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해호, 어선 흥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해호흥진호 선 적 항장승포시진해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3.6톤0.55톤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디젤기관 1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96년 7월 26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4초, 동경 128도 47분 18초(진해시 안골동 수포마을 앞 약 400미터 해상)</span> 동해호는 1992년 5월 진수된 총톤수 3.6톤, 길이 8.70미터의 목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6년 7월 24일 13시 00분 조업차 장승포항을 출항, 거제도 연안에서 장어 약 5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같은 달 26일 06시 10분 진해시 안골동 선착장에 도착하였으며 이 곳에서 어획물을 모두 판매한 후 같은 날 07시 22분 장승포항을 향하여 귀항길에 올랐다.이 선박을 조선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속 약 6노트로 진행하여 안골동 포구를 빠져나온 후 같은 날 07시 27분 진침로 225도로 정침하였고, 이 때 진로 전방 약 0.3마일에 상대선 흥진호가 정선(停船) 상태로 어로작업중에 있었으나 아침식사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발견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7시 30분 북위 35도 05분 24초.동경 128도 47분 18초(진해시 안골동 수포마을 앞 약 400미터 해상)에서 진방위 330도로 향한 흥진호의 우현측 중앙부에 동해호의 선수가 흥진호의 선수로부터 약 7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흥진호는 1976년 4월 진수된 총톤수 0.55톤, 길이 6.30미터의 목조 통발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과 그의 모친 E(사망)가 승무한 가운데 1996년 7월 26일 06시 20분 조업차 진해시 안골동 선착장을 떠나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35분경 안골동 수포마을 앞 약 400미터 해상에 도착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어망부이에 선체를 계류시킨 상태에서 통발그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그의 모친과 함께 갑판위에 실려 있던 통발 어구를 어창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작업중 상대선 동해호가 안골동 선착장을 빠져나와 자선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충돌 약 10초전 상대선이 자선의 우현쪽 약 30미터까지 접근하였을 때 모친 E가 다급히 외치는 고함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노를 저어 피하고자 하였으나 선수가 310도에서 330도까지 돌았을 때인 같은 날 07시 30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동해호는 선수부가 약간 긁히는 손상을 입었고 흥진호는 좌현쪽으로 전복된 후 인양되었으나 선체노후로 폐선처리 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흥진호 선장 B는 노에 가슴을 부딪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고 그의 모친 E는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후 동해호 스크류 날개에 얼굴과 가슴부위를 다쳐 현장에서 즉사하였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부는 가운데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어선 동해호 측이 진해시 안골동 선착장에서 어획물 판매를 마치고 장승포항으로 귀항하는 과정에서 이 선박을 조선한 선장이 아침식사를 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통발어로작업 중인 흥진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흥진호 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동해호에 대하여 적절한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동해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흥진호 선장 B는 경계를 소홀히하여 이 충돌사건을 일으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나 조사 및 심판과정을 통하여 해난방지에 대한 충분한 교훈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동해호 측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작업중인 흥진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흥진호 측이 경계소홀로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