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주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동주호선 적 항 고흥군 포두면선박소유자 (망)A총 톤 수 2.90기관의 종류.출력 육상용 디젤기관.235마력해난관계인 없 음사고일시 1999년 6월 21일 15시 15분경장 소 북위 34도 33분 36초, 동경 127도 24분 48초 지점(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동방 700미터 해상)동주호는 총톤수 2.90톤, 육상용 디젤기관 235마력 1대를 장치한 고흥군 포두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1994년 4월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1999년 3월 27일 K선박안전기술원 M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4년 4월 2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소유자 겸 선장 (망)A가 주로 불법인 소형기선저인망(속칭 고데구리)어업에 사용해 왔으며, 1999년 6월 21일 13시 40분경 여수해양경찰서 나로도지서 소속 경장 B 등 2명이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취도 선착장으로 불법어로 단속차 출동, 불법어구인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적재한 채 계류하고 있던 이 선박을 발견하여 사진 촬영을 하자 소유자 겸 선장 (망)A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선박을 오취리 취도 선착장으로부터 850미터 거리인 속칭 “장기미” 해안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으로 이동.정박하였다.장기미 부근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던 이 선박은 여수해양경찰서 N지서 소속 경사 C가 정장으로 승무하는 순찰정 기동순찰13호(S-13호)가 같은 날 12시 20분경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불법어로단속을 지시하는 전문을 받고 출동하여 오취리 취도 선착장에서 앞서 단속나온 같은 경찰서 나로도지서 소속 경장 B 등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같은 날 14시 40분경 오취리 오도(일명 까막섬) 부근에서 싸이렌을 울리면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자선을 단속하기 위하여 출동한 것으로 오인하여 기동순찰13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인 오취리 소재의 속칭 “회공장(이전에 횟가루 공장이 있었던 곳)”으로 향하여 전속항진하기 시작하였다.전속항진하면서 소유자 겸 선장 (망)A는 단속시 처벌을 가벼이 할 목적으로 불법어구를 선미로부터 바다에 투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때 기동순찰13호는 동주호와 7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통과한 후 계속 항진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취도 선착장에 도착, 기다리고 있던 나로도지서 소속 경장 B 등을 승선시킨 후 불법어로단속을 위하여 다시 출동하였다.평상시와 같은 심리상태가 아닌 가운데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의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달리는 선박의 뱃전에서 불법어구를 투기하는 작업을 하던 동주호의 소유자 겸 선장 (망)A는 기동순찰13호가 취도 선착장에 도착할 무렵인 같은 날 15시 00분경 투기된 어구가 키(Rudder)에 영향을 미쳐 선박이 갑자기 급선회하여 육지쪽으로 향하는 순간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넘어져 어구와 함께 바다에 빠졌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파고는 0.3-0.5미터로 잔잔한 편이었다.바다에 빠진 동주호의 소유자 겸 선장 (망)A는 같은 시 15분경 수영으로 속칭 회공장 해안으로부터 3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였으나 갑자기 물 속으로 가라앉은 후 떠오르지 못하였으며, 이때 회공장 부근에서 자신들 소유의 선체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마을 주민 D 등 2명이 사고 장소로 접근하여 물 속으로 가라앉은 소유자 겸 선장 (망)A를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불법어로단속을 위하여 오도 부근으로 출동하는 기동순찰13호가 지나가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오석 등으로부터 그물과 함께 사람이 빠졌다는 사실을 들은 기동순찰13호 정장 경사 C는 경비정 요원으로 하여금 즉시 그물을 끌어올리게 하였으며, 같은 시 40분경 그물에 달려 올라온 선박소유자 겸 선장 (망)A를 발견하여 경비정으로 옮긴 후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취도 선착장으로 달려가 마을 주민 E 소유의 봉고차로 고흥읍 소재 P병원으로 후송하게 하였으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사망하였으며, 사인은 익수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규명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의 뱃전 등 선외로 추락하기 쉬운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구명용 밧줄(Life Line) 및 안전벨트(Safety Belt)를 사용하여 인체를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그러나 동주호는 오취리 취도 선착장에서 불법어구인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적재한 채 정박하고 있던 중 단속차 출동한 해양경찰 공무원이 사진촬영을 하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선착장으로부터 도피하여 해상으로 이동.정박하고 있다가 여수해양경찰서 N지서 소속 기동순찰13호가 싸이렌을 울리면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자선을 단속하기 위하여 출동한 것으로 오인하여 기동순찰13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속항진하면서 동주호의 소유자 겸 선장 (망)A가 단속시 처벌을 가벼이 할 목적으로 평상시와 같은 심리상태가 아닌 가운데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의 작업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달리는 선박의 뱃전에서 불법어구를 투기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투기된 어구가 키(Rudder)에 영향을 미쳐 선박이 갑자기 급선회하는 순간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넘어져 어구와 함께 바다에 빠져 해안으로 수영해 가던 중 익사하였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