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호 선 적 항충청남도 보령시(고대도항)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8㎾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21. 3. 18. 15:0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1분 25초.동경 126도 17분 10초(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북방 약 4해리 해상) </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그물 회수 방법 등동진호는 2015. 1. 26.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3.95m x 너비 5.90m x 깊이 1.25m), 출력 75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2. 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1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동진호 일반배치도</span> 근해안강망 어선인 이 선박은 [그림 2]와 같은 형태의 안강망 어구를 사용해서 봄철에는 꽃게, 실치 등을 포획하고, 가을철에는 멸치 등을 잡는데, 주로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대천항을 모항으로 하여 조업장소에 여러 틀의 안강망 어구를 설치해두고 조업 날 아침에 조업장소로 이동해서 투망ㆍ양망하여 실치를 포획하고 같은 날 오후에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21"></img><span style="display:none;">① 닻② 닻줄③ 범포④ 그물⑤ 돋움줄⑥ 부표[그림 2] 근해안강망 주요 어구</span> 이 선박은 안강망을 양망할 때 볼롤러와 캡스턴 등을 이용하여 ‘부표-돋움줄-범포-그물-닻줄-닻’의 순서로 어구를 회수하는데, 이중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그물(길이 약 100m)을 회수할 때는① 조타실 앞에 있는 볼롤러(이하 ‘중간볼롤러’라 한다)로 돋움줄을 감아올리다가② 그물이 올라오면 그물 한쪽에 줄(길이 약 40m, 지름 약 18㎜, 이하 ‘그물연결줄’이라 한다)을 연결하고③ 그물연결줄을 선미에 있는 도르래(이하 ‘선미도르래’라 한다)에 걸고 선미 현측에 있는 캡스턴(이하 ‘선미캡스턴’이라 한다)에 몇 바퀴 감고는③ 캡스턴을 조작하여 그물을 필요한 만큼 선미 쪽으로 당겨서 현측 갑판 통로에 기다랗게 적재한다([그림 3] 참고).<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동진호의 그물 회수 방법 및 적재 모습</span> 이 선박의 선미도르래는 상부에 회전식 고리가 달린 개방형 도르래(길이 약 23㎝, 일명 ‘스테인리스 와니블럭’)로 상부 고리에 [그림 4]와 같이 폴리프로필렌 로프(Polypropylene rope, 길이 약 50㎝, 지름 약 20㎜, 이하 ‘걸이로프’라 한다)를 연결해 두었다가 그물 작업을 할 때는 선미도르래의 걸이로프를 선미에 있는 철재 말뚝(길이 약 50㎝, 지름 70㎜, 이하 ‘철재말뚝’이라 한다)에 걸어 사용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2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동진호 선미도르래(왼쪽) 및 철재말뚝 사진 </span> 이 선박에서는 걸이로프가 도르래 상부 고리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마모되기 때문에 2~3개월마다 걸이로프를 자체적으로 제작.교체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전에는 2020. 12.경 마지막으로 걸이로프를 교체하였다.이 사건 당시 이 선박에는 선장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6명이 승선하였는데 <각주>1</각주> , 해양사고관련자 동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각주>2</각주> 는 2021. 1.경부터 이 선박에서 근무했고, 외국인 선원 중 B <각주>3</각주> 는 2021. 2.경부터 동진호에 승선하였다.이 선박에는 2개의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으나 조업 중 선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선장 A가 선원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적극적으로 요구.지시한 적은 없었다.
나. 사실의 경과동진호는 2021. 3. 18. 07:50경 선장 A와 B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대천항을 출항하여 약 1주일 전 미리 7틀의 안강망 어구를 설치해 놓은 곳으로 이동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2021. 3. 18. 동진호 항적 정보</span> 이 선박은 같은 날 12:00경부터 안강망 2틀을 우현 측에서 끌어 올려 실치 포획과 어구 회수ㆍ정리 작업을 하였고, 14:50경 우현 측에서 3번째 틀의 양망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작업을 지휘하였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부 선원들은 중간볼롤러, 선미캡스턴 등을 이용하여 그물 등 어구를 양망하였으며, 나머지 선원들은 갑판에서 어획물 분리나 어구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이중 B는 양망 중인 그물의 그물연결줄을 선미도르래에 통과시키고 선미캡스턴에 3바퀴 정도 감아 그물을 선미 쪽으로 당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미도르래의 철재말뚝 걸이로프가 갑자기 끊어지며 그 반동으로 선미도르래가 튕겨 날아가 B의 우측 뒷머리를 가격하는 선원부상사건이 같은 날 15:00경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서 북쪽으로 약 4해리 떨어진 북위 35도 41분 25초.동경 126도 17분 10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2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6] 작업상황 재현 모습 및 사고 도르래ㆍ걸이로프 사진</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m로 불고, 파고는 0.5m로 일었으며, 시정은 3해리였다.선장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함정에 의해 B는 육상으로 후송되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각주>4</각주> .선장 A는 이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로프 끊김 및 선원 부상의 이유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안해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진호의 끊어진 걸이로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밧줄(걸이로프)의 양쪽 끝단은 공히 일부는 날카로운 날을 지닌 칼 등과 같은 예기보다는 무디지만 비교적 날카로운 끝단을 가진 상대물체가 접촉하고 마찰되어 끊기고, 나머지 부분은 인장력 등이 작용하여 끊겼을 개연성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다.따라서, 끊긴 걸이로프(지름 20㎜)는① 이 선박에서 자체 제작하여 [그림 7]과 같이 사용하면서 마찰, 훼손, 외부 노출 등의 이유로 변형되어 선미도르래 상부 고리(상대물체, 고리 지름 약 10~15㎜, 고리 내부 폭 약 25㎜)에 접힌 상태로 특정 부위가 상부 고리와 반복적으로 접촉ㆍ마찰하여 이미 일부가 끊긴 상태였지만,②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선미도르래에 걸린 그물연결줄에 평소보다 강한 장력(인장력)이 걸리자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파단(破斷)되었고,③ 이때 선미도르래가 반발력으로 튕겨 날아가며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던 B의 신체를 가격한 것으로 추정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3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7] 동진호의 걸이로프 사용 방법 </span> <각주>5</각주> 한편, 이 선박에서는 선내 보관 중인 지름 20㎜의 폴리프로필렌 로프를 가지고 선미도르래의 상부 고리 안에 넣고 연결하여 걸이로프를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합성섬유로프 사용ㆍ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볼 점이 있다.선박에서는 예인줄, 계류줄, 어구줄 등 여러 종류의 합성섬유로프를 도르래, 캡스턴, 비트(말뚝) 등 다양한 설비와 선체에 걸어 사용하는데, 로프에 걸리는 각도가 [그림 8]과 같이 90도 이하면 로프와 설비ㆍ선체의 접촉면이 적고 이곳에만 집중적으로 힘이 걸리기 때문에 로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장력이 발생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같이 “무디지만 비교적 날카로운 끝단을 가진 상대물체”와 접촉.마찰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8] 동진호의 걸이로프 사용 사례</span> 이에 로프에 걸리는 각도가 [그림 8]의 왼쪽 사례와 같이 90도를 초과할 때는 최소한 로프 직경의 1배 이상의 지름을 가진 지지대에 로프를 걸어 사용하고, 로프에 걸리는 각도가 90도 이하일 때는 최소한 로프 직경보다 7배 이상의 지름을 가진 지지대에 로프를 걸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주>7</각주> .다만, 연근해 어선 등 소형선박에서는 협소한 장소에서 다양한 재질과 용도의 여러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로프를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각종 로프를 지름이 작은 고리, 말뚝 등에 걸어서 사용할 때는 로프에 걸리는 각도와 장력, 로프와 지지대의 지름, 로프 사용ㆍ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① 되도록 와이어로프, 턴버클(Turn Buckle) 등 강한 재질의 로프류를 사용하되② 부득이 폴리프로필렌 로프와 같은 합성섬유로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선용품점, 인터넷 등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심블(Thimble) 등을 사용하여 접촉.마찰 등으로 인한 로프 손상을 최소화하고,③ 무엇보다 수시로 로프 상태를 확인.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3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9] 와이어로프 및 심블 사용 사례</span> 2) 선원의 부주의한 어구 관리 및 설비 조작B가 양망 중 선미캡스턴 조작 등을 담당하게 된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람은 양망 중 선미에 위치하여 그물연결줄.도르래.캡스턴 등으로 그물을 당겨 갑판 통로에 적재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다.우선 걸이로프에 대한 점검 소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스스로 취급하는 어구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람은 승선 후(2021. 2.경) 취급 어구의 상태를 직접 확인.점검해 본 적이 없어서 <각주>8</각주> 걸이로프의 상태를 알지 못한 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사람이 캡스턴을 이용하여 선미로 당기던 그물은 다른 선원들이 중간볼롤러를 이용하여 양망 중인 그물이어서 그 일부를 끌어당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캡스턴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제외하면 평소보다 센 장력이 걸릴 별다른 이유가 없는바, 이 사람이 그물연결줄을 캡스턴에 제대로 감아 돌리지 않았거나 그물연결줄의 장력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캡스턴을 조작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강한 장력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나아가, 이 사람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다가 튕겨 날아 온 선미도르래에 머리 부분을 가격당했는데, 이 사람은 평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람의① 걸이로프에 대한 점검 소홀,② 부주의한 캡스턴 사용,③ 작업 중 안전모 미착용이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다만, 이 사람은① 마지막으로 걸이로프가 교체된 시점(2020. 12.경) 후에 승선하여 걸이로프를 점검.교체하는 것을 보았거나 선장 A 또는 다른 선원들로부터 취급 어구 점검을 제대로 지시.인계받은 적이 없어 보이고,② 이 선박에 안전모가 2개만 비치되어 있고, 선장 A가 B나 다른 선원들에게 작업 중 안전모 착용을 적극적으로 요구.지시하지 않은 점에서, 어구 점검 소홀이나 안전모 미착용이 이 사람만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9</각주> .3) 선장의 선내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내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 사항을 선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지시.교육하여야 하고, 각종 설비와 속구가 적정한 상태로 관리되어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점검하되 선원들에게 취급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선원들의 안전 장구를 확보하여 착용하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그러나 선장 A는 조업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선미도르래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B 등 선원들에게 취급 전에 점검하도록 지시하지 않아 선미도르래의 걸이로프가 제 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용되었고, 선내에 적정한 수의 안전모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원들이 어구줄 작업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아울러 B의 부주의한 캡스턴 조작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 선박에 승선한 지 약 한 달 정도 되었지만, 선장 A가 이 사람이 조업 중에 안전하게 캡스턴을 조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적절히 교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처럼 선장 A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속구에 대한 점검을 직접 하거나 취급 선원들에게 취급 전에 점검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선원들이 위험작업 중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개선 조치하지 않았으며, 신규 선원의 캡스턴 조작 숙련도에 관한 확인.교육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여겨지는 점에서 이 사람이 선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동진호 선원이 선내 속구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미도르래의 걸이로프의 일부가 마모된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캡스턴으로 선미도르래에 걸린 그물연결줄을 당기던 중 갑작스럽게 장력이 발생하며 걸이로프가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그 반동으로 선미도르래가 날아가 선원의 신체를 때려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속구 점검, 안전모 착용 관리, 신규 선원 교육 등 선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진호의 선장으로서 사용이 잦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속구를 수시로 점검.정비하고, 위험작업 중 안전모 착용을 관리.지시하며, 회전식 설비의 적절한 조작 여부를 확인.교육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주요 속구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선원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으며, 선원의 회전설비 조작 숙련도에 관한 확인.교육을 미흡하게 하는 등 선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다만, 이 선원부상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원의 취급 장비 점검 소홀, 부주의한 회전설비 사용, 위험작업 중 안전모 미착용에 있는 점, 선장 A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선내 속구가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선원들에게 설비.속구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시.교육하여야 한다.
나. 캡스턴 등 회전식 설비를 사용하여 줄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고, 조작 중 갑작스러운 장력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선박에서 장력이나 마찰 등이 우려되는 곳에 로프를 사용할 때는 인장력이 강하고 마모의 우려가 적은 와이어로프.턴버클 등을 사용하되, 부득이 합성섬유로프를 사용할 때는 심블(Thimble) 등을 이용하여 로프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로프 상태를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속구 점검을 소홀히 하여 도르래 걸이로프가 마모된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캡스턴으로 도르래에 걸린 줄을 당기던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장력으로 도르래 걸이로프가 끊기면서 도르래가 선원의 신체를 때려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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