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진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호 선 적 항완도군 금일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0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7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3년 12월 8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전남 고흥군 금산면 우두리 선착장</span> 동진호는 총톤수 4.04톤, 출력 27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FRP) 연안통발어선으로 조타실 바닥에 취사용으로 주방용 프로판 가스렌지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며, 조타실 바닥에는 개구(開口)가 있어 조타실 바로 밑에 있는 선원실로 통하는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3년 12월 8일 11시 30분경 녹동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2시 30분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우두리 선착장에 입항하여 선착장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구멍가게로 동료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러 상륙한 후 같은날 14시 00분경 선내에서 선장 A의 처인 선원 B와 C 선원 D가 점심준비차 가스렌지의 점화콕크를 작동하는 순간 “펑”하는 폭음과 함께 폭발하였으며, 이 폭발로 인한 폭풍으로 두 선원이 날려가 해상에 추락하였다.한편, 같은날 14시 1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동료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선착장 배에서 폭발사고가 났다는 동네 청년들의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에 도착해 보니 선교와 선원실은 대파되었으나 화재는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이었다.폭발의 폭풍으로 바다에 추락한 두 선원은 누구인가에 의하여 동진호 선미에 안치해 놓은 상태에서 급히 빠른 배를 구하여 전남 고흥군 소재 J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선원 D는 이미 사망하였고, 선원 B는 아직도 중태로 병원에 입원가료 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취사용 프로판 가스렌지를 작동할 때 발생하는 점화 스파크가 이미 가스렌지에서 누설되어 선내에 누적된 가스에 인화되어 폭발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취사용 가스기구를 취급할 때에는 프로판 가스의 인화성, 폭발성 등의 성질을 고려하여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화기취급시에는 사용자가 가스 누설여부를 철저히 점검한 후 가스렌지에 점화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취사용 프로판 가스렌지를 작동할 때 발생하는 점화 스파크가 이미 가스렌지에서 누설되어 선내에 누적된 가스에 인화되어 폭발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