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3톤 3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34 KW(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2월 27일 1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08분 30초, 동경 129도 15분 48초</span> 동진호는 선수에서 후방으로 선수창고, 1. 2. 3. 4번 어창 4개(활어창 2.3번)와 기관실을 갖춘 구조의 목조 어선으로 1976년 4월 진수후 1982년 7월 15일 활어창 해수구의 폐쇄공사(2중판 최부수리)후 채낚기, 게통발등 어로에 종사하였으며, 1988년 3월경부터 A의 소유아래 연안어업에 종사하여 왔다.그런데 같은해 10월 정기검사시 제반 보수정비와 어선협회 검사원 B의 책임아래 각종 검사가 집행되었으나 배수 및 전기설비의 노후로 정비점검 할 것을 지적 받았을 뿐, 활어창 해수구의 폐쇄 수리부위에 대한 보강 수리없이 검사에 합격 조치되었다.그리고 같은해 12월 26일 출어준비중, 선주 A는 활어창의 폐쇄 수리부위, 창내판에 불량개소 또는 결함이 있는 지를 점검함이 없이 2번, 3번, 4번 어창에 얼음을 적재하였다.다음날인 27일 04시 00분경 선장으로 승무하고 어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속초 동명 제3선단 선단 소속아래 속초항에서 출항, 동해 58-7해구를 향해 약 8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7시 30분경 56-7해구에서 기상악화로 선단 어선과 함께 귀항길에 올라 우현선수쪽으로 풍랑을 받아 약 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이던 07시 50분경 기상이 회복되지 아니하는 상태였으나 조업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예상한 나머지 조기에 황천 피항하지 아니한 채 다시 조업지를 향해 풍파를 좌현선미쪽으로 받고 약 8노트의 전속력으로 속항중 기상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10시 30분경부터 57-8해구에서 회항중에 있었다.우현선수쪽으로 3-4미터 높이의 풍랑을 받는 가운데 선체동요와 충격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나침로 285도, 약 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중, 어창에 침수되면서 갑판장 C의 당직중이던 같은날 14시 40분경 선수창고, 1번, 2번 어창에 약 3분의 2정도, 2번, 4번 어창에 약 반정도 침수되고 선체가 선수쪽으로 기울었다.이때 갑판장의 보고로 침수사고를 확인한 선장 수심인 A는 선단 어선에게 구조요청한 후 양수기를 지원받아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효과없이 계속 침수량이 증가하자 같은날 16시 00분경 805장성호에 선원을 이승 조치후 선체가 예인되어 항행중이던 19시 20분경 북위38도 09분 00초, 동경 129도 10분 00초 지점 부근에서 선체갑판이 수중에 잠겼다.당시 초속 10-12미터의 북서 내지 북동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약 3-4미터의 풍랑이 이는 상태였다.사고결과 선체는 침몰되어 전손 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원인고찰이건 침몰사고를 결과한 어창 침수원인을 살핌에 있어서(1) 배수 및 전기설비가 노후된 점과 선령으로 미루어 볼때 선체외판 각부도 대체적으로 노후된 점(2) 활어창 해수가 2중판으로 폐쇄공사 된지 약 6년이 경과되었고 그 수리부위가 보강 수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중판 취부 수리부위에 약화된 점등을 감안하면 선체동요와 충격에 의하여 외판부위에 틈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건 침몰은 선체에 대한 보존관리 불충분으로 인하여 선체외판 각부가 노후되고 활어창 해수구의 2중판 취부 수리부위가 약화된 상태였고 출어준비를 함에 있어서 어창 내저판 및 해수구 폐쇄 수리부위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황천 항행중에 선체동요와 파랑의 충격에 의해 틈이 생긴 외판부위로 어창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를 매수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무하여 운항함에 있어서 해수구가 폐쇄 수리된 것에 유의하여 출어전에 항시 충분히 점검하고 정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보존 관리 불충분 및 출어전 점검정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