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호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95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선장 선박소유자 면 허 증없 음 사고일시2001년 9월 9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15초.동경 126도 31분 58초(전북 군산시 명암등대 남동방 약 1마일 해상)</span> 동진호는 총톤수 약 21톤의 진수일 미상인 선령 약 30년 정도의 선체가 매우 낡은 목조 해선망 어선으로 선박국적증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등 선박관련서류 일체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선박소유자인 B가 1999년 11월에 매입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항하는 무등록 선박이다.이 선박은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새우잡이 조업차 2001년 3월 12일경 전북 군산시 해망동 선착장을 출발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전북 군산시 소재 오식도 부근 해역에 닻을 내린 후 선장 A는 이곳을 중심으로 새우잡이 조업을 하면서 어획한 새우를 약 30킬로그램의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보관 하였다가 하루 한번씩 방선하는 운반선편에 실어 군산항으로 보내면서 조업을 하다가 선박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연료 수급 및 선원 교대가 있을 경우 또는 월1회 정도 군산항에 입출항하면서 운항하여 왔다.같은 장소에서 새우잡이 조업을 계속하는 동안 사고발생 약 1월전 닻의 고장으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군산항에 입항한 선장 A는 신품으로 닻을 교채하고 2001년 8월 말경 선원 2명과 함께 다시 새우잡이 조업차 군산항을 출발, 전북 군산시 소재 오식도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군산항 항로의 5번 등부표와 7번 등부표 중간 위치에서 남쪽 방파제 방향에 근접하여 무게 약 900킬로그램의 닻을 내린 후 새우잡이 조업을 시작하였다.오식도 부근 해역에서 계속 조업을 하던 중 적재된 연료(경유)가 거의 소모되어 연료 수급차 군산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닻을 올린 후 닻줄을 선수 갑판상의 비트(Bitt)에 감아 고정시키라고 선원들에게 지시한 선장 A는 닻과 닻줄의 고박상태를 확인.점검하지 아니한 채 2001년 9월 9일 13시 00분경 이곳을 출발한 후 선교에서 수동조타를 하면서 군산항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약 8노트의 속력으로 저수심대를 항해하던 중 선수부 선저가 해저에 접촉되면서 그 충격으로 선수 비트에 감긴 닻줄이 느슨해지면서 수선하의 선수 어창 부분까지 내려온 닻이 선체의 진동 및 동요에 의하여 흔들리면서 우현 2번 어창의 선체외판을 수차례 강타하자 선령이 오래되고 낡은 선체외판에 직경 약 3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겨 어창내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다.선교에서 수동조타를 하며 항해를 계속하던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20분경 선수에서 “쿵 쿵”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선수쪽으로 가서 선수부를 확인하던 중 우현측 2번어창에 해수가 유입.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실에 있는 잠수 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시작하였다.잠수 펌프로 계속 해수 배출작업을 하였으나 다량의 해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침수량이 증가하므로 더 이상 배수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선장 A는 선수부가 급격히 침하되면서 선체가 서서히 침몰되는 상황에서 우연히 사고현장 인근 해역을 지나던 통선 701오경호에 의하여 자신과 선원2명 등 전선원 3명이 모두 구조되었고, 선체는 2001년 9월 9일 13시 30분경 전북 군산시 명암등대 남동방 약 1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8분 15초.동경 126도 31분 58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통선 701오경호에 의하여 구조된 선원 3명은 사고현장에 도착한 J해양경찰서 소속 함정 P35정에 인계되어 군산항에 입항하였고, 이 선박의 선체도 그후 인양되었으나 영세하여 더 이상 선박 운항을 하지 아니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9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의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닻 정박상태로 조업 중 연료 수급차 항해하기 위하여 닻을 감아 올려 닻줄을 선수에 있는 비트(Bitt)에 감아 고정시킨 후 고박 상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중 선수부의 선저가 해저에 접촉되면서 그 충격으로 닻줄이 느슨해지면서 어창부분까지 내려온 닻이 흔들리면서 선수 우현 2번 어창의 선체외판을 강타함으로써 파공이 발생하면서 어창내로 해수가 유입되자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유입량이 더 많아 침수량이 증가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닻을 감아 올려 격납시킨 후 이에 대한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중 선수부의 선저가 해저에 접촉되면서 그 충격으로 닻줄이 풀리면서 닻이 어창의 선체외판을 강타하여 파공이 발생함으로써 어창내로 해수가 유입.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선장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징계하여야 하나 무등록 선박에 적법한 해기면허 없이 승무하여 불법운항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의 실효성이 없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동진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승선시켜야 하고 선박을 등록하여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무면허 자를 선장으로 승무시켰으며, 선박을 등록시키지 아니한 채 무등록 상태로 장기간 운항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선박소유자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징계하여야 하나 나이가 많을 뿐만아니라 영세민으로서 더 이상 선박운항을 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의 실효성이 없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수에 격납된 닻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항해중 선수부 선저의 해저 접촉으로 닻이 떨어지면서 어창을 강타하여 파공이 발생함으로써 해수가 어창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