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동진호선 적 항 강원도 고성군선박소유자 B총 톤 수 20.00기관의종류·출력 디젤, 365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11월 1일 05시 30분장 소 북위 35도 48분 15초, 동경 129도 31분 53초(송대말 연안 수중암초) 동진호는 1994년 6월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J특수조선에서 진수된 총톤수 20.00톤, 디젤기관 365마력, 길이 17.80, 너비 4.20, 깊이 1.72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며, 항해용 장비로는 로란씨(LORAN C), 지피에스(GPS) 및 레이다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1998년 10월 31일 14시 00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약 16시 00분경 감포 동방 약 20마일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한 후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다음 날인 11월 1일 03시 15분까지 오징어 약 800마리를 채낚기한 후 전부흘수 약 0.80, 후부흘수 약 1.20미터의 상태로 같은 날 03시 30분경 마지막 조업지인 감포항 동방 약 20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5분 00초, 동경 129도 55분 00초 해역을 출발하여 감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 선장 A는 감포항을 세 번 정도 입출항한 경험이 있으며, 조업지를 떠날 때부터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지피에스에 입력되어 있는 육안(陸岸)의 위치표시에서 감포항 북쪽의 송대말 등대를 조타 목표물로 잡고, 진침로 265도로 자동조타하고, 속력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선장 A는 레이다를 작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피에스 화면상의 송대말 등대로부터 직선거리 약 1.5 내지 2.0마일 거리에 이르면 감포항 입구를 향하여 변침할 예정이었으나 위치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송대말 등대의 불빛을 육지 불빛으로 착각한 채, 항해함으로써 변침점에서 변침을 하지 못하고, 같은 날 05시 30분경 송대말 동쪽 연안, 북위 35도 48분 15초, 동경 129도 31분 53초 해역의 수중암초대에 들어감으로써 기관구역 선저부가 암초위에 좌초되었다.
그후 선장 A는 파손된 기관구역이 침수되자 휴대폰으로 포항해양경찰서에 사고내용을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한 후, 좌초된 채로 기다리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2척의 선단선의 도움을 받아 좌초장소를 빠져나왔으며, 선단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날 10시 20분경 감포항에 입항하였다. 사고 당시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약 8 내지 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0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이 선박은 기관구역 선미 중앙 좌현쪽 선저외판에 너비 약 0.1미터, 길이 약 1.2미터 크기의 구멍이 발생하였으며, 감포항에 입항한 후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였다.
한편 선장 A는 강원도 어업인후계자협의회 회장으로 복지어촌건설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7년 10월 10일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야간항해중 레이다 등을 이용한 모든 방법으로 위치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송대말등대의 불빛을 육지의 등화로 오인하여 변침예정위치에서 변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즉, 이 좌초사건은 야간항해중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변침예정위치에서 변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야간항해중 레이다 등을 이용한 모든 방법으로 위치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송대말등대의 불빛을 육지의 등화로 오인하여 변침예정위치에서 변침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어업인후계자로서 복지어촌건설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면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야간항해중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변침예정위치에서 변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