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3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12월 22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1분 00초, 동경 126도 23분 00초(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약 4.2마일 해상)</span> 동진호는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수심인 A는 1996년 12월 20일 10시 40분경 선원 1명과 함께 군산시 소룡동 부두를 출항한 후 같은날 12시 40분경 같은시 옥도면 연도 서방 약 4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달 21일 16시경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같은날 16시 30분경 무선국의 기상방송을 청취하였으나 주의보가 발효되지 아니하여 작업을 계속하였다.그러나 같은날 자정 무렵부터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수심인 A는 작업을 포기하고 다음날인 22일 01시경부터 인근에서 어로작업 중인 선박들과 함께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항해중 좌현정횡측으로부터 높이 2.5~3.5미터의 큰 파도를 받는 상태에서 갑판상으로 유입되는 파도에 휩쓸려가기 쉬운 목제의 어창덮개를 적절한 방법으로 고정시키는 등 황천항해 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해하였으며, 그 결과 선수측의 제1번 어창의 덮개가 강한 풍파로 이동하면서 갑판유입수가 제1번 어창내로 침입하여 선체가 선수측으로 경사를 하였으며 이후 제2번, 제3번 어창도 같은 과정으로 침수되었다.수심인 A는 동진호의 과도한 선수측 경사로 정상적인 항해가 불가해지자 인근에서 항해 중인 약 15톤급 어선 대성호에 요청하여 자선을 선미 예인토록 하였으나 예인줄마저 절단되면서 같은날 02시경 군산시 서해상 연안의 연도로부터 남서방 약 4.2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1분 00초, 동경 126도 23분 00초의 위치에서 어창의 과다한 침수로 선체가 침몰하였다.수심인 A과 선원 1명은 대성호에 구조되었으며 동진호는 약 1주일후 침몰된 위치에서 인양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에는 초속 10내지 13미터의 강한 북동풍과 함께 높이 약 2.5내지 3.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소형어선은 황천 항해시 통상적으로 갑판상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므로 어망, 어구, 어창덮개 등 각종 이동물들을 사전에 고정시켜 두어야 한다.그러나 동진호는 목조의 어창덮개를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출항하고 황천 항해중 갑판상에 유입된 파도와 강풍으로 인하여 덮개가 이동하면서 어창에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침몰되기에 이르렀다.그러므로 이 침몰사건은 목제 어창덮개를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황천 항해중 강풍과 갑판유입수에 의하여 어창덮개가 이동하면서 다량의 해수가 어창내로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황천 항해에 대비하여 어창덮개를 고정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창이 침수되면서 선체가 침몰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목제 어창덮개를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황천 항해중강풍과 갑판유입수에 의하여 어창덮개가 이동하면서 다량의 해수가어창내로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