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동일호선 적 항 완도군 신지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3.34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185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7년 10월 17일 13시 50분경장 소 북위 34도 16분 55초, 동경 126도 51분 45초 지점(완도군 신지면 장도 서방 300미터 해상)기선 동일호는 총톤수 3.34톤, 출력 185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완도군 신지면 선적의 해조류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된 합성수지조 어선이다.1991년 10월 30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1995년 10월 17일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라 한다.)가 구입하여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A 등 2명이 승무하고 완도군 신지면 장도 앞 해상에 설치된 멸치 낭장망 어구를 철거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17일 12시 00분경 내동리 선착장을 출항하였다.출항전 선장은 반드시 선박이 운항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운항시간이 10여분 정도에 불과하므로 통상 3일에 한 번 정도 기관실을 점검하여 빌지 배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왔으며, 사고 당일은 이러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어장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같은 날 12시 30분경 어장에 도착하여 월 1회씩 늘 해오던 대로 그물에 달라붙은 해초가 제거되도록 건조하기 위하여 중량 약 1톤 정도인 어구를 철거하여 선박에 적재하였다.어구 적재 완료시 기관실이 선미관(Stern Tube) 등으로부터 상당량의 침수가 누적되어 건현이 현저히 침하되어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3시 20분경 내동리 선착장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내동리 선착장으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기관이 정지되어 확인 결과 기관실에 침수된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침수량이 많아서 침수의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방수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같은 날 13시 50분경 북위 34도 16분 55초, 동경 126도 51분 45초 지점인 장도 서방 약 300미터 부근 해상에서 선박은 침몰하였다.침몰하기 전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승무원 2명은 구명동의를 착용할 여유도 없이 그대로 선박을 탈출하여 바다로 뛰어들었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구에 붙어있던 부표에 의지하여 수영으로 장도에 도착하였으나 승무원 B는 수영 미숙으로 실종된 후 익사체로 발견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으며 파고는 1미터 이내이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출항전 선장은 선박이 운항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그러나 동일호는 항해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매 출항시 마다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당일에도 선미관(Stern Tube) 등으로 누수하여 기관실이 침수가 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항하였다.어장에 도착하여 어구를 적재한 후에도 건현이 현저히 감소해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하다가 기관이 정지되어서야 침수사실을 알아차렸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침수가 가중되어 선박이 침몰하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장이 출항전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갑판상에 어구를 적재함으로써 적절한 건현을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승무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선박이 갑자기 침몰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동일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출항전 선박이 운항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에 침수가 누적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 상태에서 갑판상에 어구를 적재함으로써 건현이 현저하게 침하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하다가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장이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갑판상에 어구를 적재함으로써 적절한 건현을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