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2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7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74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4년 7월 21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1초.동경 125도 59분 14초(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대노록도등대로부터 남방, 0.83마일 해상)</span> 동진호는 1995년 3월 1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6.23톤, 길이 9.95미터, 너비 3.03미터 및 깊이 1.13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174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7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일반적인 구조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 4개,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갑판 위로 기관실과 선원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상갑판 상 좌.우현 통로의 너비는 65센티미터이고, 불워크의 높이는 약 48센티미터이다.이 선박은 선수갑판의 좌.우 측에 자망그물[1틀 : 너비 약 5미터(2.7발) × 길이 약 200미터]을 각각 2틀씩 쌓아놓고, 어창 위에 깃대, 어망부표, 부표줄(직경 약 6mm의 합성수지조 로프), 닻(무게 약 10kg) 및 돌(개당 약 60kg) 등을 놓아두었다.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는 이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2008년 1월 20일부터 2013년 1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였다.이 선박은 주로 민어를 잡으며, 투망작업은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깃대, 어망부표, 부표줄 약 108미터(60발), 닻, 부표줄 약 36미터(20발) 및 돌을 순서대로 바다에 내린 후 자망그물 1틀을 내리고, 이후 역순으로 돌, 부표줄, 닻, 부표줄, 어망부표 및 깃대를 투하하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이다.
이때 선장은 조타실에서 타를 직접 잡고 조선하며 창문을 통해 선원들의 조업상황을 지휘.감독하고, 선원들은 선수갑판 및 어창 위에 위치하면서 부표줄 및 그물 등이 순서대로 잘 투망될 수 있도록 한다. 양망작업은 투망 후 2시간에서 3시간이 경과한 시점(경우에 따라 7시간도 기다릴 수 있다)에 양망기를 작동하여 그물을 감아 들이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획량에 따라 통상 25분에서 30분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4년 7월 21일 08시 30분경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목포항 동명부두를 떠나 목포북항에서 연료유를 수급한 후 같은 날 11시 00분경 목포북항을 출항한 후 약 7~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30분경 조업장소인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소재 재원도 서방, 약 1.2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이후 점심을 먹고 작업준비를 마치고 같은 날 15시 20분경 침로 약 180도,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투망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그물 투하작업을 위해 선수갑판 좌현 쪽에 선원 (망)B이 위치하며 깃대, 어망표시부표, 닻, 돌 및 부표줄 투하작업을 선원 C의 도움을 받으며 실시하였고, 이후 그물이 바다에 투하되기 시작하면 먼저 선원 D가 민어그물이 선원 (망)B 쪽으로 가기 전에 그물이 꼬이지 않게 하고, 선원 (망)B는 그물이 바다에 투하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그물이 꼬이지 않게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선원들이 투망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여 투하된 그물이 추진기에 걸리지 않도록 키와 주기관을 사용하며 선박이 일정한 침로를 유지한 채 전진하도록 조종하였다.선원들은 조업 중 통상적으로 장화를 신고 방수용 옷(일명 : 갑바)을 입으나, 더운 날씨로 인해 투망작업 시 방수용 옷을 입지 아니하고 가벼운 옷차림을 하였고, 또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선원 (망)B는 민어그물 1틀이 거의 투망될 시점에 그물이 엉킨 채 투하되려하자 그물 위로 올라가 엉킨 그물을 풀려고 하였다.
선장 A는 이 광경을 보고 조타실에 있는 방송장치를 이용하거나 조타실에서 나와 소리를 쳐서 선원 (망)B에게 그물에서 내려오라고 말할 사이도 없이 2014년 7월 21일 05시 30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대노록도등대로부터 약 181도 방향, 0.83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5분 21초.동경 125도 59분 14초 해상에서 선원 (망)B가 그물에 오른쪽 발목이 걸린 채 바다로 추락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남서풍이 초속 4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 후 갑판으로 나가 선원 2명과 함께 그물을 잡아 당겼으나 투하된 그물 무게로 인해 그물과 선원 (망)B가 올라오지 않자 선원 (망)B가 느슨해진 그물을 헤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물을 잘랐다.
그러나 선원 (망)B는 그물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물과 함께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에 선장 A는 즉시 선박을 조종하여 최초 그물을 투하한 지점으로 이동해서 양망기를 작동하여 그물을 갑판으로 끌어올리자 같은 날 05시 37분경 선원 (망)B가 바다 위로 그물에 걸린 채 모습을 보였고, 선원 (망)B를 갑판으로 올린 후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입에서 흰 거품만 나오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선장 A는 즉시 목포항으로 향하면서 목포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였고, 같은 날 16시 38분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현 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헬리콥터(B512호기)에 의해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선원 (망)B는 목포한국병원으로부터 추락 후 익사로 인한 사망으로 판정을 받았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해상 및 기상조건사고해역은 당시 흐린 날씨에 남~남서풍이 초속 4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2) 자망어선의 투망작업 중 위험요소자망어선 동진호의 선수갑판에는 그물과 부표줄(rope) 등이 쌓여있어 선원이 투망작업을 할 때 행동반경이 좁은 편이다. 투망작업은 그물, 닻, 돌 및 부표줄을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투하한다. 특히 그물은 처음 바다에 투하되면 이후 하부에 납이 부착되어 있어 그물, 닻 및 돌의 무게와 조류 및 선박의 전진타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바다에 투하된다.
따라서 선원은 투망작업 중 외력에 의해 선체가 동요하고 좁은 작업장소에서 그물 및 부표줄을 바다로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게을리 할 경우 신체 일부가 그물 또는 부표줄에 걸리거나 감기면서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다.3) 선원의 부주의민어잡이 자망어선은 선수갑판의 좌.우현 쪽에 그물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투망작업을 한다. 투망작업 중 선수갑판에서 그물을 바다로 내어주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쌓인 그물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서 불워크 등 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바다로 투하되는 그물이나 부표줄에 선원의 신체 일부가 걸리거나 감길 경우 선박의 전진타력과 그물, 닻, 돌 및 줄의 무게로 인해 바다에 추락하면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쌓여있는 그물로 인해 불워크 등 손으로 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투망작업 중 그물이 엉켜있을 경우 그물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물 밖에 서서 엉킨 그물을 풀어야 하고, 엉킨 그물이 풀리지 아니하더라도 그물이 그대로 투하되도록 둔 후 선장에게 그물상태를 알려주어야 한다.
즉 선원은 선내 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해 안전 및 사고예방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선원법」제83조)그러나 선원 (망)B은 투망작업 중 선수갑판에서 최종적으로 그물을 바다에 투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안전화, 안전모 및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더운 날씨를 이유로 가벼운 옷차림을 하였다. 그리고 선원 (망)B는 엉킨 그물이 풀리지 아니한 채 바다로 투하되려하자 직접 그물 위로 올라가 엉킨 그물을 풀려고 하였다.
그 결과 선원 (망)B는 그물에 오른쪽 발목이 감긴 채 바다에 추락하였고, 이후 그물과 함께 바다에 빠져 익사하게 되었다.4)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동진호 선장은 투망작업 중 선원이 그물 또는 줄에 신체 일부가 걸리거나 감기면서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으므로 선원에게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거나 작업 중에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화 및 안전모와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선박안전 조업규칙」제29조).그러나 선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이 있는 한국 선원들에게 가끔 안전주의사항에 대해 구두로 주지시켰으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사고당시 선원들은 투망작업 중 안전모 및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장은 투망작업 중 전방경계에 추가하여 조업 중인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또한 선장은 선원이 그물에 발목이 감긴 채 바다에 추락했을 때 선원 2명과 함께 그물과 추락한 선원을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올라오지 않자 추락한 선원이 느슨해진 그물을 헤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물을 잘랐다.
그러나 발목이 그물에 감긴 선원이 투하된 그물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선장은 당시 상황에서 추락한 선원을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그물을 잘랐다고 판단되나, 그물을 자르는 것보다 발목이 그물에 감긴 선원에게 칼을 제공하여 그물로부터 탈출하게 하거나 즉시 양망기를 작동하여 그물을 감아올리는 방법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쉬운 점이 있다(「선원법」제11조).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동진호가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투망작업 중 선원이 안전화, 안전모 및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그물이 쌓여있는 선수갑판에서 그물 위로 올라가 엉킨 그물을 푸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오른쪽 발이 그물에 감긴 채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장이 조업 중인 선원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의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투망작업 중에는 선원이 그물 및 부표줄에 걸리거나 감기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조업 중에는 선원의 작업상황을 확인하면서 선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의 일인으로서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고발생 후 바다에 빠진 선원의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뉘우친 점, 유족과의 보상문제를 조기에 원만히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의 작업장소 부근에 휴대용 칼을 비치하거나 선원이 휴대하도록 한다.어선에서 선원은 조업 중 그물 또는 줄(rope) 등에 신체 일부가 감기면서 사상을 당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선원이 그물 또는 줄 등에 신체 일부가 감길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상갑판 상 작업장소 부근에 휴대용 칼을 비치하거나 선원이 칼을 휴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그물에 발목이 감긴 채 바다에 빠진 선원이 칼을 휴대하였을 경우에는 칼로 그물을 자르고 탈출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자망어선에서는 조업 전 그물과 부표줄 등이 엉키거나 꼬이지 않도록 갑판 상에 잘 정리하여야 하고, 투망작업 중 그물을 바다에 투하하는 선원은 그물 밖에 서서 엉킨 그물을 풀어야 하며, 미처 엉킨 그물을 풀지 못하였더라도 그물 위로 올라가 풀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투망작업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발목이 그물에 감긴 채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