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진호.어획물운반선 주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2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호주영호 선 적 항서천군 장항읍서천군 장항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2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EF 총 톤 수58.0톤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1킬로와트(KW) 1기디젤기관.194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8년 7월 16일 04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6분 17초.동경 126도 30분 51초(군산시 비응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292도 방향, 약 0.7마일 해상)</span> 동진호는 2008년 6월 9일 전라남도 여수시 삼창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된 서천군 장항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58.0톤, 길이 26.93미터, 너비 6.45미터 및 깊이 2.15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441 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8년 7월 15일 10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장항항을 출항하여 어로작업 예정지인 연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00분경 연도 서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표류상태로 물때를 기다려 같은 날 20시 00분경 안강망 어로작업을 시작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6일 03시 00분경 연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군산시 비응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를 작동하여 3마일 레인지에 맞춘 상태에서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선원들은 작업등이 켜진 갑판 상에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어로작업 장소를 떠나 침로 약 130도,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군산항 외항방파제 남서쪽 끝단을 본선의 좌현에 두고 통과한 후 침로를 120도로 변침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3시 50분경 화장실에 용변을 보기 위해 갑판 상에서 작업중이던 갑판장 G를 조타실로 올라오도록 하여 침로 120도인 상태로 키를 맡기고 조타실을 떠났으며, 조타실을 떠나기 전 레이더와 육안으로 선수 전방 주위를 관찰하였으나 아무런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갑판장 G에게 군산항 입구 공사현장을 피하여 가능한 한 바깥쪽으로 항해하도록 지시하였다.선장 A는 용변을 보고, 갑판 상의 작업현황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4시 05분경 조타실에 돌아와 레이더를 관찰하였으나 선수 전방에서 닻정박중이던 주영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항해하여 같은 날 04시 10분경 군산시 비응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약 292도 방향 약 0.7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6분 17초.동경 126도 30분 51초 지점에서 동진호의 선수부와 선수방향이 240도인 상태로 닻정박중이던 주영호 우현 선미부가 동진호의 선미방향으로부터 약 12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고 남서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은 높이 약 1미터 이하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주영호는 1995년 9월 1일 전라남도 여수시 삼창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된 서천군 장항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획물운반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10.0톤, 길이 13.50미터, 너비 3.44미터 및 깊이 1.24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194 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선원 C 등 2명을 태우고, 2008년 7월 13일 07시 00분경 장항항을 출항하여 비응항 서방파제등대 서방, 약 0.7마일 해상에 닻정박한 후 모선 안흥호에서 잡은 멸치를 이적받기 위해 대기하였다.선장 B는 같은 달 16일 19시 00분경 자선으로부터 동쪽 방향, 약 500미터 거리에서 멸치잡이 중이던 모선 안흥호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선을 떠나 안흥호에 승선하였고, 자선에는 안흥호 기관장 D가 배수펌프를 수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다.선장 B는 자선을 떠나며 자선에 남아있던 선원 C에게 정박당직에 대한 별도의 지시를 주지 아니하고 야간에는 정박등을 켜고 취침하도록 하였다.이 선박은 정박등을 켠 상태에서 선원 C와 안흥호 기관장 D 등 2명 모두가 취침함으로써 같은 달 16일 04시 10분경 접근하는 동진호를 인지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동진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주영호는 좌현으로 전복되고 선원 2명 중 1명이 사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동진호가 닻정박중인 주영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으므로「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의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하여 항해중인 동진호가 닻정박중인 주영호를 피하여 항해하여야 하고, 주영호는 접근하는 동진호에 대하여 경고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따라서 이 충돌사고는「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를 적용한다.2) 동진호의 경계 소홀동진호는 사고 당일 03시 00분경 안강망 어로작업을 마치고 비응항으로 입항하던 중 선장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위해 갑판 상에 밝은 작업등을 켜 두었다.

선장은 사고 발생 20분 전에 갑판장에게 키를 맡기고 조타실을 떠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갑판 상의 작업현황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5분 전에 조타실에 돌아왔으나 갑판 상에 켜 있는 작업등에 의해 전방 경계가 방해된 상태에서 닻정박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항해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3) 주영호의 정박당직 소홀주영호는 7월 13일 09시 50분경 비응항 서방파제등대 서방, 약 0.7마일 해상에 닻정박한 후 모선 안흥호로부터 잡은 멸치를 이적받기 위해 대기중이었다.닻정박 대기중인 이 선박은 정박당직을 서며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다른 선박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떠나 있는 상태에서 본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정박등만을 켠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협력동작도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동진호가 갑판 상에 밝은 작업등을 켠 상태에서 야간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중인 주영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주영호가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동진호에게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의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주영호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취침중인 상태에서 동진호와 충돌로 갑자기 전복됨으로써 선내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하였다고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야간 항해중 어획물 정리작업을 위해 선교 전방의 갑판 상에 밝은 작업등을 켜둠으로 인하여 선수 전방의 경계가 방해되어 닻정박중인 주영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주영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통항이 잦은 해상에서 닻정박 할 때에는 정박당직을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동진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이 발생케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야간에 항해중인 어선은 전방 경계에 방해가 되므로 조타실 앞 갑판 상에 밝은 작업등을 켜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박중인 선박은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정박당직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동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닻정박중인 주영호가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