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인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인호 선 적 항통영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92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6. 28. 11:37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36초.동경 126도 55분 34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항 북방파제 서단으로부터 서방 약 100미터 해점)</span> 동인호는 2000. 8. 1. 전남 해남군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7톤(길이 24.43 x 너비 5.24 x 깊이 2.28m), 디젤기관 492kw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20. 8.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6. 6. 25. 부산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 출항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 근해에서 한치 조업을 한 후 어획물 하역을 위해 2016. 6. 28. 08:00경 성산포항의 동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의 항로로 입항하여 여객 터미널 근처 부두에 접안하였다.선장 A는 무리한 조업으로 약 2박 3일 동안 약 4~5시간 정도 잠을 잔 상태에서 같은 날 11:50경 하역을 마친 후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입항 시 항로가 아닌 북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의 저수심대로 항해하면서 북방파제 서쪽 끝으로부터 약 100미터 서쪽 지점에 좌초하였다.참고로, 성산포항의 동방파제 쪽에는 항로를 표시하는 녹·홍색의 등대가 설치되어있으며, 서방파제 쪽에는 특수 표지인 황색 등대가 설치되어있고 주변 해역은 수심이 약 1미터 내외의 바위(rock)로 되어 있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2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성산포 부두 모습과 동인호 출항 항적</span> 선장 A는 이 선박이 좌초된 후 기관실 현측에 발생된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며 기관실 하부가 침수되어 잠수펌프로 배수 작업을 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2:58경 현장에 도착한 민간자율구조선인 이어도호에 예인되어 성산포 부두 외항안벽에 계류하였다가 같은 날 15:20경 성산조선소에 상가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양호한 시계였고, 남동풍이 초속 4 내지 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성산포항에 처음 기항하면서 방파제 주변에 대한 수심확인 등 장애물 유무에 대하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면 부족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출항하면서, 입항 시 항로가 아닌 북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의 저수심대로 항해 하다가 좌초하게 되었다.

나. 사고 원인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성산포항을 출항하면서 항로가 아닌 서방파제 저수심 해역으로 항해하다가 좌초한 사건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장은 항해하기 전에 항로상의 장애물 유무 및 수심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항로를 선택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처음 입항하는 항구임에도 항구 주변 해역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비록 수면 부족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일지라도 출항하면서 입항 시 항로가 아닌 북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의 저수심대로 항해하여 좌초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장은 항해 전과 항해 중 항로상의 장애물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성산포항을 출항하면서 항로가 아닌 서방파제 저수심 해역으로 항해하다가 좌초한 사건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