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동해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8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6마력 진수년월일 1977년 8월 사고일시1988년 8월 25일 06시 00분(추정) 사고장소울기등대 북동방 200미터 해상 손 해선체침몰, 1명 사망 원 인미 상</span> 어선 동해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통발 어선으로서 1988년 8월 25일 05시 00분경 경북 울주군 방어진항에서 선주겸 선장인 (고)A가 혼자 승선하여 2-3마일 떨어진 울기등대 근해 어장으로 조업차 출항하였다.같은 날 07시 06분 같은 크기의 어선 대림호가 부양 상태로 있는 사체를 발견하고 어선출입항 통제소에 신고하였고 그후 11시 00분경 연안에 밀려온 A의 사체를 인양하였으며 어선 동해호의 어창 뚜껑(가로 세로 각 50센티미터) 5개가 울기등대 동복방 200미터 해상에 떠올라온 것을 어선 삼성호가 인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과 파도가 없는 잔잔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면,당시 기상은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어 잔잔한 날씨였으므로 높은 파도등에 의한 사고로는 볼수 없고 추측컨데(1) 타선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2) 연안 암초에 저촉 좌초되어 일어난 사고(3) 선저에서 침수되어 침몰 및 익사한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 사건은 그 원인을 밝힐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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