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진호, 어선 유금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호유금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주문진읍무등록 선박소유자EB 총 톤 수16.00톤20톤급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디젤기관 3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CD 직 명선박소유자 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95년 5월 26일 0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15분 00초(태종대 등대 동방 약 8마일 지점)</span> 동진호는 1986년 3월 진수된 총톤수 16.00톤, 길이 15.77미터, 디젤기관 315마력을 장치한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하고 1995년 5월 25일 14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 조업차 부산항 동방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6일 03시 00분 조업을 마치고 태종대 동방 약 30마일 지점을 떠나 부산 남항을 향하여 진침로 276도, 선속 약 8.4노트로 귀항길에 올랐다.조업지 출발시부터 항해등을 켠 가운데 자신이 키를 잡고 혼자 항해당직을 맡은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상대선 유금호가 자선과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충돌 태세로 접근해 왔으나 경계소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우현측으로 침로를 바꾸어야 하는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05시 40분경 북위 35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15분 00초(태종대 등대 동방 약 8마일 지점)에서 원침로, 원속력 상태인 동진호의 좌현측 선수부에 상대선 유금호의 좌현측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3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유금호는 디젤기관 380마력을 장치한 총톤수 20톤급의 무등록 목조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가 1993년 12월경 매입하였고 1995년 3월경 해기사면허가 없는 C를 선장으로 승무시킨 가운데 불법으로 소형기선 저인망조업을 해 왔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1995년 5월 26일 04시 00분 소형기선 저인망 조업차 부산 남항 자갈치부두를 출항, 조업예정지인 북위 35도 00분, 동경 130도 00분 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출항시부터 항해등을 켠 상태에서 자신이 키를 잡고 혼자 항해당직을 맡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같은 날 04시 38분경 영도 태종대와 생도 사이를 지나면서 진침로 093도로 변침하고 약 7.4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5시 15분경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D에게 조타 및 항해당직을 맡긴 후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항해당직을 맡은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D는 항해중 상대선 동진호가 자선과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해 왔으나 경계소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우현측으로 침로를 바꾸어야 하는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05시 4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북동풍이 약하게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3마일 정도였다. 이 충돌로 양 선박 모두 좌현측 선수외판이 가로 2미터×세로 1미터 정도 파손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조업을 마치고 진침로 276도, 약 8.4노트의 속력으로 부산 남항으로 귀항중인 동진호와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093도, 약 7.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인 유금호가 태종대 동쪽 해상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양측 모두 경계소홀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동진호 선장 A는 항해당직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유금호를 발견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총톤수 20톤급 무등록선 유금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이 선박에 해기사면허가 선원 C를 선장으로 승무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해기사면허 없이 총톤수 20톤급의 유금호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항해당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4)지정해난관계인 유금호 기관장 D는 적법한 해기사면허 없이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해오는 상대선 동진호를 충돌시 까지 발견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동진호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유금호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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