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2.03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대행겸 선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1월 7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동경 129도 44분</span> 기선 동진호는 1962년 7월 일본에서 조선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유자망 목조어선으로 1989년 10월 10일 13시 45분 부산 남항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대행겸 선장 A이하 12명이 승무하여 울산 동남방 조업지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사고발생장소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던중 다음날인 11월 5일 10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주대행겸 선장 A는 조업중 열병을 얻어 다른 어선편으로 귀가하고 신병 치료후에 본선에 복귀할 예정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대행겸 선장 A가 부재중 갑판장이 선장 업무를 대행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던중 같은달 7일 21시 00분경 주추진기관은 정지되어 있고 선수쪽에 유자망이 투망된 상태에서 선교에서 근무중이던 갑판장이 기관실쪽에서 기름타는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선교에서 약 2미터 떨어진 기관실로 가보니 기관실에서 화염과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때 기관실에는 기관부원 3명중 당직근무자가 한사람도 없었으며 기관장 김철은 기관실 좌현 윗쪽에 위치한 자신의 침실에서 잠자고 있었다.선장을 대신하던 갑판장은 전선원에게 화재발생을 알리고 그후 집합된 전선원들은 휴대용 포말 소화 2개와 씨오투(CO₂)소화기 2개를 동원하여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무선전화로 부산 수협에 구조 요청했는데 이때 선내조명등은 정상적으로 켜져 있었다.같은날 22시 25분경 전선원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구명환 2개를 휴대한후 선수좌현에서 줄을 잡고 있다가 다음날인 8일 03시 00분에 해경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작업을 하였으나 진화가 되지 않아 곧바로 03시 10분에 도착한 해군함정에 전원 구조되었다.같은날 05시 50분경 북위 35도 27분 35초, 동경 129도 44분 25초 위치에서 본선은 전소 침몰되었다.본선에는 선내조명 및 무선전화기용 전원으로서 24볼트 축전지 2개가 있으며 어로작업시의 현장조명과 축전지 충전용으로 주추진기관 운전시에 구동되는 직류 100볼트, 8킬로왓트(KW/h) 발전기가 있으나 이때 주추진기관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발전기도 정지중이였다.기관실 후부쪽 클럿치위 1미터 높이에 가로 50센티미터(Cm) 높이 30센티미터, 두께 10센티미터의 주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다.기관장 C는 1989년 12월 20일 알콜에 의한 지병으로 사망하고 갑판장이하 전선원은 주소지 불명으로 더 이상의 증언 청취가 불가능하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고 북풍이 초속 5미터로 잔잔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발생원인은 화재발생 당시에 직류발전기를 구동케 하는 주추진기관이 정지된 상태였으며 화재발생후에도 축전지가 전원이 되는 무선전화기와 선내조명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므로 전기회로의 누전으로 발화된 것이 아니며 실화나 방화의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정확한 규명이 불가능하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대행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조업중에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갑판장에게 대리 근무케하고 이선한 과실은 인정되나 열병을 얻었던 위급한 상황으로 그 정상을 참작하였고 또 이 화재발생과 직접적 관계가 없으므로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그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