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3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동진호선 적 항고성군 거진읍선박소유자C총 톤 수8.55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지정해난관계인B (J어선협회 강원지부 선박검사원)사고일시1991년 10월 16일 11시 25분사고장소북위37도 48분 10초, 동경128도 57분 00초(경포해수욕장 앞 1.5마일 해상)</span> 동진호는 1988년 8월경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8.55톤, 7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근해 유자망 목조 선박으로 1991년 6월 8일 주기관의 출력을 75마력에서 220마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어선개조 발주허가(제91-67호)를 받았다.같은달 13일 속초시에 소재한 M조선소에서 N중공업의 6기통, 분당회전수 2,000회전, 과급기부 220마력의 디젤기괸으로 교체한 선박소유자 C는 기관변경에 관한 검사를 요청, J어선협회 강원지부 검사원인 지정해난관계인 B로부터 임시검사를 수검하여 합격한 바 있으며 같은달 25일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의 기관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해 왔다.이 선박은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 제2, 제3어창과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상은 중앙에 기관실 위벽이, 기관실 위벽 후방으로 조타실이 구획,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중앙에는 주기관이, 기관실 전방 위벽 상부에는 600리터 용량의 연료유 중력탱크가 배치되어 있다.주기관의 연료유는 중력탱크에서 연료유관을 통하여 과급기 우측 60센티미터정도 떨어진 기관실 위벽에 장치된 길이 35센티미터, 직경 20센티미터인 원추형 청정기를 거쳐 주기관에 보충되며 공기를 빼거나 드레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길이 60센티미터의 비닐호수가 원추형 청정기 상단에 연결되어 호스의 끝부분은 기관실 위벽에 견고한 고정장치가 아닌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다.이 원추형 청정기의 비닐호 앞 60센티미터 떨어져 배치되어 있는 표면적이 880평방센티미터이며 정격출력시 적열 외면 온도가 섭씨 550도 정도인 주기관의 과급기 터빈 하우싱(TURBINE HOUSING)에는 방열포가 있었으나 운전중 고온에 견디지 못하고 부스러져 표면이 노출된 채 방치되어 인화물질이 접촉되면 발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방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1991년 10월 15일 10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어부 7명과 함께 승선, 조업예정지인 후포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같은날 16시 00분경 어황이 좋지 않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거진항을 향하여 침로를 바꾸어 항해하던중 16일 11시 20분경 기관실을 점검한 수심인 선장 A는 과급기 터빈 하우싱의 표면이 벌겋게 과열된 상태였으나 기관운전을 정지하여 원인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진, 같은날 11시 25분경 경포해수욕장 1.5마일 떨어진 북위37도 48분 10초, 동경128도 57분 00초 지점을 항과할 즈음 기관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어부 김지용의 보고를 받고 즉시 기관을 정지한 후 기관실 좌측문으로 기관실내를 살펴 본 수심인 선장 A는 연료유 청정기 상단에 연결되어 기관실 위벽에 못으로 고정시킨 비닐호스가 과급기쪽으로 이탈된 채 연료유가 과급기 터빈 하우싱(TURBINE HOUSING)쪽으로 누설되면서 화염이 솟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휴대용 소화기로 진화하였으나 불길이 잡히지 아니하고 더욱 확산상태에 이르자 구조를 요청, 같은날 11시 40분경 도착한 구조선인 홍영호에 선장외 어부 7명 모두 퇴선,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날 14시 10분경 전소된 채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로 평온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기관개조 변경허가와 임시검사에 합격하고 N중공업.의 6기통, 분당회전수 2,000회전, 과급기부 220마력의 주기관을 거치하면서 과급기 우측 60센티미터 떨어져 기관실 위벽측에 장치된 길이 35센티미터, 직경 20센티미터의 연료유 청정기에 공기를 빼거나 드레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결된 길 60센티미터의 비닐호스의 끝부분을 기관실 위벽에 고정시키면서 견고한 장치로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못으로 부실하게 고정하였으며 이 비닐호스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표면적이 880평방센티미터이며 정격 출력시 적열외면 온도가 섭씨 550도인 과급기 터빈 하우싱(TURBINE HOUSING)에 장치한 방열포가 운전중 고온에 견디지 못하고 부스러져 표면이 노출, 인화물질이 접촉하면 발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따라서 이건 화재는 기관의 점검장비를 소홀히 한채 운항함으로 인하여 항해중 선체의 진동 등으로 부실하게 고정 장치한 비닐호스의 못이 이완, 탈락된 연료유 청정기의 비닐호스의 연료유가 방열 피복이 벗겨진 과열상태인 과급기 터빈 하우싱(TURBINE HOUSING)쪽으로 누출, 방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연료유 청정기에 공기를 빼거나 드레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치한 비닐호스를 기관실벽에 고정한 못의 이완, 탈락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고 주기관 운전중 과급기 터빈 하우싱의 방열포가 고온에 견디지 못하고 부스러져 표면이 누출, 과열된 상태로 계속 운전함으로 인하여 연료유 청정기의 비닐호스를 고정시킨 못이 이완, 탈락된 비닐호스내의 연료유가 과열된 과급기, 터빈 하우싱쪽으로 누출, 발화에 이르게 한 것은 주기관의 점검장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J어선협회 강원지부 소속 선박검사원으로서 총톤수 40(구 50)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검사원 종류에 구분없이 검사원 1명만을 지정할 수 있는 J어선협회 검사규정의 개정(‘90. 2. 15)에 따라 선박기관 개조변경에 의한 임시검사를 집행하면서 주기관의 연료유관 중간지점인 기관실 위벽에 장치된 길이 35센티미터, 직경 20센티미터의 연료유 청정기에 공기를 빼거나 드레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결된 길이 60센티미터의 비닐호스의 끝부분을 기관실벽에 고정한 못이 견고한 장치가 아닌 것을 지적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운항관리자측에서 운전중 점검을 충실히 하였으면 미연에 이완, 탈락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J어선협회측에서 이 사고를 계기로 동종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항해중 기관의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벽에 못으로 고정시킨 연료유 청정기의 비닐호스가 탈락됨으로 인하여 연료유가 과열상태의 과급기 터빈(TURBINE)쪽으로 누출, 발화되었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