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 출력육상용 디젤기관 1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 실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12월 6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00초, 동경 128도 46분 00초(홍도 남방 약4마일 지점)</span> 동진호는 1976년 7월에 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1.96미터, 너비 3.17미터, 깊이 1.58미터, 육상용 디젤기관 170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연안통발어선이다.신조당시 이 선박의 선명은 공덕호였고 총톤수 6.70톤, 길이 11.10미터, 너비 2.62미터, 깊이 1.20미터, 디젤기관 70마력 1기를 장치한 어선이었으나, 1985년 12월 9일 동진호로 선명이 변경되었으며 어선개조 발주과정을 거쳐 1994년 8월경 총톤수 및 주요치수가 위와 같이 변경되고 주기관은 육상용 디젤기관 170마력으로 대체되었다.수심인 선박 실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1990년 8월경이 선박을 매입하여 그의 처 B 이름으로 등록하고 연안통발어업을 해오다가 1991년경부터 불법으로 소형저인망어업을 해 왔으며, 1994년 8월 2일 어선협회 J지부로부터 이 선박에 대한 제8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나, 평소 선체 및 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해 왔다.이 선박은 수심은 A와 선원 C(실종)가 승선한 가운데 1995년 11월 18일 00시경 출항신고도 하지 아나한 채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홍도 근해에서 저인망어업을 시작하였다.조업을 계속하던 중 수심인 A는 같은 해 12월 5일 14시 00분경 홍도 연안에 닻을 놓고 일박한 후, 다음 날인 6일 04시 20분경 이 곳을 떠나 예정조업지를 향하여 나침로 175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키를 잡고 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04시 40분경 선체가 좌현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침하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으며,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기관실로 내려가려는 순간 선내 조명용 전원이 상실되었다.전원 상실로 선내가 어두워서 기관실을 살펴볼 수 없게 되자 수심인 A는 같은날 04시 50분경 축전지 전원으로 불을 켜고 확인한 바 기관실이 침수되어 이미 반쯤 물이 차 있었다.이에 따라 수심인 A는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급히 무선전화기로 인근의 선박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구조선박이 도착하기 전 같은 날 05시 00분경 홍도 남방 약 4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29분 00초, 동경 128도 46분 00초에서 동진호의 선체는 침수가 가중되어 침몰하였다.수심인 A는 선원 C와 함께 침몰직전 바다로 뛰어 들었고, 어창뚜껑을 잡고 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05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8톤급 어선 복선호에 구조되었으나 플라스틱 물통을 잡고 떠 있던 선원 김박영은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2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당시 동진호가 선령 19년의 낡은 목조선박인 점, 기관실의 침수사실을 처음 확인하였을 때 이미 반쯤 물이 차 있었던 점 및 항해중 이상을 느낀 후 약 20분만에 선체가 침몰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침몰사건은 평소 선체 및 기관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중 노후된 선체 외판이나 선미관 또는 선저변(킹스턴 밸브)를 통하여 많은 양의 해수가 순식간에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동진호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노후된 이 선박으로 불법어로인 저인망어업을 해 오면서 평소 선체 및 기관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중 기관실로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고 결국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 및 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중 노후된 선체 외판이나 선미관 또는 선저변(킹스턴 밸브)을 통하여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