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원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원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 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 11월 23일 20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1분 00초.동경 131도 09분 00초(울릉군 도동등대로부터 진방위 126도 방향, 약 14마일 해상)</span> 동원호는 2000년 10월 21일 속초시 소재 J 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L13.57 x B3.98 x D1.18미터), 출력 38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합성수지(FRP)조의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05년 6월 27일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0년 6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3번 어창이 있고 연이어 기관실, 타기실, 청수탱크와 제4번 어창 순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의 출입문은 기관실 앞쪽 상갑판상 좌.우측에 1개씩 미닫이식으로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아래층에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위치하고, 주기관의 중앙부에서 뒤쪽으로 1번 연료유탱크(F.O.T)가 좌.우측에 설치되고 주기관 뒤쪽 바닥에는 항해기기 및 통신용, 선내전등 및 주기시동용 축전지(Battery)가 3조 설치되어 있다.그리고 기관실 뒤쪽으로 칸막이를 하여 상부쪽에 안정기실을 설치하여 안정기 33대를 선반식으로 설치하였으며 열이 많이 발생하는 안정기실의 통풍은 기관실과 함께 환풍기를 운전하여 통풍을 시키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사고당일에는 밖의 기온이 차다고 하여 환풍기를 운전하지 않고 기관실 문도 닫은 채로 운전을 하였다.이 선박의 전기설비는 평소 선내에 쥐가 많이 서식하여 쥐가 선내 전선을 갉아먹어 합선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 선박의 전 소유자가 이점에 대하여 선박 매도 시 “전기점검을 하라”고 매수인인 선장 A에게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운항을 하였다.선내전선이 노후되거나 쥐의 갉음에 의하여 피복이 벗겨지면 절연저항이 불량해져 단락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 선박의 기관장 직무를 겸임하는 선장 A는 전기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특히 전선에서 많이 발생하는 단락이나 누전 등을 점검하는 절연저항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운항을 하여 왔다.안정기가 설치된 구역은 안정기 내부기기로부터 열이 많이 발생하고 선내 진동으로 인한 안정기 연결단자의 수많은 접점이 풀림(loosing)으로 인하여 단자에서 불꽃(Spark) 및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였으나, 선장 A는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지 못하였으며 사고당시에 안정기실은 환풍기의 운전이 안 되었고 기름걸레 등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이 선박의 기관실내 주기관의 좌.우측에 설치된 제1번 연료유탱크의 유면게이지는 외부로부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커버 등을 갖춘 유리유면계를 사용하도록 「선박기관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04-67호) 제122조(액량계측장치)」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선박에는 불에 견딜 수 있는 유리유면계 대신 일반 비닐호스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닐호스가 파열 또는 화재로 인하여 녹아내릴 경우에는 연료유 탱크내의 연료가 외부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태였으며, 사고당시에 이들 연료유탱크에는 약 200리터의 경유가 남아있었다.이 선박은 2005년 11월 23일 12시 4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 울릉도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인 조업지에 같은 날 14시 40분경 도착하여 물풍(Sea anchor)을 놓고 밤이 되길 기다리다 같은 날 17시 00분경 주기관에 연결된 발전기를 운전하여 집어등을 밝힌 후 조업을 개시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업중에도 기관실 점검 및 감시를 하여야 했으나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조업을 하였으며, 선원 안춘규로 하여금 선수쪽에서 조상기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게하고 자신은 몸이 불편하여 조타실 침대에 누워서 같은 선단선인 광명호 등 다른 선박들과 어장형성 등에 관한 전화를 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0시 10분경 전화를 하는 중 타는 냄새를 맡고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조타실을 나와 기관실로 가서 기관실 입구 문을 열자 화염과 연기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안정기실쪽에서 불꽃이 나는 것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선장 A는 곧바로 조타실로 가서 무선전화를 통하여 “배에 불이났다.

빨리 와서 구조해주기 바란다.” 라고 전파하고 갑판에 있는 선원을 부르며 조타실에 있는 휴대용소화기를 꺼내 들고 기관실로 가서 분사하려 하였으나 당황하여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고장 난 것으로 알고 사용을 하지 못하였다.이 때 인근해역에서 조업중이던 광명호가 사고 전파소식을 듣고는 같은 시 30분경에 울릉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화재가 확산되자 선장 A는 선원과 함께 선수로 피하였다가 가까이에 있던 같은 선단소속 건일호가 다가오자 선원과 함께 어선 건일호로 이선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전소하여 같은 날 21시 48분경 침몰하였으며, 선원들은 어선 건일호 편으로 저동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2.5미터, 시정은 5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어선의 전기설비(가)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십에서 백 여개의 안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후 또는 염분이 많은 습기의 침입과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안정기 내부의 절연저항이 불량해지기 쉽고(나) 안정기에 연결된 수많은 단자(동원호는 198개)들이 선내 진동에 의하여 풀림에 따른 불꽃(Spark)이 발생하기 쉬운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에(다) 기관장은 안정기는 물론 습기에 노출되어 있는 전선 및 다른 전기설비에 대하여서도 절연저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잘 모르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아야 했으나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2)화재발생 위치항해 중 기관당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관실을 비운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발원지를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기관장이 화재현장인 기관실에 도착하여 기관실 문을 열었을 때 안정기실 쪽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점과 상기 전기설비에 대한 경험칙 등을 고려 할 때 화재는 안정기실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3) 화재확산 경위(가) 기관실내는 주기관의 배기다기관(Exh. gas manifold)으로부터 발생되는 섭씨 300도 내지 400도인 고온의 열이 존재하고 있으며 연료유, 기름걸레, 작업복 등 가연성 물질이 상시 존재한다.(나) 기관실내에 설치된 연료유탱크의 유면게이지가 비닐호스로 되어 있어 인근의 안정기실이나 축전지 전선 등으로부터 옮겨진 불꽃이나 열에 의하여 비닐호스가 녹아 연료유가 급속히 쏟아져 주기관 배기다기관에 닿으면서 화재가 신속하게 번지고 이어 선체 재질인 FRP와 함께 연소하여 확산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안정기 전선터미널과 축전지 연결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진동에 의하여 단자가 이완 되며 발생된 불꽃과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원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정기 터미널 단자 점검 및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단락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전기설비 특히 안정기의 단자부분의 점검과 선내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어선은 조업중에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둠으로써 화재발생이 빈번하고 조기 진화가 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됨으로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연료유탱크의 유면게이지는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평소 화재진압에 대한 비상훈련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집어등용 안정기 연결단자의 접촉불량과 절연저항이 불량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불꽃과 단락열이 기관실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