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동윤호선 적 항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9.00기관의종류·출력 디젤, 365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7년 10월 14일 05시 40분경장 소 북위 37도 40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33초(강릉시 정동진 동방 약 200미터 해안) 동윤호는 1993년 7월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J특수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9.00톤, 디젤기관 365마력을 장치한 길이 18.10, 너비 3.98, 깊이 1.73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국적증서상의 선박소유자는 B이지만, 실질적인선박소유자는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로서 이 선박을 1994년 구입하여 직접 운항하고 있었으나 정부로부터 대부받은 어선 건조자금의 지불문제로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1995년 5월 11일 J어선협회(현 J선박안전기술원) 주문진출장소로부터 정기검사와 1997년 2월 4일 J어선협회 동해지부로부터 주기 및 보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임시검사를 수검한 바 있으며, 이 선박의 조타장치는 전동유압(電動油壓)피드식(feed式)으로서 주기관이 구동되면 주기관 모터에 연결된 브이벨트(V-belt)에 의하여 유압펌프가 작동되고, 조타실에서의 조타기의 조정에 의하여 키가 작동하는 원리이다.
이와 같은 유압시스템은 유압파이프의 기름의 누설여부, 유압유의 보충, 유압관내의 기포의 발생여부, 연결 브이벨트의 상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정비가 요구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조타장치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다.선장 A는 유압유를 1996년 가을(추석 전후)에 교환하였고, 수시로 유압유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면서 유압유를 보충하였으며, 임시검사시기인 1997년 2월 4일에 마지막으로 유압유를 보충하였다.한편 이 선박의 조타장치는 이러한 유압피드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예비)조타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이러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1997년 10월 13일 12시 00분경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조업지인 삼척시 비말등대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역에서 오징어 약 1,000마리를 채낚기한 후, 다음 날인 14일 02시 00분경 주문진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출발하였다. 조업지를 출발한 이 선박은 진침로 308도, 속력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북서풍이 초속 약 6 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1.0미터로 일게 되자 선장 A는 바람과 파도를 정선수로 받지 않기 위하여 침로를 조금씩 좌변침하여 해안 가까이로 항해하였으며, 동해시 묵호항 부근의 어달리 해안으로 접근하였다.
어달리 해안으로 접근한 후 선장 A는 침로를 약 335도 정도로 조정한 후 속력은 계속 10노트로 유지한 채, 해안선을 따라 주문진항으로 항해하던 중 이 선박이 정동진 동방 약 200미터 해안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5시 30분경 갑자기 조타기가 작동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선박의 조타기가 고장난 이후인 같은 날 05시 35분경부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바람은 북동풍으로 바뀌고 풍속은 초속 10미터로 증가하였으며, 파고는 약 1.5 내지 2미터로 높아졌다.이 선박의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한 채 키가 작동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미측의 타기 상자(러더 박스: rudder box)를 확인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유압파이프 등을 확인하는 사이에 선체는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 같은 날 05시 40분경에 정동진 동방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40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33초 위치에서 수중 암초에 처음 좌초되었다.즉 이 선박의 좌초는 선장 A가 북서풍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하여 해안쪽으로 매우 가까이 근접하여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조타장치가 고장난 후 해안쪽으로 선체가 밀려가지 않도록 닻을 투묘하거나 비상조타장치를 작동하여 선체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선장 A는 동윤호가 좌초된 후 선단선인 오복호에 무선통신으로 좌초사실을 처음 통보하였으며, 이 사실을 통보받은 선단선의 다른 선박인 동성호가 주문진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이 선박의 좌초후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한 오복호와 동성호가 동윤호에 밧줄을 연결하여 이초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오히려 육지쪽으로 계속 떠밀렸으며,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동해해양경찰서의 구조대에 의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에 선원 5명은 구조되었으나 좌초지점의 주변 수심이 낮고 수중암초가 많아 선체의 기관실 하부가 파손됨으로써 해수가 유입되면서 처음 좌초현장으로부터 약 200미터 육지쪽인 정동진 동방 약 10미터 해안에서 완전히 파손되면서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5 내지 2.0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육지 또는 해안의 위험물인 수중암초와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중 조타장치의 고장으로 조종불능이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즉 이 좌초사고는 북서풍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하여 해안쪽으로 매우 가까이 근접하여 항해함으로써 조타장치가 고장난 후, 닻의 투묘 등 선체의 표류에 대하여 대처할 거리상.시간상의 여유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 조타장치가 고장난 원인은 평소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해안의 수중암초에 매우 가깝게 침로를 정하여 항해함으로써 항해안전을 소홀히 한 것, 비상조타에 관하여 평소에 확인하여 두지 아니한 것과 조타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평소에 소홀히 함으로써 조타기의 고장을 일으켜 이 선박이 좌초하게 된 것은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이 사람의 인적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연안의 수중암초에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항해중 조타장 치의 고장으로 조종능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조타기가 고장난 원인은 평소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