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창호 선 적 항보령시 대천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21㎾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4. 3. 19. 18:1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39초.동경 129도 31분 54초(울산광역시 방어진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103도, 5.1마일 해상)</span>가.
동창호의 제원 및 선체구조동창호는 총톤수 29.00톤(길이 22.50 x 너비 5.20 x 깊이 1.65 m), 출력 622㎾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보령시 대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자망 및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2006. 1. 3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의 (주)창남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동창호 일반배치도 및 화재발생 위치</span>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6번 어창, 연료탱크,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 타기실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앞쪽 상갑판에 자망그물이 적재되어 있다.
나. 선체 개조 및 주기관 변경이 선박은 전 소유자(B)가 2013. 5. 8. 포항시장으로부터 어선개조발주허가를 받아 라더축을 선미방향으로 1.05m 이동설치하여 선박길이가 21.45m에서 22.50m로 연장되었으며, 주기관도 출력 372㎾에서 출력 622㎾로, 보조기관도 제1호 보조기관을 92㎾로 제2호 보조기관을 69㎾로 각각 바꾸어 설치하고 2013. 7. 8.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2. 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다.
다. 소유자 변경 및 조업형태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은 포항시 구룡포항에 계류된 포항시 장기면 선적의 구)제101장성호를 2014. 3. 6. 매수한 후, 다음 날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의 일광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수리를 하면서 같은 해 3. 10. 선명 및 선적항을 동창호 및 보령시 대천항으로, 소유자를 B에서 A로 각각 보령시에 변경등록하였고, 같은 해 3. 15. 선체수리(비용: 15,700천원)를 마쳤다.이 선박의 기관장 A은 2014. 3. 18.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전국 근해자망 및 근해채낚기어업 허가를 받았다.
라. 기관실의 기기 배치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중앙부에 주기관으로 미쓰비시(주)에서 제작된 출력 622㎾디젤기관 1기, 주기관의 좌현에 제1호 발전기 구동용 보조기관으로 대우중공업에서 제작된 출력 92㎾ 1기(아래 그림②번), 주기관의 우현에 제2호 발전기 구동용 보조기관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된 출력 69㎾ 1기(아래 그림③번), 주기관 앞쪽에 제3호 발전기(축전지 충전용) 45㎾ 1기(아래 그림⑥번), 제2호 발전기 앞쪽에 빌지펌프 2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기관실 배치도</span> 이 선박의 선내 주 전원은 AC 220볼트이며, 주기관 및 보조기관 시동용으로 DC 24볼트 x 2조(12볼트 4대)의 축전지와 선내전원으로 DC 24볼트 x 2조(12볼트 4대)의 축전지가 우현 제2호 발전기 뒤쪽에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위 그림 11번).마.
기관실 좌.우현 출입구 위치이 선박의 기관실 출입구는 상갑판의 기관실 뒤쪽에 좌.우현 출입문 2개와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료유 서비스탱크는 상갑판의 기관실 뒤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부착된 배기관 및 연돌은 기관실 뒤쪽에서 상갑판 위로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아래 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5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기관실 측면도</span>바.
사실의 경과동창호의 소유자인 기관장 A은 선박을 매수한 후 제2호 발전기의 조타실 원격정지버튼이 작동되지 않아 울산 방어진항 소재의 전기수리업체인 종합해상전기 대표 명방옥에게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하여 종합해상전기에서 출항 약 2시간 10분 전인 2014. 3. 19. 16:00경부터 16:45까지 우현 제2호 발전기의 마그네트론 1개를 교체하였으나,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2014. 3. 19. 17:30경 울산 방어진항에서 선장 C(기관장의 아들) 및 기관장 A을 포함한 선원 8명(한국인 3명, 베트남인 5명)을 태우고 자망조업 차 동해안 조업지인 울산 방어진항으로부터 동방, 약 48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5분 후 이 선박이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된 조업예정지를 향해 진침로 10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7:35경 기관실에 있던 기관장 A은 기관실의 각종 기기의 계기판이 조타실에 있기 때문에 조타실로 올라와 조타실의 계기판으로 기기상태를 점검하며 선장과 함께 당직을 수행하였다.
이 때 기관실은 우현 쪽에 있는 제2호 발전기 1대가 운전 중이었고, 주기관 및 관련 기기가 작동되고 있었다.2014. 3. 19. 18:10경 이 선박이 울산광역시 방어진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103도, 5.1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27분 39초.동경 129도 31분 54초 해상을 항해하던 중, 조타실에서 당직을 수행하던 선장 C과 기관장 A은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내려가 우현 출입문을 열어보니 검은 연기와 불꽃이 기관실 내부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때 선원 6명은 자망조업 준비 차 선수갑판에서 자망그물 3틀에 부착된 부표줄 6개의 길이를 조업수심에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화재진압을 위해 선장 C과 기관장 A은 선원들을 상갑판으로 집합시켜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 등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를 기관실 우현 출입구에서 기관실 안으로 분사하고 한편으로는 소화전으로 해수를 기관실로 살수하였으나 화재가 진화가 되지 않고 더욱 확산되자 마지막으로 기관실 출입문을 모두 폐쇄하였다.이 선박은 화재가 진압되지 않고 불길이 조타실과 기관실 상부 엘피지가스통 4개가 있는 곳까지 확산되자, 선장 C과 기관장 A은 울산해양경찰서와 울산 방어진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요청을 하고 전 선원 8명은 선수갑판으로 대피하였다.이후 화재의 불길이 선수갑판까지 왔을 무렵인 같은 날 18:40경 모든 선원(총 8명)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해상으로 뛰어 내렸고, 신고를 받은 울산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해 같은 날 18:55경 모두 구조되어 울산 방어진항 소재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 선박은 울산해양경찰서의 소방정에 의해 2014. 3. 19. 21:30경 화재가 진압되었으나 상갑판의 상부에 있는 기관실과 조타실이 전소되어 방어진항으로 예인된 후, 수리불가로 2014. 4. 17.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의 성신조선(주)에서 해체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에서 12m로 불고 파고가 약 2.5m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 되었다.이 선박의 화재사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4. 4. 8. 발행된 감정서에 “동창호 선박의 연소형상이 기관실, 조타실 및 선수기준 우측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고, 기관실 우측 발전기 주변에서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기관실 내부 우측 부분에서 최초 발화되어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감정하였다(아래 그림 4, 5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5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기관실에서 수거한 전기배선 (①번 전기적 용융부위 확대한 모습)[그림 5]②,③번 전기적 용융부위 확대 한 모습</span>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동창호가 울산 방어진항에서 출항한 후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조타실에 있던 선장과 기관장이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을 인지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화재가 확산되어 소화작업에 실패하였으므로 초기발화장소와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어려우나 화재의 흔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과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정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화재원인을 분석하여 본다.1) 발화장소이 선박이 자망조업 차 조업지로 항해하던 중 조타실에 있던 선장 C과 기관장 A은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내려갔을 때는 이미 검은 연기와 불꽃이 기관실 내부에 가득 차 있었고 소화작업도 실패하여 기관실 및 조타실이 전소하였으므로 초기화재발생장소를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그렇지만 방어진항으로 예인된 선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기관실 내부 우측 부분에서 최초 발화되어 연소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등의 의견에 따르면 최초 발화장소는 기관실의 우현 제2호 발전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2) 발화원인의 추정이 선박은 선령이 8년 된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자망 및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2013. 5. 8. 주기관 1기와 보조기관 2기를 각각 변경.설치되었고, 사고 항차에는 울산 방어진항 출항 약 2시간 10분 전에 우현 제2호 발전기의 마그네트론 1개를 교체한 사실이 있었으나,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를 포함한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사고항차 제2호 발전기의 마그네트론 1개를 교체하였으나,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않아 절연상태를 알 수 없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점,②방어진항에서 출항한 이 선박이 조업지를 향하여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실에 구동되는 기관은 주기관 및 이에 부속되는 연료펌프 그리고 우현 제2호 발전기가 구동되고 있었으나 기관장이 약 35분간(당일 기관실 떠난 시각 17:35에서 사고발생시각 18:10) 기관실에 대한 순찰을 소홀히 한 점,③조타실에 있던 선장과 기관장이 고무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내려가 우현 출입문을 열어보니 검은 연기와 불꽃이 기관실 내부에 가득 차 이미 화재가 확산된 점,④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기관실 우측 발전기 주변에서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이 식별되는 점”이라고 기재된 자료에 의하여, 이 건 화재의 발화원인은 기관실 우현 제2호 발전기 주변에 있는 노후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전선의 단락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3) 기관장의 기관실 순찰 및 점검 소홀이 선박의 소유자 겸 기관장은 동창호를 2014. 3. 6. 매수한 후, 다음날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의 일광조선소에 상가하여 같은 해 3. 15.까지 선체의 내.외부 수리만 하였고, 사고 당일 우현 제2호 발전기의 마그네트론 1개를 교체한 것 이외에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의 기관실은 조업의 특성상 다수의 기기로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염분에 의해 전기설비가 부식되어 화재에 취약하므로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노후된 전선 등을 교체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또한 방어진항에서 출항한 후 화재사고시까지 약 35분간 기관실을 비워두어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 기관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우현 제2호 발전기 주변의 노후된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전선의 단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불꽃이 전선 피복을 태우고 인근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동창호의 소유자 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항해당직 중 기관실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2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하여야 하나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은 점과 심리과정 중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업무정지 징계를 견책으로 감면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철저선박을 매수한 경우 전 소유자로부터 선박의 정비기록을 인수받아 선박의 관리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어선의 특성상 기관실이 협소하고 염분에 전기설비가 부식되어 화재에 취약하므로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노후된 전선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나. 항해 중 기관실 순찰철저대부분 어선의 경우 기관실이 협소하여 무인 기관실로 운영되므로 조타실에서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폐쇄회로티브이(CCTV)를 설치하거나 기관실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노후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전선의 단락으로 인하여 고온의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