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창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2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11.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8월 18일 23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30초.동경 131도 02분 42초(울릉도 저동항 등대로부터 065도 약 7.0마일 해상)</span> 동창호는 1990년 6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1.00톤, 길이 13.15, 너비 3.58, 깊이 1.56미터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9년 4월 임원항에서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번선수창, 제2번어창, 제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고, 상갑판상에는 선원실과 기관실의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한다.이 선박의 각 격벽 하부에는 선내로 유입된 해수나 어창내의 얼음이 녹은 물이 흘러 기관실로 모이도록 직경 약 30밀리미터 크기의 배수구(排水口)가 3개씩 설비되어 있고 기관실에는 오수(汚水)를 선외로 배출하기 위하여 빌지펌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0년 8월 18일 11시 0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울릉도 북동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기 위하여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1993년 12월부터 이 선박을 소유하면서 선장 겸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왔으며 2000년 5월경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소재 N조선소에서 목조외판을 점검.정비하면서 자신이 직접 선미관의 그리스패킹을 교환한 뒤 패킹글랜드(Packing Gland)를 덮고 2개의 볼트를 잠갔으며, 저동항을 출항할 때 선미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조업지로 항해하던 이 선박이 같은 날 17시 40분경 울릉도 북동방 약 30마일을 지날 무렵 선장 A는 선체가 가라앉는 것을 느끼고 제1번선수창을 점검한 결과 우현측 상단에서 목조외판 사이의 뱃밥이 빠져 외판틈새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제1번선수창과 제2번어창이 각각 바닥으로부터 약 2/3 높이까지 침수되었으며, 제3번어창도 1/2높이까지 침수되었음을 확인한 뒤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양수기 3대를 작동하여 배수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선단선인 울릉 선적 채낚기어선 창명호에 침수사실을 알린 뒤 기관실의 침수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포기하고 창명호보다 거리가 가까운 저동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20시 10분경 제3번어창에서 배수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의 보고로 비로소 기관실 침수를 알게 된 선장 A는 선미관 쪽에서 해수가 솟아올라 주기관의 1/2높이까지 침수되었음을 확인하고 인근어선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울릉 선적 채낚기어선 수광호는 구조요청을 받고 같은 날 20시 20분경 저동항을 출항한 뒤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같은 날 21시 15분경 선원 2명을 구조하였다.이 선박은 기관실 침수가 선체전반으로 확대되어 같은 날 23시 55분경 저동항 등대 로부터 065도 약 7.0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2분 30초.동경 131도 02분 42초 해상에서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 였다.어선 수광호는 이 선박이 침몰된 뒤 사고현장을 출발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19일 01시 3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체외판과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조업지로 항해하던 어선에서 목조외판의 뱃밥이 빠져 외판틈새로 유입된 해수가 배수구를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음에도 장시간 기관실 침수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배수작업을 하면서 귀항하던 중 선미관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기관실 침수가 선체전반으로 확대됨으로써 선체가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외판과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뱃밥이 빠진 외판틈새와 선미관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창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체외판과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선체의 침수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침몰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외판과 선미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뱃밥(Oakum)이 빠진 외판틈새와 선미관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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