고, 눈으로도 이 물표의 등화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러한 상태로 구룡포항을 향하여 항해를 계속한 이 선박은 같은 날 04시 46분경 구룡포항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선수 전방 거리 약 0.5마일에서, 불을 환하게 밝히고 선수를 북동쪽으로 둔 상태에서 그물을 정리중인 꽁치 유자망어선 101동일호의 선미방향을 통과하기 위하여 선장 A는 좌변침하여 침로를 진침로 265도로 정침하고, 속력을 약 7.0노트로 감속하였다.같은 날 04시 49분경 동현호가 101동일호를 안전하게 통과한 다음 선장 A는 원침로 275도로 다시 복귀하려고 우변침하던 중, 이 선박의 선수방향이 270도에 이를 무렵인 같은 날 04시 50분경 구룡포항 남방파제 동방 약 1.0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8분 44초.동경 129도 34분 54초에서, 선수방향에서 진침로 330도로 항해하는 5창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선박의 선수부가 5창양호의 우현 중앙부 목재 외판과 두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
한편, 5창양호는 1987년 4월 포항시에서 진수된 총톤수 12.00톤, 길이 12.00, 너비 3.78, 깊이 1.63미터의 목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선망(旋網)어선 3창양호, 등선(燈船) 창양호와 함께 무리를 지어 선망조업을 하여 잡은 어획물을 주로 항구에 실어 나르고, 어장에서는 필요시 선망어선을 예인하는 등 어로 보조작업을 하는 선박으로 지피에스, 어군탐지기, 방향탐지기, 무전기 등이 설비되어 있으나, 레이다는 설치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1998년 12월 10일 15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2명의 선원을 태우고 선망 조업차 선단선 2척과 함께 포항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 구룡포항 남동방 약 7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3분 50초.동경 129도 39분 30초 해상에 도착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11일 02시 00분경부터 04시 00분경까지 조업을 한 다음, 포항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330도, 속력 약 7.0노트로 항해하고, 후방 거리 약 300미터에 등선 창양호, 그 후방 거리 약 400미터에 선망어선 3창양호의 순서로 항해하였다.선장 B는 조타실에서 혼자 조타와 경계를 하면서 항해당직에 임하였으며, 같은 날 04시 40분경 진방위 약 047도 거리 약 1.5마일에서 서쪽으로 항해하는 선박 1척을 눈으로 발견하였으나 선미방향에 있는 선박으로 오판한 나머지 당연히 상대선이 피하여 갈 것으로 판단하고, 선수전방 거리 약 150미터에서 불을 밝히고 있던 101동일호를 피할 궁리에 몰두한 나머지 키를 잡고 막연히 전방만 주시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동현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피항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날 04시 50분경,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두 선박이 충돌하였다.
이 사고 당시의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0미터 내외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이 충돌사고의 영향으로 동현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5창양호는 우현측 중앙부 목재 외판이 길이×깊이가 약 2.0×1.6미터의 크기로 파손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었다.충돌후 동현호가 전속 후진하여 5창양호와 이선한 후, 5창양호는 뒤따라 오던 창양호와 인근의 채낚기어선 경진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구룡포 남쪽의 병포리 부두에 접안, 침수부분을 임시 수리한 다음 K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를 마쳤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동현호의 변침 전.후 단계로 구분하여 항법을 적용한다.(가) 동현호의 변침전동현호가 진침로 275도, 약 10.0노트로 항해하고, 5창양호가 진침로 330도, 약 7.0노트로 서로 접근중일 때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의 횡단하는 상태가 적용되고, 상호시계내에서 두 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즉 5창양호가 피항선이고 동현호가 유지선이 된다.5창양호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4조(피항선의 동작)의 규정에 의하여 될 수 있는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동현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동현호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유지선의 동작)의 규정에 의하여1)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2) 피항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 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3) 동현호는 5창양호와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5창양호의 동작만으로는 충돌 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 력을 하여야 한다.(나) 동현호의 변침후동현호가 선수 전방의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쪽에 있는 5창양호쪽으로 진침로 265도로 좌변침하고 속력을 7.0노트로 감속한 상황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유지선의 항법) 2)항의 단서조항에서 “이 경우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좌현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좌측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반하였으므로 항법의 적용에 있어서 동현호는 ‘횡단하는 상태’의 ‘유지선’에서 일단 벗어나 접근하는 5창양호와 서로 대등한 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였으나, 피항선인 5창양호측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지선이었던 동현호측이 선수 전방의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피항선쪽으로 변침, 변속한 다음 선수 전방의 5창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침로로 복귀하고자 우변침하던 중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에서 5창양호측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변침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동현호의 선장으로서 당직중 레이다로 탐지한 선박의 등화를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막연히 항해하다가 선수 전방의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5창양호쪽으로 좌변침한 후, 선수 전방의 5창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변침하다가 충돌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5창양호의 선장으로서 당직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동현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견후 미리 대각도로 침로를 변경하거나 감속, 정지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상대선이 피하여 항해할 것으로 오판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돌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에서 5창양호측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상태에 서 변침한 것도 원인이 된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