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진호.어획물운반선 노미비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호노미비(NOMI-B) 선 적 항 동해시PHNON PENH 선박소유자DK, KAZAKHSTAN</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0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7톤14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80마력디젤기관 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10월 2일 05시 23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35초.동경 129도 09분 48초(묵호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090도 방향, 약 2.1마일 해상)</span> 동진호는 2001년 5월 강원도 속초시 소재 M에서 진수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38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3.85미터, 너비 3.98미터, 깊이 1.18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파스, 레이더, 지피에스(GPS)플러타, 어군탐지기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차 묵호항 동방 약 11마일 거리의 조업지를 향하여 2003년 10월 1일 14시 20분경 묵호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6시 20분경에 조업지에 도착한 다음 해묘를 놓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9시 30분경 레이더를 작동하여 보니 화면에 간섭파가 많이 생겨서 레이더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전원을 꺼두었으며 다음 날 2일 04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진침로 265도, 속력 약 9노트로 묵호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묵호항으로 귀항중 레이더 전원을 꺼둔 상태에서 조타실 의자에 앉아 수동조타로 항해를 하였으며 수협 위판시간에 맞추어 입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05시 00분경 속력을 약 6노트로 감속하여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묵호항으로 귀항하던 중 입항허가를 받기 위하여 동진호의 진로 전방에 선수마스트에 직류 24볼트 정박등을 켜고 닻정박중이던 노미비를 발견하지 못하여 2003년 10월 2일 05시 23분경 묵호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090도 방향, 약 2.1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2분 35초.동경 129도 09분 48초 해상에서 동진호의 선수부가 노미비의 우현측 선측외판을 노미비의 선수로부터 85도 각도로 충돌하였으며 선장 A는 “쿵”하고 양 선박이 부딪치자 그때서야 충돌사고를 알게 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시정이 양호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9~13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1.5미터였다.한편, 노미비는 1971년 5월 일본 J에서 진수한 총톤수 143톤, 길이 38.45미터, 캄보디아국 프놈펜 선적의 강조어획물운반선으로, 북한 나진항에서 선장 B를 포함한 중국인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활대게와 참깨 등을 선적하고 2003년 9월 30일 16시 00분경 묵호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해 10월 2일 04시 30분경 묵호항 항계선 밖에 도착한 후 입항허가를 받기 위하여 묵호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090도 방향, 약 2.1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2분 35초.동경 129도 09분 48초 해상에서 선수방향을 360도로 향한 채 선수마스트에 직류 24볼트 정박등을 표시한 상태로 닻정박중이었다.선장 B는 위의 해상에서 정박대기 중에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동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환기신호를 취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노미비는 우현측 중앙부로부터 약 1미터 후방의 선측외판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약간 굴곡되었으며, 동진호는 수선상부의 선수부가 파손되고 선원 1명이 안면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충돌이후 자력으로 같은 날 05시 4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동진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선박출입항신고서, 선원명부 및 어선보통공제 조회장 각 사본(2) 동진호 선장 A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노미비의 선박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선박제원표, 화물명세서, 최소승무원증서 및 선원명부 각 사본(5) 노미비 선장 B 작성의 사고경위서 사본(6) 노미비 선장 B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7) 노미비 기관장 C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8)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실의 정박자료(9) 동해해양경찰서 작성의 수사보고자료 사본(10) 동해기상대 작성의 사고당일 기상정보 사본(11) 항해박명시에 대한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 인터넷 제공자료(12) 양 선박의 손상부위사진 6매(13) 조사관 작성의 동진호 임시점검 사진자료(14) 동진호 부상선원에 대한 동해성지병원 진단서 사본(1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노미비 선장 B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닻정박중인 노미비의 지피에스에 표시된 위치와 시간을 취하여 2003년 10월 2일 05시 23분경 북위 37도 32분 35초.동경 129도 09분 48초 해상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2) 동진호 제원 및 항해설비는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동진호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2003년 10월 1일 14시 20분경 묵호항을 출항한 사실은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선장 A가 조업도중 같은 날 19시 30분경 레이더를 작동하여 보니 화면에 간섭파가 많이 생겨서 레이더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전원을 꺼두었던 사실과 다음 날 2일 04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진침로 265도, 속력 약 9노트로 묵호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가 묵호항으로 귀항중 레이더 전원을 꺼둔 상태에서 조타실 의자에 앉아 수동조타로 항해를 한 사실과 수협 위판시간에 맞추어 입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05시 00분경 속력을 약 6노트로 감속하여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동진호의 진로 전방에 닻정박중이던 노미비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노미비가 24볼트 정박등을 표시하고 정박하였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충돌사고 직후 동진호의 선수에서 보니 노미비의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고시간이 항해박명시 무렵이었던 사실과 노미비의 정박등 높이를 고려하여 보면 동진호의 선수에서 노미비의 선수마스트에 표시된 24볼트 정박등의 점등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노미비 선장 B와 기관장 C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중 정박등을 표시하였다는 일치된 진술을 취하여(8) 동진호의 선수부가 노미비의 우현측 선측외판을 노미비의 선수로부터 85도 각도로 충돌하였으며 선장 A가 양 선박이 “쿵”하고 부딪치자 그때서야 충돌사고를 알게 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9)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동해기상대 작성의 사고당일 기상정보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0) 노미비 제원과 용도는 선박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제원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1) 노미비가 묵호항을 향하여 북한 나진항에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활대게 등을 선적하고 2003년 9월 30일 16시 00분경 출항한 사실은 노미비 선장 B의 사고경위서, 화물명세서, 선원명부 각 사본 중 기재 및 노미비 선장 B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2) 노미비가 같은 해 10월 2일 04시 30분경 묵호항 항계선 밖에 도착한 후 입항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의 해상에서 선수방향을 360도로 향한 채 정박등을 표시한 상태로 닻정박중이었던 사실은 노미비 선장 B의 사고경위서 및 노미비 선장 B와 기관장 C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3) 노미비가 정박대기중에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동진호를 발견하지 못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환기신호를 취하지 못한 사실은 노미비 선장 B와 기관장 C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4) 이 충돌로 인한 선체 및 인명의 손상정도는 노미비 선장 B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 중 진술기재, 동해성지병원 작성의 동진호 선원에 대한 진단서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조업을 마치고 묵호항으로 항해중이던 동진호가 묵호항 항계선 밖에서 닻정박중이던 노미비와 충돌한 사건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 선박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조종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동진호는 닻정박중인 노미비를 피하여야 하고, 노미비는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주의환기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2) 동진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동진호는 묵호항 동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2003년 10월 2일 04시 00분경 묵호항을 향하여 진침로 265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5시 00분경 속력을 약 6노트로 감속하여 항해를 하였으며, 항해중 선장 A는 레이더의 전원을 꺼둔 상태에서 수동조타로 항해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동진호 의 진로 전방에 닻정박중인 노미비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3) 노미비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노미비는 북한 나진항을 출항하여 2003년 10월 2일 04시 30분경 묵호항 항계선 밖에 도착한 후 위의 해상에서 선수방향을 360도로 향한 채 선수마스트에 24볼트 정박등을 표시한 채 닻정박하였으며 입항허가를 받기 위하여 정박대기중에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동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취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동진호측이 조업을 마치고 묵호항으로 항해중 레이더의 전원을 꺼둔 상태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동진호의 진로 전방에 닻정박중인 노미비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입항허가를 받기 위하여 정박대기중이던 노미비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동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즉, 이 충돌사건은 동진호측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정박중인 노미비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노미비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동진호의 진로 전방에 닻정박중인 노미비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동진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충돌사고는 항해중인 총톤수 9.77톤의 어선과 닻정박중인 143톤의 어획물운반선이 충돌한 사고로, 항해중인 선박은 시각과 청각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유효적절한 주위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박중인 선박은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여 주변의 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동진호측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정박중인 노미비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노미비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재결번호 동해심 제2004-16호<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03"></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0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동해심 재결서 제2004-016 (2004. 5. 18)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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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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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동진호.어획물운반선 노미비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1.A(동진호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어선 동진호가 선원 2명 승선하고 묵호항 동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묵호항으로 귀항하던 중, 북한 나진항에서 중국인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활대게 등을 선적하고 묵호항 항계선 밖에 도착한 후 입항허가를 받기 위하여 닻정박대기중이던 노미비와 2003년 10월 2일 05시 23분경 묵호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090도, 약 2.1마일 해상에서 충돌함.주문 이 충돌사건은 동진호측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정박중인 노미비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노미비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판시사항 : 항해중인 총톤수 9.77톤의 어선과 닻정박중인 143톤의 어획물운반선이 충돌한 사고로, 동진호측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닻정박중인 노미비를 피하지 아니한 것을 주인으로, 노미비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

2.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제13조(경계),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 교훈 항해중인 선박은 시각과 청각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 과 조건에 알맞은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유효 적절한 주위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박중인 선박은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여 주변의 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주제어 충돌, 경계,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