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동운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운호 선 적 항완도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9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6월 8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50초, 동경 126도 46분 17초(완도항 내 몰서암 서단)</span> 동운호는 선령 약 13년의 총톤수 9.95톤, 육상용 디젤기관 236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안연승 어선으로 1994년 6월 8일 22시 50분 경 수심인 선장 A 혼자 승선하고 계류지 완도항 여객터미널 옆의 해안을 출발하여 이곳으로부터 약 1.5마일 거리인 완도읍 강남리 길성조선소로 향하였다.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심하게 제한된 가운데 계류지를 출발한 이 선박은 레이다가 고장나 있어 경험과 육감에 의존한 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완도항을 벗어나고 있던 중 출항 10여 분이 경과된 이날 23시 00분 경 완도 외항 방파제 동방 약 5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18분 50초, 동경 126도 46분 17초 위치의 물서암 서단에 좌초되면서 어창과 기관실 내로 많은 양의 해수가 침투되고 있어 수심인 A는 신속하게 퇴선하여 몰서암으로 상륙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좌초시의 손상과 강한 조류에 의하여 유실되었다.사고시 완도항 내는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짙은 안개로 시정이 30미터 내외로 극심하게 제한되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짙은 안개로 시정이 심히 제한된 가운데 레이다 고장으로 선위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무리한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심히 제한된 야간에 더욱이 레이다 고장으로 선위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무리한 항해를 감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심히 제한된 가운데 레이다 고장으로 선위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무리한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