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해호순양호 선 적 항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강원도 삼척시 선박소유자C 외 1명D 총 톤 수34.00톤 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0마력 1기디젤기관 72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9일 17시 45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7분 00초.동경 129도 28분 00초(간절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130도, 약 6.7마일 해상)</span> 동해호는 1986년 11월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4.00톤(L19.50×B4.85×D2.25미터), 디젤기관 340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1년 10월 9일 14시 30분 경 조업 예정지인 대변 동방 10.0마일 부근 해상을 향하여 울산광역시 방어진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에는 조타기에 체인으로 연결되는 큰 물레형 조타륜을 돌리는 수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방어진항을 벗어나 같은 시 35분에 진침로 170도, 속력 약 5.0노트로 어군을 탐지하면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6시 30분 경 선수 전방 약 6.0마일 거리에서 순양호를 레이더로 관측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속력과 침로를 유지한 채 속항하던 중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조타기를 조종하면서 어탐을 하다가 어군을 발견하지 못하자 같은 날 17시 20분 경 순양호의 집어등 불빛을 확인하고 어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순양호측을 향하여 항진하다가 지속적인 주위경계롤 소홀히 하여 같은 날 17시 45분 경 상대선의 선수측과 거리 10미터로 접근하였을 때 위험을 느끼고 큰 물레형 조타륜을 우현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간절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130도, 약 6.7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17분 00초.동경 129도 28분 0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수가 북동풍의 영향으로 선수를 진방위 040도 방향을 가리키고 있던 순양호의 우현 선수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130도(예각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가랑비가 오고 북동풍이 초속 10 내지 14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2~3미터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순양호는 1998년 2월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소재 K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L21.90×B4.90×D1.65미터), 디젤기관 728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1년 10월 9일 14시 30분 경 조업 예정지인 대변 동방 7~8마일 부근 해상을 향하여 울산광역시 방어진항을 출항하였다.방어진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 20분 경 대변 동방 약 10마일 거리인 조업지에 도착하여 씨앵커를 내리고 주기구동발전기 등을 구동하여 집어등 120개를 밝힌 후 저녁 식사를 하자마자 곧바로 오징어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B는 다른 선원들이 갑판상 맡은 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혼자서 조상기를 작동시킨 후 조타실에서 주기관의 매분 회전수를 올리는 등 조업시작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선미 갑판에서 작업중이던 갑판장 E가 고함치는 소리에 좌현측 창문을 열고 밖을 살폈을 때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동해호는 선수 좌현 상단부 외판이 일부 파손되고, 순양호는 선수 좌현측 불워크가 길이 방향으로 약 7미터 파손되었다.
이후 동해호와 순양호는 각각 자력으로 항해하여 동해호는 같은 날 18시 30분 경, 순양호는 같은 날 19시 20분 경 방어진항에 귀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동해호는 진침로 170도, 속력 5.0노트로 항해 중, 순양호는 씨앵커를 내리고(표박상태로) 집어등을 밝힌 채 선수를 040도로 향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어선 순양호가 씨앵커를 내리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작업의 성질이나 선박의 운동성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태는 표박 하에 표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상태에서는 양 선박 사이에 일반항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규정에 따라 양 선박은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충돌의 위험에 대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항해중인 동해호는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표박중인 순양호를 피하여야 하고 표박중인 순양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동해호의 운항부적절동해호는 자선의 조타륜을 취급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조종성능을 고려하여 가급적 순양호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조선하지 아니하고 어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순양호에 접근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거리 약 10미터까지 접근하였을 때 전타하였으나 회두가 지연되자 순양호를 피하지 못하였다.너른 바다라 할지라도 선박간의 안전거리는 항상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선과 가까이 접근할 경우 항해보조요원를 활용하여 경계 및 집타를 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순양호의 피항협력동작씨앵커를 내리고(표박상태) 집어등을 밝힌 채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하고 있던 순양호는 동해호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여 올 경우 실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주위환기를 위하여 기적 또는 발광신호를 할 수 있으나 씨앵커를 걷고 피할 수 있는 여유는 없다. 경험칙으로 씨앵커를 걷을 경우 최소한 약 20분 이상이 소요되며 씨앵커와 어구를 그대로 둔 채 선박조종을 하더라도 그 피항범위는 아주 제한적이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양호는 기적과 싸이렌을 취명하여야 하였으나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수 없었다.
(4)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동해호측이 어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선의 조종성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씨앵커를 내리고 오징어채낚기중이던 순양호측에 접근하다가 지속적인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거리 10미터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충돌의 위험을 인지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타륜을 조작하였으나 시기를 놓쳐 순양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순양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동해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상대선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선의 조종성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순양호측에 접근하다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지나치게 접근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순양호의 선장으로서 씨앵커를 내리고 집어등을 밝힌 채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하고 있던 중 주위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기적과 싸이렌을 울리는 등 상대선에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동해호측이 어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선의 조종성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씨앵커를 내리고 오징어채낚기중이던 순양호측에 지나치게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순양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