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평호성원호 선 적 항충무시제주시 선박소유자CD,E 총 톤 수82.9532.1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4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 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C 사고일시1990년 12월 17일 16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2도 03분 00초, 동경 124도 53분 30초</span> 어선 동평호는 총톤수 82.95, 디젤기관 315마력을 거치한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0면 11월 10일 10시 00분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1.5미터, 선미흘수 2.0미터로 충무항을 출항하여 스코트라초 부근 해역에 도착, 꽃게잡이 조업에 들어갔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이 부근 해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현지에서 수시 운반선에 전재해 주며, 약 1월간 조업을 계속하다가 12월 17일 16시경 스코트라초 서방 약 15마일 위치에서 약 2마일 거리에 있던 어획물 운반선 성원호에 그때까지 잡은 어획물을 전재해주기로 연락을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같은 날 16시 25분경 성원호 우현에 동평호 좌현을 접안시키기로 하고 수심인 성원호 선장 A에게 풍하측을 향하고 극미속 전진타력을 유지하도록 통보하고 성원호의 선미우현측에서 서서히 접근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성원호의 선미우현측에서 예각, 극미속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선미교각 약 60도 정도의 각도와 강한 타력으로 접근하자 같은 날 16시 45분경 북위 32도 03분 00초, 동경 124도 53분 30초 위치에서 동평호 선수 좌현측이 성원호의 우현 중앙부위에 선미교각 약 60도 각도로 충돌되고, 선수방향으로 그대로 밀어 붙인 형태로 일단 그대로 접선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5-6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다.한편, 성원호는 총톤수 32.11, 디젤기관 180마력, 선령 15년된 목조 외획물 운반선으로, 1990년 12월 15일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0.50미터, 선미흘수 1.50미터로 꽃게등 어획물 수집차 고흥군 녹동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2월 16일 20시경 스코트라초 서방 약 15마일 해역에 도착, 어획물을 전재받을 수 있는 현지 조업선들의 조업현황을 파악한 후 다음날인 12월 17일 10시경 부근 해역에서 옥명호로부터 산 꽃게 약 1000킬로그램, 11시 30분경 17동방호로부터 약 1,030킬로그램, 14시 30분경 청진호로부터 약 450킬로그램등 3척의 어선들로부터 약 2,480킬로그램의 꽃게를 전재받은 후 이 날 16시 00분경 약 2마일 거리에 위치한 동평호와 교신, 꽃게 약 700킬로그램을 전재받기로 하고 접근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날 16시 25분경 동평호에 접근, 성원호가 풍하쪽을 향하여 극미속 타력을 유지하고, 동평호가 선미우현측에서 서서히 접근, 접선토록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평호가 선미우현측으로부터 예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60도 각도로 접근한데다 강한 타력으로 접근하고 있어 5미터 내외의 거리에 이르고 있을 때 위험을 느끼고 동평호를 향하여 후진토록 고함을 질렀으나 전진, 전기와 같이 충돌되고 타력으로 동평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나 성원호는 우현측 현창이 약 8미터 정도 손상되었다.수심인 성원호 선장 A는 현장이 손상되었을 뿐 선체외판 등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7시 30분경 동평호의 꽃게 약 700킬로그램을 예정대로 전재받고 곧 현장을 출발하여 18시 00분경 다른 어선 301해양호와 만나 다시 꽃게 440킬로그램을 더 전재받았다.수심인 성원호 선장 A는 전재받은 산 꽃게를 좌우현 4개의 활어장에 나누어 싣고 물뽕을 터 놓은 상태로 이날 18시 30분 현지를 출발, 고흥군 녹동항을 향하여 반속 약 5노트로 북상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 날인 12월 18일 04시 20분경 제주도 남서방 약 50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갑판상에 유입된 해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어창덮개 마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선수부가 침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요청한 후 현장에 정선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8시 30분경 해군함정이 도착, 예인되고 있다가 30여분 후 해군함정으로부터 예인을 계속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제주해경에 선체구조를 의뢰한 다음 선원들은 모두 해군함정으로 승함한 후 침하되고 있던 이 선박을 그곳에 그대로 둔 채 현지를 떠났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8-9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다.그후 이 선박은 구조차 현지에 도착한 제주해경 경비정에 예인되어 제주항으로 향하다가 같은 날 21시 10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10마일, 북위 32도 56분 00초, 동경 126도 07분 30초 위치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두 선박이 바다에서 접선할 때는 한 척이 자세를 유지하고, 다른 한 척이 선미교각 30도 내외의 예각으로 극미속 접근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임에도 동평호측이 선미교각 60도 정도의 대각도로 접근하면서 과도한 전진타력으로 접선함으로써 두 선박이 60도 각도로 충돌한 것이다.성원호가 침몰한 것은 충돌후 현장 손상부위만 확인하고 선체외판 등 목조 어선인 점을 감안한 감항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해준비를 소홀히 하여 어창 덮개가 열리고 선수공창이 침수되어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성원호 선장 A는 어선 동평호와 접선하는 과정에서 충돌된 후 목조 어선에 대한 감항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해중 어창 덮개가 열리는 등, 항해준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동평호 선장 B는 해기사면허도 없이 선장 직무를 수행하고 어선 성원호의 우현측에 좌현 접선하면서 대각도와 과도한 전진타력으로 접근하는 등, 조선미숙으로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동평호 선주 C는 해기사면허가 없는 자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선박직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접선하는 과정에서 동평호측의 조선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성원호가 침몰한 것은 항해준비를 소홀히 하여 어창뚜껑이 열리고 해수가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